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1958년

Gift Tax Act, 1958
증여세법, 1958년
Gift Tax Act, 1958
인도의 의회
에 의해 제정자인도의 의회
제정된1958년 4월 1일
리피어드드1998년 10월 1일
상태: 리피어드드

증여세법, 1958년인도 의회법률로 특정 상황에서 증여 또는 증여를 행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등이 있다.

증여세 부과

증여세법에 따라 1958년 4월 1일 이후 손을 맞댄 선물은 부칙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과세 대상이었다.[1] 1987년 4월 1일 이후, 이것은 30% (30%)의 비율로 수정되었고, 특정 평가 해에 만들어진 선물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 증여세의 적용가능성은 사라졌다.[2]

1958년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현금, 어음, 수표 등의 형태로)는 도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받은 Rs. 5만/-의 초과액으로 과세되었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부터 증여세가[3] 폐지되고 그 날 이후 만들어진 선물은 모두 면세품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 증여세법이 다시 부분적으로 갱신되었고, 1961년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조항이 제정되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1961년 개인이나 HUF가 1년에 5만 달러(660달러) 이상 받은 선물은 과세 대상이 된다.

면제

증여세 하에서 허용되는 특정 면제 조항이 있었다. 친족 간의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의 가치에 관계없이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았다.[4] 국외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랑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딸에게 주는 선물, 신부 부모로부터 법으로 받은 아들에게 주는 선물 등 친척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세금이 면제됐다. 유언장이나 유산을 통해 받은 선물은 물론 NRE 계정을 통해 NRI 아들과 딸로부터 받은 선물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citation needed]

참조

  1. ^ "Gifting is not always tax-free". DNA India. 19 May 2011. Retrieved 13 March 2013.
  2. ^ "Here's the amount of tax Aalim Hakim will have to pay for shaving Sonu Nigam's head", Zee Business, 19 April 2017
  3. ^ "Gift Tax in India".
  4. ^ "Gift Tax: What's in a Gift?". Money Control. 16 February 2012. Retrieved 13 March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