일방적 정책
Unilateral policy일방적 정책(또는 "콜게이트 정책" 또는 "일방적 최소 소매 가격 정책")에 따라 제조업체는 재판매업체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최소 재판매 가격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재판매업체에 추가 판매를 거부한다.일방적 정책은 제조사가 재판매가격과 관련해 정식 계약 없이 제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유지 방식이다.이 정책은 250 U.S. 300 (1919) 미국 대 콜게이트 사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개발
1890년 셔먼 법을 시작으로, 제조업자에 의한 "거래를 억제하는 모든 계약, 조합 또는 음모" 가격 담합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Miles Medical Co. 대 John D.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20 미국 373호(1911년)의 박앤선즈(Park and Sons) 대법원이 대규모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해 셔먼 반독점법 1조를 위반했다.이번 결정은 최소 전매가격 유지와 카르텔의 무제한 수평가격 담합은 경제적 효과에서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후속 결정은 마일즈 박사가 최소 재판매 가격 유지보수가 시장이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수직 가격 협정이 금기시되는 동안, 19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조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거래 거부권을 인정했다.이러한 구분은 제조업체가 리셀러를 상대할 조건을 발표한 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콜게이트는 1984년 몬산토 대 스프레이-라이트 서비스 코퍼레이션에서 이 권리를 기반으로 추가 설립됐으며 "콜게이트 하에서는 제조사가 재매각 가격을 미리 발표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유통업자는 해지를 피하기 위해 제조자의 요구를 자유롭게 묵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콜게이트 정책"은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제조업체는 재판매업체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최소 재판매 가격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재판매업체에 추가 판매를 거부한다.계약은 없고 당사자들은 가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2007년 리진 크리에이티브 가죽 제품, 대 PSKS, Inc.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소매 가격을 제안하거나 재판매업자가 제조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제품을 위탁 판매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일방적 정책은 제조자가 s를 준수하지 않고 재판매업체의 소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