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술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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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술개도(大戌介島)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1]
특정도서
[편집]악도는 해식애의 규모와 전형성이 뛰어나며, 토르와 소규모 암괴원, 섬에서 주변해역과 도시를 조망하는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와 해양성 조류인 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대가 뚜렷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83호
- 면적 : 3,868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3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 고시 제2012-208호, 환경부장관,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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