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선박법
Inland Vessels Act내륙 선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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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의회 | |
에 의해 제정자 | 인도의 의회 |
제정된 | 2008년 2월 21일 |
수정자 | |
내륙 선박법, 2021년[1] | |
상태: 리피어드드 |
2007년 「내륙선법」(개정)은 선박에 의한 내륙 수로 연장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인도 의회의 법률이다. 1917년에 통과된 원법의 개정이다.[2] 이 법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citation needed]
인도 내륙의 물 교통량은 전체 내륙 교통량의 0.17%에 불과하다. 이 법은 내수면역을 최대 파고높이 기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선박안전을 촉진하고 육해공군 인력채용 자동차와 동등한 오염관리 및 보험제도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3][4]
참조
- ^ "Newly introduced Inland Vessels Bill in Lok Sabha seeks to replace Inland Vessels Act 1917; See its benefits". 27 July 2021.
- ^ "House clears Inland Vessels Bill". Indian Express. 30 August 2007.
- ^ "Cabinet nod for amendments to Inland Vessels Act". The Hindu Business Line. Retrieved 18 April 2012.
- ^ "Inland water transport awaits a big push". The Hindu Business Line. Retrieved 18 April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