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5월 15일 스위스에서는 이중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유권자들에게 헌법 30조와 자동차 및 자전거 교통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었다.[1]개헌안은 유권자의 동의를 얻었고, 교통법은 부결됐다.[1]
배경
헌법상의 문제는 국민투표의 과반수와 캔톤의 과반수인 이중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의무적인 국민투표였다.[1][2]각 통조림들의 결정은 그 통조림에서의 투표에 근거했다.[2]전체 캔톤이 한 표로 집계된 반면, 절반의 캔톤은 절반으로 집계됐다.[2]교통법규 문제는 선택적 국민투표였고,[1] 유권자의 과반수만이 필요했다.[2]
결과.
개헌
선택 | 민선투표 | 캔턴스 주 |
투표 | % | 가득찬 | 절반 | 합계 |
을 위해 | 334,206 | 18 | 6 | 21 |
에 대항 | 199,305 | 37.4 | 1 | 0 | 0 |
공표 | 39,566 | – | – | – | – |
유효하지 않은 표 | 1,137 | – | – | – | – |
합계 | 574,214 | 100 | 19 | 6 | 22 |
등록 유권자/수신자 | 1,038,136 | 55.3 | – | – | – |
출처: 노를렌 & 스토버 |
교통법규
선택 | 투표 | % |
을 위해 | 230,287 | 40.1 |
에 대항 | 343,387 | 59.9 |
공표 | 25,652 | – |
유효하지 않은 표 | 1,275 | – |
합계 | 600,601 | 100 |
등록 유권자/수신자 | 1,038,136 | 59.9 |
출처: 노를렌 & 스토버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