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캘리포니아 제안서 60

1986 California Proposition 60

California Proposition 60은 고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평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헌법의 개정이었다.1986년 11월 4일 열린 국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입법부에 의해 제안되었고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은 대체주택이 같은 군에 소재하고, 원래의 재산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치가 있고, 현 재산을 매각한 후 2년 이내에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현재 주택의 평가액을 대체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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