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J. 코디
Robert J. Cordy로버트 J. 코디(Robert J. Cordy, 1949년 [1]5월 18일 ~ )는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전직 대법관이다.
전기
코디는 1971년에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고 1974년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졸업 후, 코디는 매사추세츠 방어 위원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1978년부터 1979년까지 그는 국세청 법무차장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1979년에는 국가윤리위원회 부국장이 되었다.1982년, 코디는 연방검사로 임명되었고 결국 공공부패단장이 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번즈 & 레빈슨의 파트너였습니다.1991년부터 1993년까지 그는 주지사 윌리엄 웰드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1993년, 코디는 1993년 맥더못, 윌 & 에머리의 파트너가 되었고,[2][3] 2001년 대법원에 임명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다.2016년 7월 코디는 콘래드 [4][5]로이의 죽음을 초래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10대 소녀의 과실치사 기소를 지지할 때 만장일치 법원에 편지를 썼다.그는 개인 개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2016년 8월 12일 법원에서 은퇴했다.
레퍼런스
- ^ "Robert J. Cordy". NNDB. Retrieved 14 February 2015.
- ^ 2000년 12월 13일 Providence Journal "AT THE StateHouse - SJC에 임명된 전 용접 고문"
- ^ http://www.mass.gov/courts/court-info/sjc/about/sjc-justices/justice-robert-j-cordy.html (2014년 5월 10일 갱신)
- ^ 를 클릭합니다 Note, Recent Case: Trial Court Convicts Defendant of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Encouragement of Suicide, 131 Harv. L. Rev. 918 (2018).
- ^ Commonwealth v. Carter, 52 N.E.3d 1054 (2016년 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