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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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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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는 채권계약(본 문서의 범위이다.), 물권변동(物權變動)의 원인인 물권계약(物權契約),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와 같은 준물권 계약(準物權契約) 및 혼인·입양(入養)과 같은 신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도 이에 속한다.[1]
좁은 의미의 계약은 이 가운데 "채권계약"을 지칭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채권계약이 계약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넓은 의미의 다른 종류의 계약에도 유추적용된다.[2] 채권계약은 채권 각론의 연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