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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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발효되거나 발효되는 과정(개시라고도 함)은 입법, 규정, 조약 및 기타 법적 장치가 법적 강제력과 효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다.이 용어는 이 과도기의 날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러한 기구가 발효되는 지점은 기기 자체에서,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는 특정 사람의 출생, 결혼, 특정 연령 또는 사망과 같은 선언이나 객관적 사건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설정될 수 있다.드물게 법의 시행일을 제정 전 날로 소급할 수 있다.[which?][citation needed]
발효되려면 조약이나 법률이 먼저 필요한 수의 투표나 비준을 받아야 한다.조약 자체의 본문에서 이 숫자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지만, 헌법이나 그것이 발원한 입법부의 상설 명령과 같은 상위법률이나 법적 틀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사람들이 법이나 조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약
채택 후 조약 및 개정은 서명, 비준 및 발효를 포함한 유엔과 같은 기구의 공식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다.
연기한다
법안이 법이 되는 제정의 과정은 시작과 별개의 것이다.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통과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게다가 법률은 발효되지 않은 후에 폐지될 수도 있다.[1]
한 나라의 법률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면 그 법안은 더 이상의 비난 없이 하나의 행위가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법안이 법이 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헌법이나 행정입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이 과정은 나라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법이 되는 과정은 관보에 국가원수의 서명 또는 기타 동의 증표를 포함한다.일부 시스템에서는 영연방 국가 내에서 왕실의 승인을 허가하는 것과 같이 국가 원수나 다른 관리가 그의 승인을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처럼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는 인구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법률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행된다.
- 명시적인 개시일(그리고 때로는 하루 중 시간)에 의해 행위 자체에 기록된다.행위의 다른 부분이 다른 날짜나 시간에 시행되는 것은 가능하다.
- 졸업 명령의 결과로.일반적으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또는 법률의 일부를 개시 명령에 의해 발효시킬 수 있다.시작 명령은 입법 승인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입법부에 통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집행부에 의해 발행된다.명시적인 개시일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다른 부분은 다른 시기에 다른 개시 명령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 자동으로명시적인 개시일이나 개시명령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개시 명령이 있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제정과 관련하여 특정 시기에 발효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시간은 보통 해석법령으로 명시되거나, 그러한 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까지 법률규칙이 법령들이 통과된 입법회의의 시작에 발효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의회법(법률) 1793은 명시적인 개시 조항이 없는 미래 법률이 발효되는 날에 발효되도록 규정하였다.그들은 왕실의 동의를 받았다.비슷한 예가 뉴질랜드에서 제공되는데, 여기서 개시 조항이 없는 법은 왕실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법이 시행되는 것은 가능하다.
발효되는 법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꼭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1939년 주법에 반대하는 범죄의 5조는 정부 선언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 1939년 8월 24일에 발효되었고, 1962년 10월 2일에 발효되었다가 1972년 5월 26일에 다시 발효되었다.[2][3]
영국
1978년 해석법 제4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시행된다.
이것은 1793년 국회법(공천)의 해당 조항을 대체한다.
이 법의 부칙 1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공약"이란 법이나 제정에 관한 것으로서, 법이나 제정이 시행되는 시기를 말한다.[5]
북아일랜드
1954년 「해석법」(북아일랜드) 제14(1)절과 제(2)절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일에 시행되거나 운영되도록 표현되지 않은 모든 법률은 해당 법률이 제정되는 날 전일의 만료일 또는 해당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이를 제정하는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2) 특정일에 시행되거나 운영되도록 제정을 표명한 경우(제정을 통과시킨 날 이전 또는 이후 또는 제정이 법적 기구인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제정을 시행하는 날 또는 제정을 시행하는 경우, 제정을 시행하는 날 또는 확정 또는 제정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확정 또는 확정한다.nner) 제정은 특정일 전일의 만료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6]
법령에서 "약속"이라는 표현은 법령 조항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조항이 시행되는 시간을 의미한다.[7]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의회 및 스코틀랜드 법정 기구의 법률에 적용되는 2010년 해석 및 입법 개혁법(스코틀랜드) 제2조 및 제3조는 다음을 규정한다.[8]
2 스코틀랜드 의회법 개시
(1) (2)항은 스코틀랜드 의회 법률의 발효를 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본 법은 법률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 시작일에 시행된다.3 스코틀랜드 의회 및 스코틀랜드 기구 법률의 발효: 시간
(1) (2)항은 스코틀랜드 의회 또는 스코틀랜드 계기 법률이 특정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법이나 기구는 일초에 시행된다.
이는 1998년 스코틀랜드법(기간 및 경과 규정) 1999년 제정된 임시 조항(스코틀랜드 의회법 공표 및 해석 등)을 대체한다.
참조
- ^ 예를 들어, 아일랜드 정부법은 1914년 9월 18일에 왕실의 승인을 받았으며, 1914년 서스펜스 법으로 중단되었고,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 ^ "Offences Against the State Act, 1939 s.35". electronic Irish Statute Book. Attorney General of Ireland. 14 June 1939. Retrieved 11 March 2019.
- ^ Davis, Fergal Francis (February 2007).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pecial Criminal Court, 1922–2005. Four Courts. ISBN 978-1-84682-013-7.
- ^ 1978년 해석법 제4조의 사본은 Legislation.gov.uk에서 발행한다.
- ^ "Interpretation Act 1978".
- ^ "Interpretation Act (Northern Ireland) 1954".
- ^ 해석법 (북아일랜드) 1954, 제46조 (1)
-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Reform (Scotland) Act 2010".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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