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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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은행(東方銀行, Bank of East Land)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은행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의 지도를 받는 외국환전문은행으로 알려져 있다.[3]
동방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래무기 제조 및 수출업체인 청송연합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란의 탄도유도탄 개발 계획에 관여한 이란 금융기관과도 거래를 했고 청송연합을 관리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무기 개발 및 수출 계획과 관련한 거래도 맡았다.[2][4]
2011년 4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라 동방은행이 불법 무기거래에 연루됐다며 동방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5]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하며 동방은행의 계좌를 동결했다.[6] 2월 7일에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역시 동방은행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7]
각주
[편집]- ↑ “Pyongyang Financial Institutions (English) - 38 North” (PDF). 2018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Treasury Designates Financial Institution Involved in Facilitating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 ↑ 신보영 (2013년 3월 19일). “<대북제재 강화>조선무역銀만 틀어쥐면 北자금줄 ‘완전 차단’”. 문화일보.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이정은 · 박현진 (2013년 1월 24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北의 현금줄 막고 무기전용 가능한 물품 모두 잡아낸다”. 동아일보.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김상연 (2011년 4월 21일). “美, 北 동방은행 자산·거래 동결”. 서울신문.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배병우 · 이제훈 (2013년 1월 23일).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결의] 유엔, 北 기관 6곳·개인 4명 계좌 동결”. 국민일보.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이귀전 (2013년 2월 7일). “정부, 北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세계일보. 2017년 10월 2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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