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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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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주파
주파수 범위
3–30 kHz
파장 범위
100-10 km

초저주파(超低周波, very low frequency, VLF)는 각각 100~10km의 파장에 해당하는 3~30kHz 범위의 무선주파수(RF)에 대한 ITU 지정이다.[1] 이 대역은 파장 범위가 1에서 10밀리미터(10km에 해당하는 구식 미터법 단위)이므로 미리아미터 대역 또는 미리아미터파라고도 한다.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이 대역에서는 오디오(음성) 전송이 매우 비실용적이므로 낮은 데이터 속도로 코딩된 신호만 사용된다. VLF 대역은 몇몇 무선 항법 서비스, 정부 시간 라디오 방송국(무선 시계 설정을 위한 시간 신호 방송) 및 보안 군사 통신에 사용된다. VLF 파동은 바닷물 속으로 최소 40미터(131피트)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과의 군사통신에 사용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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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menclature of the frequency and wavelength bands used in telemmunications” (PDF). ITU. Rec. ITU-R V.431-7. 31 October 2013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 February 2013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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