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캘리포니아 제안서 60
1986 California Proposition 60캘리포니아 수정 헌법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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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Proposition 60은 고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평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헌법의 개정이었다.1986년 11월 4일 열린 국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에 의해 제안되었고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은 대체주택이 같은 군에 소재하고, 원래의 재산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치가 있고, 현 재산을 매각한 후 2년 이내에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현재 주택의 평가액을 대체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1]
참조
또한 보시오
외부 링크
- 발의안 제60호 고령자 재산세 과세표준 이전
- 재평가 제외 – 제안 60/90 캘리포니아 주 평준화 이사회에서 발행한 웨이백 머신에 보관된 2017-12-12-12 제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