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대 프락치 사건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의 타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 25세), 전기동(당시 만 29세) 등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 시기였다. 대학생들이 한창 독재정권에 대항하던 시기였고 서울대도 그 중 하나였다. 서울대는 감시의 대상이였고, 사복경찰, 안기부, 민간인(협박, 또는 돈으로 고용) 등을 소위 '가짜 학생'으로 위장시켜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사건의 시작은 1984년 9월 17일 복학생협의회 창립 총회에서 임신현(당시 27세)이 가짜 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부터 시작한다.오후 4시 경 총회에서 으레 하듯 각자 자기소개를 했는데, 임신현은 "나는 78년 법대 공법학과 3학년 재학중 입대하여 복학한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78년에는 공법학과가 없었으므로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고, 학생들은 임신현이 프락치임을 의심하고 감금, 폭행하였고 26시간만에 풀어주었다.

임신현 사건이 있은 후로 학생들의 경계는 더욱 심해졌다. 9월 21일 손형구(당시 19세)가 오후 1시 경 법대 과 사무실 앞을 서성대던것을 의심하고 감금, 폭행하였고 25시간만에 풀어주었다. 사건 당시 손형구는 '지난 83년 12월 말부터 84년 1학기까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신당성당의 중등부 교사인 윤요한으로부터 프락치 교육을 받은 뒤, 윤요한이 제공한 적외선 망원렌즈와 무전기 등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의 학내 상황을 수집해주고 1회에 5만~10만원 씩 10여차례 받았다'는 자백을 했다.

임신현에 이어 손형구 사건까지 있은 후로 학생들의 경계는 극에 달했다. 2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대 연못 앞 벤치에 있던 외부인 정용범(당시 25세)를 감금, 폭행하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풀어주었다. 정용범은 본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며,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인 26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법대 안에서 서성이던 전기동(당시 29세)를 납치 감금하여 감금, 폭행하였다. 29시간 뒤 전기동이 실신하자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기동의 주장에 따르면, 전기동은 서울대 법대에 떨어진 뒤, 방통대에 입학하여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면이 이신이 다니고 있는 신당성당의 중등부 교사인 윤요한으로부터 프락치 교육을 받은 뒤, 윤요한이 제공한 적외선 망원렌즈와 무전기 등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의 학내 상황을 수집해주고 1회에 5만~10만원 씩 10여차례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임신현에 이어 손형구 사건까지 있은 후로 학생들의 경계는 극에 달했다. 2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대 연못 앞 벤치에 있던 외부인 정용범(당시 25세)를 감금, 폭행하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풀어주었다.

"당시 저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에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레포트 작성을 위해 서울대 모 교수님에게 책을 빌리러 갔다가 붙잡혔다. 가해자들에게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 교수님이 내 신분을 확인해줬는데도 믿지 않고 폭행을 계속했다."

— 전기동

[1]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핵심 간부였던 조현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 이정우, 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관악경찰서 김영복 수사과장은,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2]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전기동은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를 근거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3] 전기동은 2006년 한나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4]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이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작성한 것이다. 유시민은 이후 이 사건의 전모 및 재판 과정을 1986년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에 공개했다. 이후 유시민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은 유시민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기재 당시 유시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단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피해자 "조국 옹호 유시민, 아직도 궤변으로 선동", 2019.10.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56393H
  2. “상부에서 유시민으로 엮으라고 지시 민간인 폭행한 것은 다른 연루자들”.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6일. 
  3. “1984년 사건당시 유시민의 역할과 행동”. 뉴스타운. 2005년 3월 23일. 
  4. '서울대프락치 사건' 키우려다 자살골 넣은 한나라당”. 민중의 소리. 2006년 2월 7일. 
  5. “유시민 때문에 인생 망친 4명, 그 후…”. 조선닷컴. 2006년 1월 19일. 
  6. “법원, 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21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