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의존종
Conservation-dependent species보존현황 | |
---|---|
멸종. | |
위협받고 있다 | |
리스크 경감 | |
기타 카테고리 | |
| |
관련 토픽 | |
위의 레드리스트 클래스 비교 및 NatureServe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보존의존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보존의존종'(LR/cd)으로 분류된 종으로, 즉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한 보존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종은 종별 및/또는 서식지별 지속적인 보존 프로그램의 초점이 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5년 이내에 멸종위기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범주는 IUCN 1994 Categories & Criteria(버전 2.3)의 일부로 분류군 평가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버전 3.1이 처음 사용된 2001년 이전에 평가된 분류군의 IUCN Red List(레드 리스트)에 남아 있다.2001년(v3.1)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류군은 거의 위협적인 분류군으로 분류되지만, 재평가되지 않은 분류군은 "보존 의존" 범주에 남아 있다.
2015년 12월[update] 현재 보존의존성 식물종 209종과 보존의존성 동물종 29종이 남아 있다.
보존에 의존하는 종의 예로는 검은카이만, 시나라판, 캘리포니아산 그라운드 크리켓, 그리고 꽃식물 가르시니아 헤르모니 등이 있다.
보존의존동물
2015년 12월[update] 현재, IUCN은 29종의 보존 의존 동물과 2종의 보존 의존 하위 개체군 또는 [1]가축을 여전히 열거하고 있다.
연체동물
절지동물
물고기.
파충류
포유동물
서브 모집단 및 재고
EPBC법
호주에서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이 동식물종을 분류하기 위해 여전히 "보전 의존"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보존 의존적"으로 인정된 종은 "EPBC법에 따른 국가 환경적 중요성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법률은 IUCN 1994 Categories & Criteria와 유사한 범주를 사용한다.그러나 거의 위협적인 범주나 다른 "낮은 위험" 범주는 없습니다.
2006년 12월[update] 현재 법령에 의거한 지위를 획득한 종은 2종뿐입니다.
EPBC법에 따라 분류된 식물군은 없다.
「 」를 참조해 주세요.
참조
- ^ "IUCN Red List version 2015.4".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Retrieved 3 Dec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