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책의 고갈

Exhaustion of remedies

구제책의 고갈 원칙은 소송 당사자새로운 법원이나 관할구역에서 구제책을 찾는 것을 방지하며, 모든 청구 또는 구제책이 원심에서 가능한 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가능한 한 소급)한다. 교리는 원래 친밀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구제책의 고갈이 행정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대부분의 사건은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에 의해 먼저 처리되며, 이 기관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법령 또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관련된 연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개요가 있다.행정구제의 이행은 우선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야 한다.이 과정은 보통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관의 내부항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기관 자체의 절차가 완료되거나 "완전"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방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제책의 고갈 원칙은 당사자들이 먼저 법정에서 구제를 구하는 을 막는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의 법에 따라 동일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치료제의 고갈은 종종 인신 보호 말뭉치의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예를 들어, 연방법은 청원자가 주정부의 주장이 아직 [1]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소진 요건은 주법원이...법적 오류의 혐의를 고려할 의미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형법 소송에서 구제책의 고갈 문제는 하비 대 호란제4순회 항소법원에서 제기되었다.

레퍼런스

  1. ^28 U.S.C.© 2254 (b) (1) (A)
  2. ^ Vasquez v. Hillery, 474 U.S. 254(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