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이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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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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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이행의 원칙(「完全履行의 原則) 혹은 완전일치의 원칙이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약속된 계약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법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물품매매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약속한 수량, 품질, 전달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매수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충실하게 상품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외에는 구매자가 상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미국통일상법전이 채택하고 있으며 실질적 이행의 원칙의 원칙과 구별된다.
분할이행계약의 경우, 완전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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