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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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治安監,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무관의 위, 치안정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2급 이사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감, 군대의 소장(사단장)에 해당한다.[4]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30여명 만이 존재하며, 경무관에서 6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4년 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보직
[편집]계급정년
[편집]- 4년 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경비국장, 공공안녕정보국장, 외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안보수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