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브라우처
Robert Braucher로버트 브라우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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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대법관 배석판사 | |
재직중 1971년 1월 18일 ~ 1981년 8월 26일 | |
임명자 | 프란시스 서전트 |
선행 | 폴 커크 |
에 의해 성공자 | 프랜시스 오코너 |
개인 정보 | |
태어난 | 뉴욕시, 뉴욕, 미국 | 1916년 2월 23일
죽은 | 1981년 8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알링턴 | (65세)
정당 | 공화당원 |
모교 | 해버포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
로버트 브로처(1916년 2월 23일~1981년 8월 26일)는 1971년 1월 18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부판사였다.
초년
브라우처는 1916년 뉴욕에서 태어났다.그는 1936년에 Haverford College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1939년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마그나 우등생이자 학급의 살루타토리안이었다.Harvard Law Review의 편집자, Ames moot 법원 대회의 결승 진출자, 법률 충돌에 관한 최우수 논문으로 빌상을 수상했습니다.1939년부터 1941년까지 그는 뉴욕에서 변호사를 했다.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공로훈장과 항공훈장을 받았다.
교사 경력
1945년 군 복무가 끝날 무렵, 브라우처는 컬럼비아 대학 법대에서 가르치기 위해 접근했지만, 하버드 교수 어윈 그리즈월드는 하버드 법대에서 더 나은 제안을 주선했다.1946년 1월에 하버드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1949년부터 1971년까지 하버드 로스쿨에서 계약과 사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하버드 재학 중 휴학하고 1959년 중앙대학과 도쿄대학에서 풀브라이트 강사로 활동했다.그는 1968-1969학년도 동안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서 초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1971년까지 매사추세츠에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매사추세츠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 통일 주법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그는 또한 미국 변호사 협회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였다.1969년부터 1971년까지 전미 소비자 금융 위원회와 전미 소비자 정의 연구소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그는 차별금지법의 모범을 만든 팀을 이끌었고, 그는 평등한 권리 수정안에 찬성하는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법조인 경력
1971년, 그는 주지사 프랜시스 W. 서젠트에 의해 매사추세츠 대법관 부판사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하버드 로스쿨과 보스턴 대학 로스쿨에서 시간제 강의를 계속했다.
1971년 3월 5일 발표된 Braucher 판사의 첫 번째 의견은 통일상법의 적용가능성과 판결채권자의 [1]권리와 관련된 계약상의 소송에 관한 것이었다.1981년 8월 7일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의견은 수표 부도의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통일상업법 [2]하에서 말이다.
주목할 만한 결정으로는 Corning Glass Works v. Ann & Hope,[3] Inc. of Danvers가 General Elec를 기각했습니다.제조 업체 대 킴벌 Jewelers, Inc.,[4]와 입법권의 사적인 파티는 공정 거래 법의 nonsigner 제공하는 것 위헌적 대표단을 들고;그리고 그린 대 위원단.&Taxation,[5]은 개념은 여자의 domicil은 항상 그녀의 남편의 거부하기;헨드릭슨 대 Sears,[6]이 들고 있는 한계의 법규이다.의뢰인이 변호사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할 때까지 변호사를 지지하기 시작하지 않았다; 허쉬코프 대 우스터 [7]유권자 등록 위원회, 투표 목적의 학생 거주지에 관한; 카펜터 대 서퍽 프랭클린 사브. 저당권자의 부동산 세금 납부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인 [8]뱅크와 연방 대 로웰 [9]시 서기관은 사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름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이 만든 법치는 추상적 논리보다는 정의에 맞춰야 한다"며 "그 또는 그녀의 건전한 재량권 재판관이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10] 풍문을 인정하기 위해 풍문 증거 인정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그는 영연방 대 [11]매닝 사건에서 "남성에 의해 확립된 법적 전통"을 언급하며 사실상 관습법의 일부로 "강간 방패" 규칙을 촉구하면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평판 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법률 개혁 작업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동안, Braucher는 미국법률연구소의 계약재작성(Second) 리포터로 재직했습니다.1971년 브라우처가 대법원에 입회했을 때, E교수에 의해 계약 프로젝트의 승계.컬럼비아 로스쿨의 앨런 판스워스입니다1981년에 출판된 계약서의 재작성(Second)은 현대 일반 계약법에 대한 전형적인 지침이다.기본 원칙을 다루며 계약법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레퍼런스
- ^ 캔터 대 슐라거 사건, 358회 미사, 789회(1971년)
- ^ 레이머 대 베이 주 나탈 은행 사건, 384 사건, 310호(1981년)
- ^ 363 미사409 (1973).
- ^ 333 미사665 (1956).
- ^ 364 Mass. 389(1973년)
- ^ 365 미사 83(1974년)
- ^ 366 미사570 (1974).
- ^ 370 미사, 314(1976년)
- ^ 373 미사 178(1977년)
- ^ 영연방 사건 화이트, 370 Mass. 703, 715-716(1976) (Braucher, J., 반대).
- ^ 367 미사605, 613-614 (1975).
원천
이 페이지의 자료는 1982년 9월 21일 보스턴에서 열린 대법원 특별회의인 Mass. 1223 Mass. 387(1982)의 Robert Braucher에서 개작되었다.이 정보는 법원 절차로 공식 결정 리포터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있습니다.
외부 링크
- Robert Broucher, Memorial, 387 Mass. 1223 (1982)
- "Finding aid for Robert Braucher, Papers, 1936-1971". Harvard Law School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