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영국교회)

Parish (Church of England)
올 세인츠 베이크웰, 더비셔의 교구 교회

교구 교회가 있는 교구는 영국 국교회의 기본 영토 단위입니다. 교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국 종교개혁 이후에도 거의 손대지 않고 살아 남았다.각 교구는 42개 교구 중 하나이며, 캔터베리 교구의 30개 [1]교구와 요크 교구의 12개 교구의 12개 교구로 나뉜다.약 12,500개의 영국교회 [2]교구가 있다.역사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교구는 교회와 시민 모두의 목적을 위한 지방 행정의 주요 단위였다; 그것은 분리된 시민 교구가 설립된 19세기에 바뀌었다.많은 영국교회 교구는 아직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시민 교구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각 교구는 교구 신부, 특히 교구장, 교구장, 교구장, 교구장, 교황청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수도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 중세 교구 재산권을 팔거나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서품된 성직자 및/또는 집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독자와 같은 평신도 성직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구, 참석자, 세례식(예배식), 결혼, 장례식, 기부 횟수에 큰 차이가 있다.각 교구는 성직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교구의 연간 평가와 재조정에서 고려된다(그리고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기부금에 관해 간접적으로 위원들에 의해).교구 신부는 1개 이상의 교구를 섬길 수 있으며 일부는 팀 목사의 일부입니다.요약하자면, 이 용어는 지역사회 또는 결합된 연간 총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원학

그리스 파로이키아의 라틴어 변형으로, 사제의 거주지는 타르수스의 캔터베리 대주교(602년부터 690년까지 거주) 8번째에 의해 사용되었다.그는 그것을 성직자와 함께 앵글로색슨족 마을에 적용했다.

그 혀 말 13세기에 쓰는 것으로 들어왔다 먼저 쓰여진 영어에서 볼 수 있는 라틴어 paroecia,[3]을 탈당하다에 그리스 사람의 παροικία(paroikia)의 latinisation,πάροικος(paroikos),"주택 옆에 낯선 사람, sojourner가 대략"[5]에서 자체"외국 땅에서 생명체"[4], 단어의 작은 교구는 고대 프랑스 말 paroisse로부터 나온다.어느 것이α】,【옆】,【옆】,【옆】,【[6]가까이】,【oikos】,【집】[7]의 화합물.

역사

에스콤처치 카운티 더럼
색슨 c.670-675

Kent의 Athelberht(560–616년) 치하에서 기독교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위가 필요했다.타르수스의 캔터베리 테오도르 대주교(602-690년경)는 사제의 주거지인 그리스 파로이키아에서 이미 존재하던 앵글로색슨족 타운쉽 형식에 교구라는 교회 용어를 적용했다.일반적으로 읍과 교구가 일치하지만, 북쪽에서는 일부 읍이 합쳐졌을 수 있고, 인구가 많은 남쪽에서는 한 읍으로 두 개 이상의 교구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교구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들은 특별 편파적이었다.이러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일성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에드가의 973-975년 (943년–975년) 이후 연장된 교구 조직 과정은 에드워드 3세 (1312년–1377년)의 50년 통치 기간 동안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관습을 기리는 교구의 경계표지

일반적으로 영국교회의 기원은 성직자 집단에 의해 성당의 설립에 기인한다.보통 큰 교구는 곧 영속적인 작은 교구로 세분화되었는데, 앵글로색슨인이나 후에 민사 재단 템플릿을 사용하는 노르만 땅 소유주들그들의 봉건적인 회비[8]지배자에 의해 설립된 사유 교회와 관련된 고대 교구라고 불리는 법적 교리에 의해 각각 세분화되었습니다.땅과 보통 건물을 제공한 토지 소유자는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교구 사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고문" 권리를 보유했다.

한 교구는 두 개의 카운티(또는 드물게 그 이상)에 걸쳐 있거나 수백 개의 교구가 있으며, 대개 "분리된 부분"으로 표현되는 외곽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들은 보통 다른 교구의 땅에 둘러싸인, 완전한 농장, 혹은 더 아담한 울타리 또는 매장지였다.

대부분의 교회 교구의 경계는 매년 경계를 허물고 돌아다니는 몇 개의 장소에서 1000년 전의 하나 이상의 거대한 사유지와 느슨하게 닮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17세기 이후의 간소화로 인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경계에 맞는 경향이 있다.이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9세기까지는 극히 일부 기술적 예외(특히 왕실 페큘리어)가 남아있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영국의 일부 지역은 교구 밖에 있었다.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정원 지역이라는 용어는 교회 교구가 아닌 시민 교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구 신부

47년간 교구를 섬긴 신부를 기리는 창문

각 교구에는 독자적인 교구 목사(대리, 목사)가 있어야 한다.또는 (보통...의 대리인에 의해 통용되는) 영구교구장(Permanent Curate)과 접두사(Prefixty)로 Rev.불리며 주로 고위 교회 전통에서 신부님 또는 신부님으로 불리며, 아마도 한 명 이상의 교구장 및/또는 집사들에 의해 지원되었을 것이다.교회 다원주의라고 불리는 일부 교구 사제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교구를 관장하는 두 개 이상의 교구를 맡아왔다.교회 재산은 특별한 형태의 소유권이 있으며, 기관과 재임기간 중 등에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오늘날 인근 대부분의 출석률이 낮은 교구는 교대로 교회 정신을 이끌고 설교하며 예배를 주도하고 각 교구의 한 교회(때로는 그 이상)에서 성찬을 하는 같은 성직자에 의해 봉사된다.교구의 공식 합병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느린 개혁이지만 수세기 동안 이루어져 왔다.출석률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신부는 그러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로 교대를 한다

추가 서비스는 일반 독자나 교회 공동체의 다른 비규칙적인 구성원(대부분 보조 독자로 불림)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교구 사제를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어드보슨이라고 부르며, 그 소유자는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후원자는 개인 또는 기타 또는 공동 또는 교대로, 왕관, 주교, 대학, 기타 기독교 단체 또는 자선단체일 수 있습니다.교구 사제의 임명(투자의 대상)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현직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혜택의 종류에 따라 하위 계층에서 상위 중산층 소득의 광범위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래된 교구 요약은 현재 또는 T에서 생계 총액 또는 순가치를 명시하고 있다.지표가 되는 출발점인 우도르 시대의 왕서적.튜더 시대 이후 권리의 강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그러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앞서 말한 교구장의 소유자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종종 교구장 주교에 후보 신학자를 지명할 것이다.임명은 1987년 [9]후원(혜택)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특히 19세기 문맹률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후원(고문)이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후원자의 후보자는 항상 교구 주교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했다.

한 가지 예는 노샘프턴셔주 그렌던에 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다.그것은 종종 특정한 종교적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예를 들어, 제2대 워릭 백작 로버트 리치(Robert Rich)는 많은 청교도 성직자들을 소개했습니다.19세기에 Charles Simeon은 조언구입하고 복음주의 사제를 임명하는 신탁을 설립했다.따라서 후원은 오늘날 교회 정신의 어느 한 가지 또는 다른 스타일을 강하게 지향하는 소수의 후원자들과 관련이 있다 – 그것은 그 [10]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거리가 멀다.어드바이언을 판매할 권리는 1936년 [11]이후 모든 판매가 무효가 될 때까지 법령에 의해 축소되었습니다.지역 규약과 그들의 재산에 따라, 많은 교회 후원자들은 (빈약한 법 개혁에 의해 폐지된 요금 체계를 넘어) 기금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구 행정

교구의 주요 업무는 교구민 또는 교구의 대표자들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교회, 집회 또는 회의에 의해 관리되었다.1836년 등록법에 따라 1837년 7월 1일부터 교회 성직자의 민사 책임은 점차 순수한 시민 교구와 교구의 의회로 넘어갔고, 곧 가난한 법률 조합으로 이전되었다.

내부 갈등을 완화하고 기금과 성직자를 보다 균등하게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 위원회를 설치했다.보수, 일상적인 자금 조달, 건물 임대, 지역 학교 및 통상적인 자선단체와 교회 부지 모금과 같은 모든 교회 교구의 주요 행위는 편협한 교회 평의회에 의해 관리된다.이는 부분적으로 직권상(특정 역할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영국 남북전쟁과 빅토리아 시대의 개혁 사이에 순수하게 시민교구가 몇 개 만들어졌지만, 그 수는 적었다: 베드포드셔는 1810년까지 [12]그런 교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구 사무원

서기라는 고대 교구 사무소는 성수를 뿌리는 것이 이 사무소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인 아쿠에 바줄루스(Aquae bajulus)로 초창기에 들어갔다.그는 교구 사제의 일종의 총조교로서 많은 다른 임무들을 수행했는데, 여기에는 교회 예배 참여와 다양한 행사에서의 신부 수행이 포함됩니다.취임식에서 그는 신성한 물과 살수기를 받았다.1548년 (에드워드 6세의 후임) 국왕 방문자들의 명령으로 그들의 의무는 재정립되었고, 성수를 뿌리는 관습은 폐지되었다.그 후, 그 점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몇몇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보조자가 되기 시작했다.교구 사무원들은 교구 사제의 지명으로 임명되었고 그들의 재임 기간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다.1844년 강사 및 교구 사무원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13]경우) 대주교나 주교만이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때때로 서기의 성격과 능력이 신부에게 맞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더 임명했고, 원본을 [14]사인큐어에 남겨두었습니다.

베스트리의 책임

(도시나 읍내에 있을 법한)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교회 교구 행정 센터인 예배당은 지방 정부의 인정된 단위였으며, 교구와 그 교구의 편의시설, 지역 요율 또는 세금을 징수하는 영적, 시간적, 물리적 복지를 염려했다.빈곤층 보호, 도로, 법 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예를 들어, 교구들은 가난한 법에 의해 제정된 의무를 수행했다.다음에 나타내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시스템 스냅샷입니다.

1835

1835년에 15,600개 이상의 교구가 자신의 교구를 돌보았다.

  • 매장지, 교구 오두막과 노역장, 그들의 공유지와 기부된 자선단체, 그들의 시장 십자가, 펌프, 파운드, 채찍질 기둥, 주식, 우리, 시계집, 시계와 저울, 시계와 소방차.
  •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와 그 예배의 유지, 평화 유지, 부랑자 억압, 궁핍의 구제, 도로 보수, 뉘앙스의 억압, 해충의 파괴, 군인과 선원의 가구 제공(빌링), 심지어 어느 정도 종교와 도덕의 집행이다.이것들은 국법에 의해 교구와 교관들에게 부과된 수많은 의무들 중 하나였다.
  • 교구는 정부 [15]예산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출했다.

중앙정부는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교구에 두었다.그래서 우연이 아닌 한 두 개의 교구는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그루빌 교구와 세인트 클레멘트 채널 제도 교구의 경계석(1909)으로 순경의 이름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가구주는 자신이 부담스럽고 완전히 무급인 공직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대로 모든 남자는 교회에서 그의 팀을 보내거나 직접 6일 동안 도로에서 일하도록 요구받았다.교구는 소환될 때 강도 같은 흉악범 용의자를 쫓아가기 위해 몰려나와 울부짖어야 했다.보안관의 권리를 수행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능력은 보안관의 직책을 따랐고 보안관의 직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재산 없는 직원은 십일조나 세금을 면하고 궁핍하면 교구 급여를 받았다.1662년 정착법(일명 빈곤구제법)에 따르면 그는 빈민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자신이 태어났거나 법적으로 정착한 교구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다.그러나 그는 정착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따라서 그는 새로운 교구에 살지는 모르지만 기부금으로 정착하지 않고는 새로운 교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단지 그의 출신 교구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17세기부터 도시나 나라의 부유한 계층은 [16]교구에 의해 부과된 무수한 개인 의무의 많은 면제를 사거나 돈을 받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주로 성직자들과만 교류하게 되었다.

민교구

영국 거주자의 약 35%는 지역 시민 교구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방 자치체의 가장 낮은 수준은 자치구, 구, (유니터리) 시 또는 (유니터리) 카운티 의회이다.

신앙과 정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적 (세속적) 국가의 책무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교회 교구가 해방되면서 시민 교구와 그 지배적인 교구 의회가 생겨났다.1911년까지 (같은 경계로) 동쪽에 위치했지만, 이는 58%에 불과했고, 민간 용어로도 많은 미개척 지역이 포함되었으며,[17]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가난한 법률 행정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광범위한 인구 변화를 점점 더 고려했다.그것은 가난한 법 집행의 하위 수준인 시민 교구가 카운티 경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필요하게 되었다.교회 교구들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위생 구역은 종종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종종 공공 서비스 행정 구역으로 재편될 때까지 세속적인 대부분의 지방(민교구) 의회에 이끌기 위해 선호에 따라 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1895년 이후 일반인에 의해 선출된 교구 의회 또는 (민간) 교구 회의가 시민 교구를 관리합니다.1972년 지방정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권력과 기능이 쇠퇴했고 관련 법률이 이에 상대적으로 안정을 가져왔다.1974년부터는 지역구자치구 의회 아래의 지방 정부 수준이었고 1992년부터는 영국의 모든 카운티 또는 도시 단위 당국패치워크 합리화되었습니다.수년 동안 지방 정부의 계층 수에 대한 설명은 일상적으로 시민 교구를 무시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Church of England".{{cite web}}: CS1 maint :url-status (링크)
  2. ^ "Research and Statistics". The Church of England. Retrieved 2019-09-26.
  3. ^ 찰튼 T. 파로시아.루이스, 찰스 쇼트, 페르세우스에 관한 라틴어 사전
  4. ^ 페르세우스에 관한 그리스 영어 사전, 헨리 조지 리델, 로버트 스콧
  5. ^ 페르세우스에 관한 그리스 영어 사전, 헨리 조지 리델, 로버트 스콧
  6. ^ α】헨리 조지 리델, 로버트 스콧, 페르세우스에 관한 그리스 영어 어휘집
  7. ^ 2011년 6월 29일 Wayback Machine에서 아카이브, Henry George Liddell, Robert Scott, 그리스 영어 렉시콘, 페르세우스 관련 아카이브
  8. ^ 파운즈, N.J.G. (2000) 영국 교구의 역사: 오거스틴에서 빅토리아까지의 종교 문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593 p., ISBN 0-521-63348-6
  9. ^ "The Patronage (Benefices) Rules 1987". opsi.gov.uk. Retrieved 2018-10-26.
  10. ^ Wayback Machine에서 2007-11-09년 보관된 교구 신부 임명 절차
  11. ^ "Endowments and Glebe Measure 1976". legislation.gov.uk. Retrieved 2018-10-26.
  12. ^ Central Bedfordshire Council 2011-11-14 Wayback 머신에 보관
  13. ^ 7 & 8 Vict . cap . 59 , List _ of _ Acts _ of the _ Parliament _ of the _ United _ Kingdom , _ 1840 1859 # 1844 _ ( 7 _ & _ 8 _ Vict )를 참조하십시오.
  14. ^ Cutts, E. L.(1895) 영국 교회 사전; 제3판.런던: S. P. C. K.; 페이지 445-46
  15. ^ 시드니 웹, 베아트리스 포터영국의 지방 정부, 혁명에서 지방 자치 단체까지.출판사: Longmans, Green and Co, 1906
  16. ^ "Example of typical parish where in the 19th century the non-rectorial, or vicarious tithes were commuted for a fixed sum, paying an annuity, of £655". genuki.org.uk. Retrieved 2018-10-26.
  17. ^ 3세기 교구 K.D.M. 스넬, 레스터 대학 출판사: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366-453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