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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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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1962년 1월 20일에 제정·시행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이다. 이 법 제정 전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인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1]이 군형법의 기능을 하였으며, 두 법률은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군인,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사 학교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07년 11월 29일에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했던 군형법 제53조제1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 하였고,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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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두 법률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정, 공포된 적이 없는 무효 내지 부존재의 법률로, 1948년 10월 19일여순 사건 이후로 법적 근거없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방경비법 등 제정된 일 없어" 연합뉴스, 1996.10.16. 기사 참고)
  2. 2006헌가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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