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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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回避)란 소송법상 개념으로 법관이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다.[1]
관련조문
[편집]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판례
[편집]-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과 당사자간에 희성인 성이 같다하여 반드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이 같은 법관이 회피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강변하는 논지는 고려할 것이 못된다.[2]
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정영석, 法官의 除斥忌避回避의 制度 <특집>, 고시계 17,12('72.12) pp.25-34 1228-3339, 국가고시학회, 1972년.
- 이재상, 法官의 除斥·忌避·回避, 사법행정 301('86.1) pp.48-54 1225-4347,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