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Priority right특허, 의장권 및 상표법에 있어서 우선권 또는 우선권은 각각 특허출원, 의장출원 또는 상표출원에 의해 개시되는 기간제한권이다.우선권은 청구인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있는 동일한 발명, 의장 또는 상표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후속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출원인은 후속 출원을 할 때 우선권을 이용하기 위해 첫 번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우선권은 출원인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우선권 기간, 즉 우선권이 존재하는 기간은 통상 의장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입니다.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선년도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에서는 우선권이 유효하게 주장되었을 때, 우선일이라고 하는 최초의 출원일은 신규성, 진보성 또는 그 후의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불특정성 심사를 위한 효력일로 간주한다.즉, 후속 출원에서 주장하는 발명의 참신성, 진보성 또는 비분명성을 심사하기 위해 고려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 이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첫 번째 출원일
근거
[우선권의 기본적 목적]은 특허출원인의 발명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얻기 위한 노력에 있어 제한된 기간 동안 그 이익을 보호하고, 그 결과 특허법에서의 [1]영토권 원칙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감하는 것이다.
종류들
조약우선권
파리조약우선권 또는 연합우선권이라고도 불리는 파리조약우선권은 1883년 파리산업재산권보호조약 제4조에 의해 정의된 다자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이다.조약 우선권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우선권일 것이다.그것은 제4조 A. (1)에 의해 정의된다.
연합국 또는 그 권원승계국 중 하나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을 적법하게 출원한 자는 이하에 [2]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우선권을 출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리조약 제4조 B항은 우선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결과, 상기 기간의 만료 전에 EU의 다른 국가에서의 후속 출원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 특히 발명의 공표 또는 이용, 의장 사본의 판매 또는 사용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상표 및 이러한 행위는 제3자의 권리 또는 [2]개인소유권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WTO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제2조 제1항은 파리조약과 연계하여 파생된 조약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3]즉, WTO 회원국은 파리조약을 비준할 필요는 없지만 파리조약 제1조~제12조 및 제19조에 준거해야 한다(예를 들어 파리조약 당사국 및 WTO 회원국의 비교 목록은 WIPO 웹사이트에서[4] PCT/Paris/WTO 당사국 참조).
기타 다자간 협정에 따른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유럽특허협약(EPC)[5]이나 특허협력조약(PCT)[6]과 같은 다자간 협약에 의해 정의된다.파리조약은 유럽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또는 PCT출원)에서 주장되는 우선권을 포함하지 않는다.EPC 및 PCT는 우선권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특허 조약
제87조 (1) EPC는 EPC에 의거한 우선권 제도를 정의하거나 파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7]WTO) 회원국에 대한 최초 신청에 대한 우선권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한다.
적법하게 신청, 입건 또는 입건된 자
(a)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당사국 또는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특허출원, 실용신안, 실용증명서 또는 그 권원승계인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유럽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우선권을 누린다.
제89조 EPC는 우선권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선권은 제54조 제2단락 및 제3단락 및 제60조 제2단락의 적용상 우선일을 유럽특허출원일로 간주하는 효력을 갖는다.
유럽특허청(EPO) 확대심판위원회가 1994년 8월 16일 결정 G3/9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이유 4):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EPC는 유럽특허출원을 제출할 목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완전하고 자급자족적인 법전을 규정하고 있다(결정 J15/80, OJ EPO 1981, 213 참조).파리 협약은 또한 우선순위에 관한 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파리 협약은 EPO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단, EPC의 서문에 따르면 EPC는 파리조약 제19조의 의미에 따른 특별협정을 구성하기 때문에 파리조약에서 정한 우선권에 관한 기본원칙(결정 T301/87, OJ EPO 1990, 335, 75)[8]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제87조 (1)의 EPC에서 '동일한 발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9]G2/98은 우선도 평가에 대한 사진접근법을 규정한다.확대심판위원회의 의견 G2/98에 따르면 '동일발명'의 우선권 주장 요건은 유럽특허출원에 있어서의 클레임에 관한 선행출원의 우선권은 숙련자가 공통의 방법으로 클레임의 주제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지식, 즉 이전 응용 프로그램 전체의 [10]지식.
특허 협력 조약
특허협력조약은 제8조 (1)에서 국제출원(PCT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제출원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선언을 포함할 [6]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서 또는 파리조약 당사국에 대해 제출된 하나 이상의 선행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1)('우선권 주장')에 말하는 선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당사국 또는 그 [11]조약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제출된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단,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 4.10(a)이 모든 지정 [12]사무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지정청으로서 유럽특허청에 대해서는 구 규칙 4.10(a)이 2007년 12월 12일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즉, 파리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출원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2007년 12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유럽특허출원(이른바 EPC 200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버전의 유럽특허조약 발효)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의 최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유럽특허조약에 [13][14]의해 인정되고 있다.
내부 우선권
"내부 우선권"이라고 불리는 일부 우선권은 일부 국가 [15]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이러한 내부 우선권은 특정 국가에서 최초 출원을 한 출원인이 같은 국가에서 후속 출원을 할 때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파리 협약은 내부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잠정 어플리케이션을 참조해 주세요.
쌍무협정에 따른 우선권
또한 일부 우선권은 쌍무협정에 [16]근거해 존재한다.제1국과 제2국 간의 양자협정은 제1국에서 출원한 출원인이 제2국에서 출원할 때 제1국에서 출원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이러한 종류의 양자 협정은 보통 파리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적어도 한 나라가 관련된다.
예
예를 들어 우선권의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제시하는 예는 특허법의 우선권 사례를 나타내지만 우선기간(특허는 12개월, 상표는 6개월)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표로 확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A씨는 개량된 쥐덫을 발명해 자신의 쥐덫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다.그녀는 2006년 7월 15일에 처음으로 독일 특허 출원을 했다.2006년 [17]7월 16일부터 A씨는 독일 특허출원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 1년간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만약 미스 A7월 15일 2007년 영국에서 특허 출원이 그녀의 쥐덫을(영국)를 켜고, 만일, 영국의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미스 A는 가장 빠른 독일 특허 출원 1년 영국 w.의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살펴보기 위한 날짜 before,[18]을 제기했다의 우선 순위라고 주장한다 파일아프다2007년 7월 15일이 아니라 2006년 7월 15일입니다.
즉, 2006년 7월 15일 이후(A씨 등) 개량된 쥐덫을 일반에 공개해도 A씨의 영국 특허출원을 침해하지 않는다.B씨가 2007년 1월경 독자적으로 개량된 쥐덫을 발명해 2007년 2월께 자신의 새로운 쥐덫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B씨의 논문 공개가 B씨의 영국 특허출원의 신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씨의 영국특허출원의 실제 출원일 전에 ce.
이 1년 우선권을 포함한 우선권 제도는 A씨가 한 나라(이 경우는 독일어)에서 가능한 한 빨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A씨가 다른 나라(출원 본문 번역, 출원서 작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1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국특허청에 대한 번역출원서 및 양식 송부, 출원수수료 납부자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영국에서의 실제 출원일은 2007년 7월 15일까지이며, 그 후 20년간의 특허 존속기간이 [19]계산됩니다.이 예는 파리조약 [20]당사국 등 다른 많은 나라에도 적용된다.
특별한 고려 사항
특허 클레임에 대한 부분 우선권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있어서의 단일 클레임에 대해 부분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즉, 우선권 문서에 주제가 공개되어 있는 클레임의 일부에 한함)는 미묘한 문제이다.[21]EPO 확대심판위원회 결정 G 1/15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유럽특허청 심판위원회의 2004년 6월 17일 결정 T15/01.2016년 4월 14일 결정 T577/11, 이유 6.5.3, 제5단락도 참조한다.「우선권의 작성은, 출원일을 기술국가의 정의의 효력일로서 확보해, 파리연합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최초의 발명 출원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이는 출원인이 특정 기간 내에 동일한 발명에 관해 어떤 다른 국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시 중앙집중형 출원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요구되었던 후속 출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 후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 우선기간에 발생하는 다른 출원 또는 공개는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B조 파리조약 참조).
- ^ a b 제4조 파리 조약
- ^ 제27조 TRIPs 협정
- ^ PCT/Paris/W 상대국WIPO 웹사이트의 TO (Adobe PDF)
- ^ 제87조제1항 EPC
- ^ a b 제8조 PCT
- ^ 유럽특허조약(EPC)에 의거하여 우선권은 EPC 개정판인 EPC 2000의 발효일인 2007년 12월 13일 이후 파리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한 특허출원에 의해 얻을 수 있다.
- ^ 유럽특허청 확대심판위원회의 1994년 8월 16일 결정 G3/93
- ^ Hans-Rainer Jaenichen, Olaf Malek, 우선순위 평가는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촬영한[permanent dead link] 사진의 해결을 고려한 사진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법, epi Information 3/2008, 페이지 91-102.
- ^ 유럽특허청 2001년 5월 31일자 확대심판위원회의 의견 G2/98, 포인트9: "이는 제88조 EPC에 의거한 유럽특허출원의 클레임에 관한 이전 출원의 우선권은 해당 기술에 정통한 자가 해당 클레임의 주제를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일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이전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 ^ 규칙 4 PCT
- ^ 규칙 4, 주 1, 특허협력조약
- ^ 제87조제1항제1호나목 EPC
- ^ EPO 4/2007 공식 저널 스페셜 에디션 - 유럽특허협약 개정판(EPC 2000). Synoptic 프레젠테이션 EPC 1973/2000 – Part I: 기사, 2007 (PDF, 1.72 MB), 88 페이지.
- ^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특허청 업무 매뉴얼(MOPOP), 제7장: 국내 우선 순위와 조약 우선 순위.
- ^ 예를 들면, 대만과의 양자 협정: 정부 공보처, 중화민국(대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만의 약속. 2007년 11월 11일에 Wayback Machine에서 2008-07-05년에 대만과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된 협력 협정.협정 제3호 '독일과의 발명 특허 우선권의 상호 인정', 제5호 '스위스와 특허 우선권의 상호 인정' 등특허 우선권에 관한 쌍무 협정이다.기타 쌍무협정은 상표 및 의장 관련이다.
- ^ 출원일은 제4조 C. (2) 파리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관할구역에 따라서는 우선권 주장은 신청 시에 할 필요가 없다.예를 들어 영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A씨는 출원 시에 우선권 주장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특허양식 3을 사용하여 40파운드를 지불하고, 신규출원의 조기발표가 없는 한, 청구된 우선일로부터 실제로 16개월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특허규칙 2007, 규칙 6 참조).또한(아직도 영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구체적인 예에서) 그녀는 우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으며, 여전히 특허폼3을 사용하여 유효하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190파운드(150파운드의 연체료 포함)를 지불하고 원본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l 기한은 의도적이지 않았다(1977년 특허법, 제5조 (2B) 및 2007년 특허규칙, 규칙 7 참조).
- ^ "Section 25: Term of patent Sections (25.01 - 25.15)".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rch 2017. Retrieved 21 April 2017.
The twenty-year term of the patent is measured from the date of filing.
- ^ 예:2005년 9월 16일에 출원된 GB 2418275는 2004년 9월 17일에 미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 질문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어 유럽특허청 심판위원회 3.3.07의 2014년 6월 3일 결정 T 0571/10을 참조한다.
추가 정보
- (독일어) 라인하르트 비크조렉, Die Unions prioritét im partentrecht: Grundfragen des Artikels 4 der Pariser Verbandsüreinkunft, C.Heymanns, 1975년 ISBN 3-452-17822-6
- (독일어) Oliver Ruhl, Unionsprioritét : 제4조 PVü und Seine Umsetzung im Amerikanischen, Europaeischen und Deutschen Partretrecht, 2000 ISBN 3-452-24566-7
- 2004년 4월 26일 유럽특허청 확대심판 결정 G3/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