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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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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ssion of the Peace Conference on Yugoslavia) 혹은 통칭 바댕테르 중재위원회(Badinter Arbitration Committee)는 1991년 8월 27일 유럽 경제 공동체(EEC) 각료이사회에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에 관련하여 분쟁 중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유고슬라비아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평화회의의 틀 내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중재 기관이다.[1]

초기 위원회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헌법재판소 의장을 역임한 로베르 바댕테르를 위원장으로 하고 EEC 각 회원국의 헌법재판소장 5명으로 구성되었다. 1993년 구성된 후속 중재위원회에서는 EEC 국가의 헌법재판소장 외에 국제법원 재판관도 포함되었다. 중재위원회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내 각 공화국의 분쟁으로 발생한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한 15가지 의견을 발표했다. 위원회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크로아티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브인에 대한 자결권 문제, 유고슬라비아를 탈퇴한 공화국 간의 이전 국경에 대한 국제적 지위 여부를 다루는 심사였다. 중재위원회의 의견 제4-7호 및 10호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국제법적인 성격과 유럽 공동체가 개발한 신생국가 인정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자문했다. 의견 제8-9호에서는 위원회가 국가승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시도했으며, 이 문제는 나중에 의견 제11-15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다.

위원회의 결론은 유럽 공동체와 각 회원국의 대유고슬라비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위원회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이 후 발칸반도의 신생국가간의 관계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위원회의 결론을 통해 신생국가의 국가인정에 대한 국제공법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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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크로아티아의 독립 국민투표 찬성표를 찍으라고 독려하는 포스터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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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위원장인 로베르 바댕테르

원래 위임장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유럽 공동체와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동수로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계획되었다. 당시 유럽 공동체 측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고 나머지 2명은 유고슬라비아 정부 측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내부 문제로 후보를 계속 선출하지 못하자 유럽 공동체 회원국 3개국은 스페인과 벨기에 헌법재판소장을 독립적으로 임명해 공석을 채웠다.[2][3]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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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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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llain Pellet (1992). “The Opinions of the Ba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PDF).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 (1): 178–185. doi:10.1093/oxfordjournals.ejil.a035802. 
  2. Мирзаев Ф. С. (2017년 3월). 《Применение принципа uti possidetis при распад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Республики Югославия (СФРЮ)》 (러시아어).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5—35쪽. 2018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3. Craven 1995, 336쪽.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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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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