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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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동소유란 소유권의 공유의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편집]소유권을 부부가 아닌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먼저 죽을 경우, 그 권한은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균등히 배분되지 아니하며 상속된다.
JOINT TENANCY
[편집]소유권을 부부가 아닌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먼저 죽을 경우, 그 권한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균등히 배분된다.
TENANCY BY THE ENTIRETY
[편집]단지 부부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부이 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유고시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반 주거주택이나 콘도의 경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형태의 소유권이다.
OUSTER
[편집]만약 한 세입자가 다른 공동 세입자에게서 부동산 모두 또는 일부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몰아내는 행위를 할시에는 퇴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