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험보험

War risk insurance

전쟁위험보험침략, 반란, 반란, 납치전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피해도 포괄하는 정책도 있다. 그것은 해운과 항공 산업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전쟁위험보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우주선 내부의 사람과 물품을 망라하고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우주선 자체를 망라하고 우주선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전쟁위험선이다. 프리미엄은 해당 선박이 여행할 국가의 예상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1][2]

2001년 9월 11일 공격[3] 이후 항공기에 대한 민간 전쟁 위험 보험 정책은 일시적으로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훨씬 낮은 배상금으로 복권되었다.[4] 이번 취소를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는 상업항공사를 대상으로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5]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쟁위험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주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4]

참조

  1. ^ 전쟁 위험, 하이잭킹 기타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2002년 6월(nbaa.org)
  2. ^ 유럽행 비행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E.U. 보험 규정 업데이트, 2005년 4월(nbaa.org)
  3. ^ 전쟁 위험 보험 적용 범위(srz.com)
  4. ^ a b 전쟁위험보험(iata.org)
  5. ^ 2006년 8월 10일 시카고 비즈니스 저널갱신 항공사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