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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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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授權資本) 제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만이 인수되어도 회사가 성립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주발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본조달 제도를 말한다. 수권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명목자본”, “등록자본”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이 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증자(增資)에 있어서 정관변경 기타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조달에 편리하다.[1]

실무적으로는, 기본정관에 수권주식수를 충분히 기재하여야만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서 신주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주식수 보다는 훨씬 많은 주식수를 기재한다.[2]

각국별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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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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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962년에 공포된 새 상법에서 비로소 채용된 것이다. 새 상법 제정 전의 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정관에 자본총액을 기재하고, 이 자본에 대응하는 주식 총수가 인수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수권자본제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을 예정하는 주식 총수만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 주식 총수의 인수는 필요하지 않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른바 신주발행의 절차에 의해서 발행할 수가 있다(416조).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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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수권자본의 개념이 2006년 회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었다.[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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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수권자본제
  2.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80쪽.
  3.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수권자본제
  4. “Companies Act 2006, note 843”.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5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