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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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kwangmo9 (토론 | 기여) 새 문서: '''다세대주택'''({{zh|t=多世帶住宅}}, {{llang|en|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건축법상 공동 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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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zh|t=多世帶住宅}}, {{llang|en|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건축법상 [[공동 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ref>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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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llang|en|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sup>2</sup>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 |제목=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웹사이트=www.law.go.kr |출판사=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날짜=2022-10-0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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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화) 17:02 기준 최신판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영어: 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1]
주택별 법적 요건
[편집]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건물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가능 | 가능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면적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초과 |
각주
[편집]-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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