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청 v. Booking.com B.v.
Patent and Trademark Office v. Booking.com B.특허상표청 v. Booking.com B.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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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인수 2020년 6월 30일 결정 | |
전체 대문자 이름 | 미국특허상표청 등, v. Booking.com B.v. |
문서 번호 | 19-46 |
인용문 | 591 미국 __ (더 보기) 140 S. Ct. 2298 |
케이스 이력 | |
이전의 | |
보유 자산 | |
"generic.com"이라는 용어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클래스에 대한 총칭입니다. | |
법원 구성원 자격 | |
사례의견 | |
다수 | 긴스버그, 로버츠, 토마스, 알리토, 소토마요르, 케이건, 고르수치, 카바노와 함께 |
컨커런스 | 소토마요르 |
반대 | 브레이어 |
적용되는 법률 | |
랜햄법 |
특허상표청 v. Booking.com B. V., 591 U.S. __(1983)는 미국 대법원의 소송으로, TLD(이 경우 "Booking.com") 지정자가 첨부된 일반 용어의 상표성을 다루었다.법원은 기존 용어 조합과 TLD가 [1]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상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배경
Booking.com은 온라인 여행사이며, 그 이름과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됩니다.이 회사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자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다.USPTO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미국 특허청은 여행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용어인 "class of travel services"는 총칭이며, Booking.com는 그들의 마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Booking.com는 TTAB(Trademark Trial and Affirm Board)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TTAB는 "com"이 여행 서비스 등급의 일반 용어이며 단순히 ".com"을 추가해도 [2]일반 특성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Booking.com는 TTAB의 결정을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상고했다.거기서 법원은 TTAB의 결정을 [3]뒤집었다.법원은 "예약"이 여행 서비스를 주선하는 것과 관련된 총칭이었지만,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의미하는 ".com"의 최상위 도메인(TLD)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판결했다.또한 법원은 Booking.com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75% 가까이가 Booking.com 서비스를 위한 특정 브랜드명으로 "Booking.com"을 인정한 시장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테프론 조사"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고객 추천을 통해 "Booking.com"을 브랜드로 인식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게다가, 법원은 도메인 이름이 고유하기 때문에,[2] 이것은 상표의 고유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인정했다.
USPTO는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2019년 2월 지방법원은 2-1로 [4]판결했다.항소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booking.com"의 구성 요소("http"와 ".com")가 모두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었지만, 제4회 서킷이 지지함에 따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조합은 PR에 부합하는 광범위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도메인 이름 때문에 소비자들에 의해 고유한 서비스로 인식되었다.i 또는 Goodyear's India Rubber Globe Mfg. v. Rubber Co.의 판결로 제품명 말미에 "회사"[5]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회사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반대 판사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도메인 이름 [6]추가 때문에 더 나은 자원을 가진 대기업들이 "테플론 조사"와 다른 소비자 인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USPTO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7] 대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 사건을 인증했다.2020년 5월 4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대법원의 전화 회의를 통해 열린 최초의 것이다.변론에서 대법관은 인터넷 주소가 주소나 전화번호 상표와는 다른 상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상표가 무효가 [8]될 경우의 영향도 비슷합니다.
법원은 2020년 6월 30일 판결을 내렸다.8 대 1의 결정은 "'generic.com'이라는 용어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일반 명칭"이라고 제4서킷의 결정을 확언하였다.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는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를 제외한 모든 판사들과 함께 다수파를 위해 글을 썼다.다수의 결정은 랜햄법과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과 도메인 이름의 고유성을 강조했다.Ginsburg는 "PTO에 따르면 '회사'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일반 용어에 '.com'을 추가하는 것은 소스 식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한 번에 한 기업만이 특정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generic.com' 용어는 소비자에게 특정 웹사이트와의 연관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게다가 소비자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양보 없는 법적 규칙은 랜햄법의 기본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특정 용어의 일반(또는 비장해성) 특성은 소비자에 대한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실제로 소비자는 해당 용어를 클래스의 이름으로 인식하거나 [9]대신 클래스의 구성원 간에 구별할 수 있는 용어로 인식합니까?"긴즈버그는 "우리는 Booking.com에 의회가 비농약적 [10]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상표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Breyer는 반대 의견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오늘의 결정은 'generic.com' 마크의 확산으로 이어져 유용하고 기억하기 쉬운 [10]도메인의 소유주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썼다.
레퍼런스
- ^ 특허상표청 v. Booking.com B. V. No. 19-46, 591 미국 __ (2020)
- ^ a b Markin, Gene (January 18, 2019). "Using Top-Level Domains to Overcome the Generic Trademark Bar". The National Law Review. Retrieved June 30, 2020.
- ^ Booking.com B. V. v. Matal, 화씨 278도 부록 3d 891 (E.D. Va. 2017)
- ^ Booking.com B. V. v.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3d 171 (제4회 2019년)
- ^ Goodyear's India Rubber Globe Co. v. Rubber Co., 128 U.S. 598 (1888)
- ^ Kutner, Brad (February 5, 2019). "4th Circuit Backs Trademark Protection for Booking.com". Courthouse News. Retrieved June 30, 2020.
- ^ Ryan, Tim (November 8, 2019). "Booking.com Trademark Case Taken Up by High Court". Courthouse News. Retrieved June 30, 2020.
- ^ Brittain, Blake (May 4, 2020). "Justices Talk Monopolies, Generic Marks in Booking.com Case". Bloomberg News. Retrieved June 30, 2020.
- ^ McDermott, Eileen (June 30, 2020). "The Consumer is King: High Court Sides with Booking.com, Rejecting Per Se Test for Generic.Com Trademarks". IP Watchdog. Retrieved June 30, 2020.
- ^ a b Ehrlich, Jamie (June 30, 2020). "Supreme Court sides with Booking.com in key trademark case". CNN. Retrieved June 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