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
Imputed income귀속소득은 귀속임대료처럼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내구재를 소유하여 내구재에 대한 임대료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에 귀속될 수 있거나 귀속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접근이다.
귀속소득과세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은 특정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소득을 귀속시켰다. 귀속소득은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귀속소득과 관련한 세금정책은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납세자의 경우 귀속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 소유에 유리하게,[1] 고용에 비해 셀프 서비스를 유리하게 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창출한다.[citation needed] 경제의 경우 귀속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극단적이고 심각한 노동분업과 관련된 활동에서 멀어지게 된다.[citation needed]
예: 내구특성
주택 소유는 내구재산의 귀속소득과 관련된 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지에 산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등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가로 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포기한다. 사실상 그들은 대부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임대소득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을 피한다. (미국에서 주택 소유의 구체적인 예에서, 주택 소유자가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지급이 아닌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액을 주택 담보 대출 부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강조한다.)
예: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와 관련한 귀속소득의 예로는 가정주부나 아버지 등에 대한 체류가 급여에 부과되지 않아 가족이 암묵적으로 자신의 봉사에 대해 '기다림'을 하는 상황이 있다. 만약 그녀가 보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녀가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는 어떤 소득세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중립성이며, 세금은 '일'(보수를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용역)보다 '레저'(자신의 잔디를 깎고 깎는 등 스스로 빌린 혜택 포함)를 선호한다.[2] 소득을 귀속시키는 개념은, 스스로 밥을 짓거나, 세탁물을 빨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욕하는 등, 사람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어떤 서비스에도 논리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의 법적 적용
1934년 대법원은 귀속소득에 대한 합헌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3]
소유자가 점유한 건물의 일부나 그 공간의 임대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은 분배가 필요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지속할 수 없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가치는 수정헌법 16조의 의미 내에서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3]
이날 미국 대법원이 헌법상 귀속소득 금지가 있다고 결론 내릴지는 미지수다.[4]
내부수입법에는 제외를 정하는 규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귀속소득 유형은 미국 연방소득세 목적의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1985년, "현물" 수입에 대한 토론에서, 윌리엄 D 교수. 하버드 로스쿨의 조세법학 교수인 앤드류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현물 소득의 또 다른 형태는 영수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개인 또는 가족 사용을 위한 자본 투자나 서비스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귀속 소득이다. 귀속소득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그 누락은 그러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려면 현재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정연한 해석을 나타낸다.[5]
앤드류스 교수는 미국 연방소득세법에 따른 가계서비스 수행에 따른 귀속소득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평가의 어려움이 그러한 항목을 과세소득에 직접 포함시키는 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초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6]고 썼다. 버크와 프릴 논평가들은 "배제는 오히려 행정관행에 관한 문제지만, 그 이유 때문에 확고히 확립된 것은 아니다"[7]라고 썼다.
앤드류스 교수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료에서 귀속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그러한 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된 적이 없다"[8]고 썼다.
드물게, 귀속 소득에 관한 문제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적어도 한 법원은 농장주가 재배하고 먹는 농산물과 관련하여 귀속 소득은 농부에 대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여가생활에서 얻는 혜택으로 구성된 귀속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앤드류스 교수는 "여가의 가치나 희생 비용을 과세소득에 직접 반영하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현실적일 것"[10]이라고 썼다.
참고 항목
참조
- ^ "The distribution of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the tax treatment of housing" (PDF). pp. 118–120.
- ^ Chirelstein, Marvin (2005). Federal Income Taxation: A Law Student's Guide to the Leading Cases and Concepts (Tenth ed.). New York, NY: Foundation Press. pp. 26–28. ISBN 1-58778-894-2.
- ^ a b 헬빙 대 인디펜던트 라이프 인스 사건 Co., 292 U.S. 371, 378-79 (1934년) (시위 생략).
- ^ 버크 & 프리엘 개인소득 과세, 33페이지(8번째) 참조
- ^ 윌리엄 D. Andrews, Basic Federal Income Taxes, 페이지 80, Little, Brown & Company (1985년 3d edd.) Burke & Friel, 개인소득 과세, 페이지 30(8번째)을 참조하십시오.
- ^ 윌리엄 D. Andrews, Basic Federal Income Taxes, 페이지 81, Little, Brown & Company (1985년 3차 개정)
- ^ 버크 & 프리엘, 개인 소득 과세, 페이지 30 (8번째 개정)
- ^ 윌리엄 D. Andrews, Basic Federal Income Taxes, 페이지 80, Little, Brown & Company (1985년 3d edd.)
- ^ 모리스 대 커미셔너, 9 B.T.A. 1273, 1278 (1928)을 참조하라. "[농부의 생산물은]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세금 책임의 결정의 요인으로 간주된 적이 없는 개인 거주지의 임대 가치에 필적하는 것이 분명하다."
- ^ 윌리엄 D. Andrews, Basic Federal Income Taxes, 페이지 82, Little, Brown & Company (1985년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