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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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영어: 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1]
주택별 법적 요건
[편집]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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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가능 | 가능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면적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초과 |
각주
[편집]-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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