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회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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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회복소송(動産占有回復訴訟, replevin),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 법률용어이며 물권회복소송이라고도 한다. (고대 프랑스어인 replevir에서 왔으며 맹세한다는 뜻의 plevir에서 파생되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 보상을 위해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의 형태를 뜻하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소송제도이다. 현재는 부당 압류된 동산의 반환이나 부당 압류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소송으로 널리쓰인다. 동산점유회복소송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이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1]예를 들어 소비자는 야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나서 원판매자에게 아채를 잠시 점유를 맞겨 놓았으나 야채장수가 제3자에게 과실로 판매하여 소비자는 점유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기타 피고의 항변
- ↑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PDF). 2014년 7월 1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9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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