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의 사법부

Judiciary of Kosovo

코소보 사법부는 코소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앙[a] 코소보 기관의 집합체이다.2008년 코소보 헌법에 따르면 사법제도는 대법원과 하위 법원, 헌법재판소, 독립 검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원은 코소보 사법 평의회에 의해 관리된다.

역사

2010년까지 코소보 공화국에서 법원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1978년 법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 법 아래에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경범죄법원, 경범죄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된 정규 법정이 있었다.헌법이 제정된 후 사법제도에 또 다른 법원이 추가되었다.헌법재판소그러나, 이하와 같이,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법원과 검찰청의 시스템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9년 UNMIK는 코소보 공화국 헌법의 권한 하에 사법제도가 운영되는 현재와 현재를 통해 코소보의 임시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었다.이 기간은 UNMIK에 의한 긴급사법제도(1999년 6월~12월), 공동임시행정구조에 의한 사법제도(2000년 1월~2001년 5월), 코소보 자치헌법체계에 의한 사법제도(2001년 5월~2008년 2월) 등 크게 4개 시기로 구분된다.코소보 공화국 헌법(2008년 2월~현재)에 의거한 사법제도.

2000년 12월 15일, UNMIK 규정 2000/64가 발표되어 [1][2]특정 사건에 대해 국제 판·검사 또는 소위 "규정 64 패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2003년 7월 6일, UNMIK 규칙 2003/25와 2003/26이 발표되어 임시 형법 및 임시 형법 코드가 제정되어 여전히 [3][4][5]유효한 유고슬라비아 연방 형법을 대체하였다.2008년 3월 13일, 의회는 코소보에서 EULEX 판·검사의 관할권, 사건선택 및 사건배분에 관한 법률인 2008/03-L053과 [5][6][7]코소보 공화국 특별검찰청에 관한 법률인 2008/03-L052를 통과시켰다.이들 법률은 EULEX 판사 총회와 EULEX 검사 총회가 각각 관할하는 코소반 판사와 함께 일할 권한을 EULEX 검사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발효된 법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코소보의 새로운 법원 구조와 그 위계를 규정한다.이 새로운 구조는 오래된 법원 조직을 바꿀 뿐만 아니라 현재 크고 작은 자치체 모두에 위치한 새로운 법원을 설립한다.이 구조의 목적은 더 효율적인 법원을 만들고, 판사와 법원을 코소보 시민들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코소보 검찰청의 새로운 구조는 검찰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전문적인 접근과 모든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위한 코소보 일반 사법 개혁의 목표를 반영할 것이다.

분석.

효과적인 법치주의는 코소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효과적인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열쇠는 기능하는 사법제도이다.어떤 형태의 정치, 행정 및 사법 조직도 그 시대의 문제와 도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조직 형태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목적과 정책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설계된 조직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와 과제에 의해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기존의 사법기관이나 기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나 구조를 형성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존 기관의 개혁은 이러한 기관의 '과거 목적'과 '현재의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법원

코소보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은 코소보에서 가장 높은 사법 기관이며 [8]코소보 공화국 전체에 대한 영토 관할권을 가진다.대법원의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코소보 공화국 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특별법적 상고 청구, 법에서 규정하는 쟁점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개정, 특별법적 중요 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와 법적 구제책을 정의한다.e 코소보 영토 내 법원의 법 적용, 코소보 재산청 사건, 특별 회의소, 코소보 민영화청 사건, 코소보 신탁청 사건, [9]법에 규정된 기타 사항.대법원은 코소보 재산청의 항소 패널과 대법원의 특별 회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판사들은 대법원 소속이다.코소보 공화국 대법원은 프리슈티나에 [8]위치해 있다.

항소 법원

항소법원은 코소보 공화국 전역에 걸쳐 영토 관할권을 가진 제2심 재판소로 설립되었습니다.본 법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부문
  • 중범죄부
  • 상무부
  • 행정업무부
  • 청소년을 위한 부서.[10]

본 재판소는 재심할 수 있다.기본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모든 상고, 법률에 의해 허가된 상고 및 기본재판소 간의 관할권 충돌에 대한 제3심 판결, 기본재판소 간의 관할권 충돌 [11]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항소법원은 또한 [12]프리슈티나에 위치해 있다.

7개의 기본 법원 및 법원 지부

기본법원은 코소보공화국의 첫 번째 법원이다.다른 능력 중에서도 이들 법원은 국제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들 기본법원은 코소보에서 7개의 가장 큰 자치단체인 프리스티나, 질란/그닐란, 프리즈렌, 갸코버/자코비카, 페예/페치, 페리자지/우로셰바치, 미트로비카/미트로비차에 있다.각 기본법원은 주요 재판소 외에 본법에 [13]규정된 재판소의 지부를 유지한다.

기초법원의 부서조직은 다음과 같다.[14]

  • 코소보 공화국 전체 영토에 대해 프리스티나 기본법원에서 운영되는 상업문제부
  • 코소보 공화국 전체 영토에 대해 프리스티나 기본법원에서 운영되는 행정사건부
  • 각 기본법원의 주요 좌석에서 운영되는 중대범죄부
  • 각 기본 법원 및 각 지부에서 운영되는 일반 부서.
  • 청소년부는 기본 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재판소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국내외 경제인 간의 상업업무 분쟁,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경제인의 재정비, 파산청산, 점유방해에 관한 분쟁(임모브 제외)본 항의 1.1항에서 식별된 당사자 간의 능력 있는 재산, 경쟁 침해, 독점 및 지배적 시장 지위의 오용, 독점적 협정,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항공 회사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항공 회사와 관련된 분쟁,여행자 분쟁 및 기타 [15]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행정소송 행정과는 행정소송의 최종행위에 대한 불만 및 기타 [16]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행정갈등을 판결하고 결정한다.

기본재판소 중범죄부는 코소보 형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형사범죄를 판결한다.테러 커미션, 국제법 위반 형사범죄, 민간항공안전 위협, 노예제도, 노예제도 같은 조건 및 강제노동 확립, 이민자 밀수, 인신매매.n.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소송 중 협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공무에 대한 형사범죄 및 [17]법률에 규정된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기타 범죄.

기본재판소 일반부는 다른 [18]기본재판소 부서가 관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한다.

기소

검찰청의 구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검찰법에 따라 신설된 법원과 호환된다.

주 검찰총장실

주검찰청 및 코소보 검찰 위원회

주검찰청장의 직접 감독 하에 코소보 공화국 대법원을 위해 행동하며, 특별한 법적 구제조치가 있는 사건에 대한 3심 재판의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코소보의 영토적 권한은 코소보 [19]전역을 포괄한다.

특별 검사

프리슈티나 기본법원 중범죄부를 위한 법률로 코소보공화국 특별검찰청법에 규정된 테러행위, 테러행위 촉진, 전쟁범죄, 금지된 전쟁수단의 사용 및 기타 사항을 다룬다.사건은 코소보 공화국 검사와 EULEX [20]검사가 담당한다.

항소 검찰청

항소법원을 위해 행동하며, 제2심에서는 기소되어 제1심 판결된 모든 형사사안을 기본수준으로 처리한다.기본법원에 의해 결정된 사항, 관할권 분쟁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건에 대한 모든 상고.항소 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총형사부
  2. 중범죄부
  3. 청소년범죄부

항소 검찰청은 [21]코소보 공화국 전체 영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7개 검찰청

이들은 코소보에서 가장 큰 7개 시(프리스티나, 질란/그닐란, 프리즈렌, 자코버/자코비카, 페예/페치, 페리자지/우로셰바치, 미트로비카)에 위치하고 있다.기본 검찰청은 코소보의 각 기본 법원에서 활동하며, 모든 형사사건을 다음 부서를 통해 1심에서 처리한다.

  1. 총형사부
  2. 중범죄부
  3. 청소년범죄부

기초재판소의 각 부서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기초검찰청 [22]내의 검사에게 배당된다.

행정부.

코소보 사법 평의회

코소보 사법위원회 로고

코소보 헌법은 108조에 따라 코소보 사법 평의회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감독기구는 코소보 공화국의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소보사법위원회(KJC)는 코소보 사법제도의 최고 감독기구이자 독립기관으로 사법제도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코소보 사법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은 코소보의 다민족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권과 양성평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을 반영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비정치적이며 접근하기 쉽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소보 사법위원회는 임명할 법관을 선정하고 제안하며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개혁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책임이 있다.코소보 사법위원회는 규율을 평가하고 현직 판사와 일반 판사를 승진시키는 기관이다.또한 코소보 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원의 전체적인 관리와 관리, 사법부의 예산의 상세화 및 집행, 그리고 새로운 법원과 법원 지부의 설립을 책임진다.

코소보 사법위원회는 판사와 평신도인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한편 과도기 동안 코소보 사법 평의회 구성에는 현재 코소보 공화국 법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EULEX 판사가 2명 있다.위원회는 Enver Peci가 의장을 맡고 있다.

코소보 검찰 위원회

코소보 검찰 위원회 로고

코소보 헌법은 제110조에 따라 코소보 검찰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다.코소보 검찰 위원회(KPC)는 독립 기관으로 코소보 공화국 검찰 시스템의 감독 기관 역할을 한다.코소보 검찰 평의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반적인 목적은 코소보의 다민족적 특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기소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소보 검찰위원회는 임명, 훈련, 평가, 징계, 전보, 해임 및 승진과 코소보 전역의 검찰청을 모집하고 제안할 책임이 있다.게다가 코소보 검찰 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범죄를 퇴치하고, 통계를 만들고, 주검사의 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행정 검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이것은 코소보에서 가장 높은 검찰 사건을 대표하는 주검사의 단독 책임이다.

코소보 검찰 위원회는 독립 기관의 자격으로 개혁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주도하고 감독한다.또한 코소보 검찰위원회는 내규와 규제의 시스템이 운영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코소보 검찰위원회와 코소보 직원들에게 책임을 이행하는 동안 올바른 지침을 제공한다.

코소보 검찰평의회는 검찰청(검사) 출신과 시민사회, 법학부, 변호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문직 출신 인사로 구성된다.이 다양한 구성은 코소보 국가 검찰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논의와 개발에 다른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코소보 검찰 평의회는 이스메트 카바시 주검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메모들

a. ^ 코소보의 정치적 지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뒤 11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고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계속 주권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다.

레퍼런스

  1. ^ UNMIK 규칙 2000/64, 2000년 12월 15일
  2. ^ Cryer, Robert; Friman, Hakan; Robinson, Darryl; Wilmshurst, Elizabeth (2010).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9. ISBN 978-0-521-13581-8.
  3. ^ UNMIK 규칙 2003/25, 2003년 7월 6일
  4. ^ UNMIK 규칙 2003/26, 2003년 7월 6일
  5. ^ a b Cryer, Robert; Friman, Hakan; Robinson, Darryl; Wilmshurst, Elizabeth (2010).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90. ISBN 978-0-521-13581-8.
  6. ^ 2008/03-L053 코소보 EULEX 판·검사의 관할권, 사건선택 및 사건배분에 관한 법률
  7. ^ 2008/03-L052 코소보 공화국 특별검찰청법
  8. ^ a b 법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9. ^ 법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10. ^ 법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1.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2.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3. ^ 법원, 예술에 관한 법률 9-10
  14.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5.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6.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7.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8. ^ 법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a)
  19. ^ 국가검찰법 제11조
  20. ^ 국가검찰법 제17조
  21. ^ 국가검찰법 제16조
  22. ^ 국가검찰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