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계약

Quasi-contract

준계약(또는 암묵적 계약 또는 의제계약)은 법원이 인정한 가상의 계약이다.준계약의 개념은 로마 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여전히 일부 현대 법 체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준계약법은[1] 타인의 손실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라틴어 'Nemo debet locupletari ex alliena jactura'에서 유래했다.그것은 로마법의 중심 교리 중 하나였다.'준'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뜻이지만, 전부는 아니다.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계약은 일반 계약법과 같은 법률을 의미하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역사

보통법 관할 구역에서 준계약의 법칙은 indebitatus assumpsit로 알려진 중세 형태의 행동에서 유래할 수 있다.본질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처럼, 즉, 당사자들 간에 존속하는 계약이 있는 처럼 피고로부터 돈을 회수할 것이다.피고의 약속, 즉 "계약"에 구속되는 그들의 동의는 법률에 의해 암시되었다.준계약법은 일반적으로 배상 의무를 [2]강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indebitatus assumpsit으로 알려진 행동의 형태는 일반적인 돈 세기로 알려진 다양한 보조 형태를 포함하게 되었다.그 중 향후 준계약법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①원고의 사용에 대한 금전을 위한 소송 ②피고인의 사용에 대해 지급된 금전을 위한 소송 ③양자 메리트 ④양자 [3]베란트 등이다.

준계약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 부당농축이라고 불리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대부분의 관습법 관할구역에서 준계약법은 [4]부당이득법으로 대체되었다.1872년 인도 계약법 제69조에 따르면 준계약법에는 6종류가 있다.

준계약 및 계약

준계약은 실제로 암시된 계약과 구별되며 명시적으로 합의된 [a]계약과 구별될 수 있다.계약과 준계약의 주된 차이점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제안, 수락 또는 대가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실상 묵시된 계약.계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다.후자의 경우, 유효한 계약에 필요한 절차가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완전히 정상적인 계약이 존재한다.두 사람 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과 사실상 묵시적인 계약의 유일한 차이점은 재판에서 증명된 사실로부터 추론하여 법원이 후자를 인정했다는 것이다.원고가 어떤 종류의 계약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녀는 합의하에 떠맡은 의무에 대해 계약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반에 대한 배상금은 손해배상이었다.
  • 준계약.반면 준계약이란 피고인이 마치 계약이 있는 것처럼 구속되는 상황을 말한다.원고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녀는 합의하에 가정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1. ^ 예를 들어 2008년 1월 11일 Rambo v. South Tama County, 제8 순회 항소법원 참조: "이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및 준계약상 소송입니다.지방법원은 재판 끝에 람보의 계약 청구에 대한 판결에 들어갔고 준계약 청구에 대해서는 회수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레퍼런스

인용문

  1. ^ "Quasi Contract: Prevention of Unjust Enrichment". Getlegal India. 2022-03-08. Retrieved 2022-04-22.
  2. ^ '영국법사개론' 존 베이커 경 (제4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3. ^ '영국의 법률사 입문' 존 베이커 경 (제4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4. ^ 일반적으로 Mitchell 등, Goff & Jones Law of Infaude Enchilment (8차 에디트, 2011년), Carter 등, Mason & Carter's Returation Law (2차 에디트, 2008년), Graham Virgo, The Principle of Returation (3차 에디트, 2015년)를 참조한다.

원천

  • S. J. Stoljar의 준계약법률; 시드니: 호주법률서점,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