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International law

공공 국제법, 국가법,[1] 국제윤리로도 알려진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2][3]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규칙, 규범, 그리고 기준의 집합이다.그것은 전쟁, 외교, 무역, 인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국가들을 위한 규범적 지침과 공통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국제법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국제관계의 [4]실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법의 원천에는 국제 관습(법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국가 관행), 조약 및 대부분의 국가 법 체계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 포함됩니다.국제법은 또한 외국 선박의 깃발에 경례하거나 외국 법률적 판단을 집행하는 등 좋은 관계와 상호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한 관행과 관습에도 반영될 수 있다.

국제법은 주권국가에 강제할 수 있는 보편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에 적용되며 주로 동의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가 기반 법 체계와 다르다.결과적으로,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5]조약을 위반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러한 위반, 특히 관습적인 국제법과 엄격한 규범(jus cogens)은 군사 개입에서 외교적, 경제적 압력에 이르기까지 강압적인 행동에 직면할 수 있다.

국가법 체계(지방법)와 국제법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조약이 유럽인권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초국가적 재판소에 대한 국가의 사법권을 허용할 경우, 국가법은 국제법이 될 수 있다.제네바 조약과 같은 조약은 국가법이 조약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국내법 또는 헌법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법으로 이행 또는 통합하는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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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공공"과 "개인" 국제법으로 나뉘는데, 특히 로마의 [6]전통을 따르려는 민법 학자들에 의해 그러하다.로마의 변호사들은 국가법인 jus gentium국가간의 협정인 jus inter gentes를 더욱 구별했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포괄하며 조약법, 해양법, 국제 형법, 전쟁법 또는 국제 인도법, 국제 인권법, 난민법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으로 "법 충돌"이라고 불리는 "사적" 국제법은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가 내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하는지 여부와 어느 나라의 법이 [7]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대 국제법의 체계가 중세 후기 젠티움의 전통에서 발전했을 때, 그것은 국가법이라고 불렸고, 이것은 휴고 그로티우스에머바텔드로이트젠티움 개념의 직역이었다.현대 국제법은 1789년 제레미 벤덤에 의해 발명되어 19세기에 [8]확립되었다.

보다 최근의 개념은 "초국가법"으로, 국가가 조약의 의무를 [9]지는 초국가법 체계와 충돌할 때 국가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협약에 관한 것이다.초국가법 시스템은 국가들이 특정 사법 결정을 내릴 권리를 공통의 [10]재판소에 명시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다.공동재판소의 결정은 각 당사국별로 직접 효력을 발휘하며 국가법원의 [11]결정보다 우선권을 갖는다.유럽연합은 초국가적인 법적 틀을 구현하는 국제조약기구의 가장 두드러진 예이며, 유럽사법재판소유럽연합법에 관한 모든 회원국의 법원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다.

"초국가법"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국가를 [12]초월하는 사법의 규칙들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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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이트판 카데시 조약, 현존하는 국제 협정의 가장 오래된 예 중 하나입니다.

국제법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가장 초기의 사례로는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라가시움마 사이의 평화 조약과 기원전 1258년에 체결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 3세 사이의 조약이 있다.동부 지중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전 세계 정치인들이 주 간 협정과 다양한 종류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였다.

통치와 국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고대 그리스는 국제법 체계 형성에 기여했다; 기록된 많은 초기 평화 조약들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 또는 이웃 국가들과 체결되었다.로마 제국은 국제법의 초기 개념적 틀인 jus gentium("국가법")을 제정하여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 및 외국인과 로마 시민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였다.자연법칙의 그리스 개념을 채택하면서, 로마인들은 유스 젠티움(jus gentium)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현대 국제법과 대조적으로, 로마 국가법은 국가와 같은 정치적 단위들보다는 외국 개인들과의 관계와 외국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었다.

기원전 8세기 춘추전국시대를 시작으로, 중국은 종종 서로 전쟁을 하는 여러 국가로 나뉘었다.그 후, 전쟁의 정당한 근거, 중립 정당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통합과 분할에 관한 개념을 포함한 외교와 조약 제정에 대한 규칙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개념은 때때로 중앙 [13]평원 너머 중국의 서쪽 주변부를 따라 있는 "바리안"과의 관계에 적용되었다.이후 전국시대에는 국내와 국제법적 영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유교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주요 학파의 발전을 보았고, 외교 관계를 이끌기 위해 경쟁적인 규범적 원칙을 확립하려고 했다.마찬가지로, 인도 아대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립성, 조약법, 국제 행동 규칙을 발전시킨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가들로 특징지어졌습니다.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임시 및 상설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유럽 및 동아시아의 [14]먼 국가들과 관계가 이루어졌다.

서기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 유럽은 다음 5세기 동안 종종 전쟁을 하는 수많은 국가로 분열되었다.정치 권력은 교회, 상업 도시 국가, 왕국을 포함한 다양한 실체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겹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중국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열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의 개발을 촉진했다.초기의 예로는 유럽 전역의 교회 제도와 성직자들을 지배했던 교회법, 무역과 상거래에 관련된 렉스 메르카토리아("상업법")와 고대 로마의 렉스 로디아에서 따온 올레론의 롤스(Rolls of Oléron)와 같은 다양한 해양법칙과 상업법 사이에 제정된 위즈비(Visby)가 있다.북유럽과 발트해 [15]지역의 한자 동맹.

이와 동시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세계 분단을 바탕으로 대외 관계를 3가지 범주로 안내했다.이슬람 율법이 지배했던 다르 알 이슬람(이슬람의 영토), 이슬람 정부와 휴전협정을 맺은 비이슬람 영역(이슬람의 영토), 통치자들 [16][17]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 비이슬람 땅 다르 알 하브(전쟁의 영토) 등이다.기원전 7세기 초기 칼리파티하에서, 군사 행동과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이슬람의 법 원칙은 현대 국제 인도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이 시기의 이슬람 법은 전쟁의 심각성을 제한하려는 시도, 적대행위 중지 지침,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별, 불필요한 파괴 방지, 그리고 병자와 [18]부상자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 군사행위에 대한 인도적 제한을 제도화했다.전쟁 포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들은 피난처, 음식, 의복 제공, 그들의 문화 존중, 그리고 처형, 강간 또는 복수의 행위를 막는 것을 포함했다.이러한 원칙들 중 일부는 [19]근대까지 서구 국제법에 성문화되지 않았다.

유럽 중세 동안, 국제법은 주로 전쟁의 목적과 합법성에 관한 것이었고 무엇이 "정의로운 전쟁"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려고 했다.예를 들어, 정전 이론은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20]그 당시에 정당한 전리품을 얻거나 정복할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그리스-로마 자연법의 개념은 유대 철학자 모세 마이모니데스 (1135–1204)와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에 의해 종교 원칙과 결합되어 "국가법"의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 냈는데, 이는 로마의 전임자와는 달리 국가 간의 관계에 자연법을 적용했다.이슬람에서도 [21]비이슬람교도와의 조약에 명시된 원칙과 규칙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된 국가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5세기는 국제법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던 요소들이 현재의 틀에 융합되는 것을 목격했다.붕괴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그리스 학자들의 유입은 인쇄기의 도입과 함께 과학, 인문주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의 발전을 촉진했다.유럽인들의 항행과 탐험의 증가는 학자들이 다른 민족과 문화와의 관계를 위한 개념적 틀을 고안하도록 도전했다.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중앙집권국가의 형성은 더 많은 부와 야망, 그리고 무역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시 점점 더 정교한 규칙과 규제를 필요로 했다.

복잡하고 종종 까다로운 관계를 가진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진 이탈리아 반도는 그 후 국제법 이론의 초기 발상지였다.로마와 비잔틴 법에 정통한 법학자이자 법학과 교수인 바르톨루스색소페라토(1313–1357)는 민간 개인과 다른 주권 관할 구역의 단체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법 충돌"의 점점 더 관련이 있는 영역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간 국제법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또 다른 이탈리아 법학자이자 법학 교수인 발두스우발디스는 로마, 교회, 봉건 법에 대한 방대한 해설과 편찬을 제공했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참조될 수 있는 조직적인 법의 원천을 만들었다.이 지역 출신의 가장 유명한 공헌자인 알베리코 젠틸리 (1552–1608)는 1585년에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저작 중 하나인 De Libri Tres를 저술한 국제법의 창시자로 여겨진다.그는 국제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몇 권의 책을 더 썼는데, 특히 전쟁법과 조약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을 제공한 De jure belli libri tres (De jure belli libri tres, 전쟁법에 관한의 책),

Hugo Grotius의 De jure belli ac pacis는 국제법의 기초서 중 하나로 여겨진다(1631년 제2판의 표제 페이지).
휴고 드 의

16세기와 17세기에 세계 제국이 경제 및 지적 발전의 황금기를 열었던 스페인은 국제법의 주요 공헌자를 배출했다.스페인에 의한 원주민들의 대우에 대해 우려했던 프란시스코 드 비토리아 (1486–1546)는 민족 간의 주권 평등의 초기 버전을 명확히 하면서 그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권리의 기초로서 국가법을 이용했다.프란시스코 수아레스 (1548–1617)는 국제법이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 (1583–1645)는 무력이나 전쟁이 아닌 실제 법률, 상호 협정, [22]관습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의 사회"로 구성된 국제질서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으로 널리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진다.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을 세속화하고 포괄적인 체계로 조직했다; 1625년 그의 저서 De Jure Belli ac Pacis (전쟁과 평화의 법에 대하여)는 지역 관습이나 법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묶는 자연법의 원칙 체계를 규정했다.그는 또한 공해상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공해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탐험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법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비록 국제법에 대한 현대 연구가 19세기 초에야 시작되었지만, 16세기 학자인 젠틸리, 비토리아, 그로티우스는 토대를 마련했고 "[23]국제법의 아버지"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그로티우스는 두 개의 초기 국제법 학파, 즉 자연주의자와 실증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전자의 캠프에는 독일의 법학자 사무엘푸펜도르프 (1632–94)가 있었는데, 그는 국가보다 자연법의 우월성을 강조했다.그의 1672년 작품인 De iure naturae et gentium은 그로티우스의 이론을 확장하였고 자연법칙은 국가의 외부 행위만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성과 세속세계에 근거를 두었다.푸펜도르프는 자연의 상태가 전쟁과 분쟁의 하나라는 홉스식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세계의 자연 상태가 실제로는 평화롭지만 약하고 국가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국가의 행동은 그 주 안에 있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며, 따라서 국가는 자연법의 기초인 이성의 기본 법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그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을 넘어 국제법을 확장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으로, 공동 인류에 기초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국제법의 적용과 인정을 옹호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리처드 주체 (1590–1661)와 네덜란드의 코넬리스번커쇼크 (1673–1743)와 같은 실증주의 작가들은 국제법이 기독교나 그레코-로마의 자료보다는 국가의 실제 관행에서 파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제법에 대한 연구는 전쟁법에 대한 핵심 관심사에서 벗어나 해상법과 상업조약과 같은 영역으로 옮겨갔다.실증주의 학파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고 그 점에서 유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철학에 대한 경험주의적이고 귀납적인 접근과 일치했다.

알베리코 젠틸리 경은 국제법의 [24]아버지로 여겨진다.

17세기의 발전은 1648년 국제법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웨스트팔렌 평화"의 종결로 정점에 도달했다.그 결과 "웨스트팔리아 주권"은 "국가"로 알려진 독립 주권 주권이 특징인 현재의 국제 법질서를 확립했으며, 주로 국경의 불가침과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비간섭으로 정의되었다.이 시기부터 민족국가의 개념은 빠르게 발전했고, 예측 가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규칙과 지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관계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사람들이 자신들을 뚜렷한 국가 정체성을 가진 특정 집단의 시민으로 보기 시작한 민족주의 사상은 민족 국가의 개념과 형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자연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의 요소들이 통합되었고, 특히 독일의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 (1679–1754)와 스위스의 법학자 에머리히바텔 (1714–67)이 국제법에서 중도적 접근을 추구했다.18세기 동안, 자연권의 개념은 국제 정치,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공화주의 혁명을 통해 여전히 영향을 미쳤지만, 실증주의적 전통은 더 폭넓게 받아들여졌다.20세기가 되어서야 자연 권리는 국제법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민법으로 알려진 유럽 대륙 국가들의 성문화된 시스템과 성문화된 코드가 아닌 판사의 결정에 기초한 영국 관습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19세기 말 [25]중국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규가 아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적 전통이 4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계의 다른 지역들도 서로 다른 법체계를 발전시켰다.

19세기 중반까지, 국가 간의 관계는 대부분 조약,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국가 간의 합의, 강제력 외에는 강제할 수 없는 것, 명예와 충성의 문제 외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에 의해 결정되었다.근대 국제법의 첫 번째 도구 중 하나는 1863년의 라이버 법전으로, 남북전쟁 동안 미군의 행동을 지배했고, 모든 문명국가들이 고수하는 규칙과 전쟁 규약을 최초로 문서로 암송한 것으로 여겨진다.이것은 남군 지휘관이 조지아주 앤더슨빌에서 잔인하고 타락한 환경에서 전쟁 포로를 억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최초의 전쟁 범죄로 이어졌다.그 후 몇 년 동안,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행동에 제한을 가했고, 1899년 상설 중재 재판소, 1864년 처음으로 통과된 헤이그제네바 조약 등 서로에 대한 국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조약과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제1차 제네바 협약(1864년)은 국제법의 가장 오래된 제정 중 하나이다.

주권의 개념은 거의 모든 사회에 식민지와 영향권을 확립한 유럽 열강에 의해 전 세계에 퍼졌다.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절정에 달했고 그 영향력은 1919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진한 제1차 세계대전의 유혈사태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국제법은 자기 결정과 인권같은 보다 자연주의적인 개념을 포함하기 시작했다.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였고, 유엔 헌장에 불가침, 불가침, 집단 안보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유엔을 설립하게 되었다.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기구와 대량학살협약 등의 다자간 협정에 의해 지지를 받은 보다 강력한 국제법질서가 뒤따랐다.국제법위원회(ILC)는 1947년 국제법의 개발, 성문화,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 지리적으로 국제화된 국제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 세계의 급격한 탈식민지화가 새로운 독립국가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국제법이 되었다.이들 국가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요구는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유럽이 지배하던 국제법의 원칙과 관행에 새로운 영향을 끼쳤다.세계보건기구(WHO)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은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규칙을 가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의 개발을 촉진시켰다.경제, 정치, 심지어 문화적 용어로 세계를 빠르게 통합하는 세계화 현상은 진정한 국제법 체계를 고안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

국제법의 출처

국제법의 원천은 다양한 정치 및 법률 이론의 영향을 받아왔다.20세기 동안, 주권 국가는 계약 원칙인 선트 서반다 조약에 따라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실증론자들에 의해 인식되었다.국제법에 대한 이러한 합의된 견해는 1920년 국제사법재판소 상설법원에 반영되어 ICJ법 [26]제7조에 보존되어 있다.국제공동체가 적용하는 국제법의 출처국제사법재판소(ICC) 제38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 국제조약 및 조약
  2. 국가의 "일반 관행"에서 파생된 국제적 관습
  3. 일반적인 법 원칙 "문명화된 국가에 의해 인정됨"

또한, 사법 결정과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의 가르침은 "법칙의 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소스가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는 사실이 소스의 [27]암묵적 위계질서를 시사한다는 데 동의한다.단, 제38조의 언어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재판소 및 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엄격한 위계질서를 지지하지 않는다.반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헌장 제21조는 적용법(또는 국제법의 출처)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약

국제조약법은 조약에서 국가 간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용된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다음과 같이 조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약'이란 하나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포함되거나 그 특정 명칭이[28] 무엇이든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국제협정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라 판례법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협정으로 조약을 정의하게 되었다.

  1. 기준 1: 합의 요구, 유언장 회의(의사)
  2. 기준 2: 국제법의 대상 간 체결 요건: 이 기준은 주정부와 생산공유협정 등 민간기업 간에 체결된 협정은 제외한다.1952년 영국 이란 사건에서 ICJ는 영이란 석유회사가 국유화되는 것에 대한 분쟁의 관할권이 없었다.이 분쟁은 민간기업과 국가 간의 계약 위반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3. 기준 3: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요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협정은 조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기준 4: 증서의 요건 없음: 조약은 단일 증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증서로 구체화할 수 있다.이것은 편지 교환에서 가장 잘 설명된다 - (상트르 변경)예를 들어 프랑스가 미국에 서한을 보내 북대서양동맹의 예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조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 있다.
  5. 기준 5: 지정요건 없음: 조약의 지정은 조약, 협정 또는 협정 중 어느 것이든 해당 협정의 조약으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미필기준: 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 요건: 이 미필기준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합의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양해각서 등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법률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다.국제법상 해석은 관계국 영역 내에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에 조약의 조항에 따라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다.따라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지만, 외교와 초국가 사법기관의 가용성은 통상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조약 해석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비엔나 조약은 조약이 "조약의 맥락과 목적의 관점에서 조약의 조건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세 가지 해석 이론 사이의 타협을 나타낸다.

  • 텍스트 접근법, 텍스트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제한적 해석으로 실제 텍스트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합니다.
  • 조약의 이면에 있는 생각, 조약의 작성 상황, 입안자의 의도 등 요소를 고려한 주관적 접근법.
  • 조약의 목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는 효과적인 접근법, 즉 조약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에 근거한다.

전술한 것은 일반적인 해석 규칙이며, 국제법의 특정 영역에 대한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그리스영국[1952년] ICJ 1, ICJ는 조약 조항에 따라 영국 정부와 민간 그리스 사업가 사이의 분쟁을 심리할 사법권이 없었다.
  • 영국이란[1952년] ICJ 2, ICJ는 영국-이란 석유회사가 국유화되는 것에 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다.
  • 석유 플랫폼 사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미국)[2003년] ICJ 4는 기뢰에 충돌한 선박의 손해에 대한 분쟁을 기각했다.

국제적 관습

국제관행법은 주정부의 일관된 관행, 즉 법적 의무에 의해 일관된 관행이 요구된다는 주정부의 확신에서 도출된다.국제 재판소의 판단은 학술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 행동의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관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원천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후원으로 국제법위원회(ILC)가 구성되면서 국제관행법을 성문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성문화된 관습법은 조약을 통한 합의에 의해 기본 관습을 구속력 있게 해석한다.이러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ILC의 업무는 여전히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다.법의 일반 원칙은 세계의 주요 법 체계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다.국제법의 어떤 규범들은 허용 가능한 차별이 [29]없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기 위해 엄격한 규범(jus cogens)의 구속력을 달성한다.

  • 콜롬비아페루(1950년)는 관습을 국제법의 원천으로 인정했지만 [30]망명 관행은 그 일부가 아니었다.
  • 벨기에스페인(1970년)은 (대주주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법인이 설립된 주만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의 지위와 책임

국제법은 국제법 체계에서 주요 행위자로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기준을 확립한다.국가의 존재는 영토에 대한 통제와 관할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영토의 취득, 주의 면책특권 및 국가의 상호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국제법도 마찬가지로 국가 경계 내에서 개인에 대한 대우와 관련이 있다.따라서 집단 권리, 외국인 대우, 난민권리, 국제 범죄, 국적 문제, 인권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체제가 존재한다.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군비 통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행사 규제의 중요한 기능을 포함한다.이 법은 전쟁의 발발을 막을 수 없을 때에도 적대 행위와 포로 처우를 통제할 수 있는 원칙을 발전시켰다.국제법은 또한 지구 환경, 공해와 우주와 같은 세계 공용, 세계 통신, 그리고 세계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모든 국가는 주권국가이며 평등하다.주권의 개념의 결과로, 국제법의 가치와 권위는 국가의 자발적인 공식화, 준수 및 집행에 달려있다.비록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국제 학자들에 의해 대부분의 주들이 그들 자신의 것보다 더 높은 법 체계를 고수하기 보다는 계몽된 이기심 때문에 다른 주들과 법적 약속을 맺는다고 생각한다.D. W. Greig가 지적했듯이,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요소로부터 격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31]

전통적으로 주권국가교황청국제법의 유일한 대상이었다.지난 세기에 걸쳐 국제기구가 확산되면서 관련 당사자로 인식된 사례도 있다.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무역법(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장 행동)에 대한 최근의 해석은 기업, 심지어 특정 개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가 주권의 갈등은 학계, 외교,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확실히, 국제법과 기준에 비추어 국가의 국내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현재 민족국가를 국제사안의 주요 단위로 보고 있으며,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상 자발적으로 공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약을 해석하는 것에 관한 한 그들 자신의 조언을 따를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특정 scholars[누가?]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대 발전 국가는 주 정부에서 UN과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몸들에 영도한다는 국제 법이 별개로 국가의 단순한 동의에서 존재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권력에 의해 위태롭게 하다, 그리고 l.을 인식할 느끼egisl국내법 내에서 그러한 과정을 병행하는 국제법에 대한 적극적 및 사법적 절차.이것은 특히 국가가 모든 문명국가가 고수하는 예상되는 행동 기준을 위반하거나 벗어날 때 발생한다.

많은 주들이 영토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 주들이 그들의 내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다른 주들은 이 견해에 반대한다.많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이 관점의 반대자들 중 한 그룹은 모든 문명 국가들이 집단 학살, 노예노예 거래, 침략 전쟁, 고문, 해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전체적으로는 반인륜적이야이 견해에 동의하는 주들과 개인 의견을 밝히다, 국제 법을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경우에는 그는"일체 중생, 그에게 해적과 노예 무역국 hostishumani generis, 그의 마음 적"[32]고 따라서 검찰에 어떤 근본적으로 단지, throu 법정에 소환하다 공정한 재판에 의거한다.는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유럽 민주주의는 국제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인도, 이스라엘, 미국포함한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은 영토권 같은 국제법의 측면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조약이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떤 측면은 국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는 과거 식민지 역사 때문에, 특히 인권 기준이나 그들의 독특한 제도와 관련하여, 종종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주장하지만, 종종 유엔, 그리고 특히 규제와 같은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국제법을 강하게 지지합니다.무력 행사, 군축 의무 및 유엔 헌장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

영토와 바다

바다의 법칙은 국가와 다른 [33]주체가 해양 문제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원칙과 규칙에 관한 국제법의 영역이다.그것은 항해권, 해양광물권, 연안수역 관할권과 같은 영역과 이슈를 포함한다.해양법은 민간 법인에 의한 해상에서의 관계와 행위에 관한 해군법(해사법이라고도 함)과 구별된다.

1982년에 체결되어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관습 국제법의 성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 기구

사회·경제 정책

인권

노동법

개발 및 재무

환경법

거래

  • 세계 무역 기구
  • 환태평양 파트너십(TPP):TPP는 환태평양 11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전략 피벗의 중심축이었다.도널드 J. 대통령 앞에서요트럼프는 2017년에 미국을 철수시켰고, TPP는 세계 [37]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예정이었다.
  •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RCEP는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여기에는 10개 아세안 회원국과 6개 아세안 해외 [38]파트너가 포함된다.16개국은 2020년 11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이 협정에 서명했다.이 협정은 2017년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한다.RCEP는 세계 인구의 약 30%와 생산량을 연결하고 올바른 정치적 맥락에서 상당한 이익을 [39]창출할 것이다.RCEP는 16개국과 통합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협상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경제협력.[40]

충돌과 힘

전쟁과 무력 충돌

인도주의법

국제 형법

법원 및 집행 기관

아마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의 거의 모든 원칙과 거의 모든 의무를 거의 항상 준수하는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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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적 사법제도나 강압적 형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의 위반을 관리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그러나 위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과 해결 방법이 있다.예를 들어, 국제법에는 무역이나 인권과 같은 특정 분야의 사법 재판소나 준사법 재판소가 있다.예를 들어, 유엔의 형성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을 집행하는 수단을 만들었다.

국제법은 주권(즉, 국제규범에 준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없는 법률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강제'는 국내와는 크게 다르다.많은 경우, 집행은 코아시안적 특성을 취하며, 여기서 규범은 자기강제적이다.다른 경우,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특히 국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충분한 국가(또는 충분히 강력한 국가)가 계속해서 국제법의 특정 측면을 무시한다면, 규범은 실제로 관습 국제법의 개념에 따라 바뀔 수 있다.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제한 없는 잠수함 전쟁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 사건이었다.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독일 제독 카를 되니츠가 1936년 제2차 런던 해군조약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는 잠수함 전쟁을 명령했다는 비난이 취하되었다.

국내 집행

어떤 규범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자연스러운 성향과는 별도로, 국제법의 힘은 국가들이 서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에서 비롯된다.여느 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제법 의무 위반은 간과되고 있다.만약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국가의 명성, 국제적인 사법 결정,[42][43] 중재,[44] 제재[45] 또는 [46]전쟁을 포함한 무력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일 수 있다.사실 위반은 흔한 일이지만, 주정부들은 국제적인 의무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각국은 또한 경제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이나 상호 행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서로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법의 영역이지만 국내 법원이 외국(민간 국제법 영역)에 대해 상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위권을 갖는다는 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는 웨스트팔리아 국가 체계에 내재되어 있다.유엔헌장 51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 기구

유엔 총회는 '심의, 정책 결정,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법을 성문화할 수도 없고 구속력 있는 [47][48]결의도 할 수도 없다.예산 문제 등 내부 결의만으로 총회 운영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유엔 회원국에 의한 유엔 헌장 위반은 피해를 입은 국가가 총회에서 토론을 위해 제기할 수 있다.

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지만, 1950년 11월 3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A/RES/377 A)을 채택함으로써 총회는 유엔 헌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화 위반이나 침략행위의 경우에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d 상임이사국의 부결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총회는 또 결의안 377A를 채택함으로써 경미한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외교적 제재와 같은 다른 집단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평화를 위한 단결결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안보리에서의 향후 소련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다.유엔 총회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발표할 수도 없고 법제화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법적 역할은 분명하다.이에 [49]대한 논의에서 결의안 초안을 발의한 '공동 7강국'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 새로운 권한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대신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보리가 [50][51][52][53]완전히 잠긴 상황에서 결의안은 의회의 권한을 이미 선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소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결의안 377A의 채택에 의해 권고된 헌장 해석에 반대표를 던졌다.

헌장 위반 혐의는 안보리 주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안전보장이사회는 이후 유엔헌장 6장에 따라 '분쟁의 태평양 해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그러한 결의안은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 평의회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위협, 평화침해 및 침략행위'와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엔이 주최하는 경제제재, 군사행동 및 이와 유사한 무력사용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가.

제7장 이외의 결의안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그 법적 근거는 제24조 (2)에 의거한 이사회의 광범한 권한으로, 「이러한 의무(국제 평화 및 안전 보장에서의 주된 책임의 행사)는, 동 위원회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나미비아에 대한 자문 의견을 통해 이러한 결의안의 강제성을 지지했다.그러한 결의안의 구속력은 그 언어와 의도에 대한 해석에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은 상호 동의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를 위해 분쟁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지만 구속력이 있다.법원은 유엔 헌장에 의해 또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원에 제출된 자문 사례 중 일부는 법원의 권한과 관할권에 관해 논란이 되어왔다.

ICJ 사건(1945년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법원이 만들어진 이후 150건도 안 되는 사건)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천 페이지의 변론, 증거 및 세계 유수의 국제변호사들과 관련이 있다.2019년 11월 현재 ICJ에 계류 중인 건수는 16건이다.다른 중재수단에 의한 결정은 중재협정의 성격에 따라 구속력을 갖거나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ICJ 앞에서 논의된 쟁점사건에 따른 결정은 항상 관련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비록 보통 국제법 위반을 다룰 자격이 있는 국가는 국가(또는 점점 증가하는 국제기구)뿐이지만, 국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몇몇 조약은 회원국에 의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된 개인들이 국제법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인권 위원회입니다.투자 조약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개인이나 투자 [54]주체에 의한 집행에 대해 규정한다.그리고 외국인과 주권국가의 상업적 협정은 국제선에서 [55]시행될 수 있다.

국제 재판소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다.보편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다.다른 것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하고 로마 조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스포츠 중재 재판소이다.

동아프리카 공동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구속력 있는 초국가적 법으로 정치 연합으로 만들려는 야망이 있었지만 이 노력은 실현되지 않았다.

남미 국가 연합

남미 국가 연합은 남미 대륙에 봉사한다.2019년 말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틀을 만들 계획이다.그것은 독자적인 여권과 통화를 가지고 무역 장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데스 공동체

안데스 공동체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국가들을 통합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1969년 5월 26일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시작되었으며,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안데스 공동체는 협정이라고 불리는 초국가적인 법을 따르는데, 이 법들은 이 나라들에게 의무적이다.

국제법 이론

국제법 이론은 국제법 및 제도의 내용, 형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분석하며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적 접근법으로 구성됩니다.일부 접근법은 준수를 보장하는 강압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국제 규범을 따르는 이유라는 준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른 접근법은 국제규칙 형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왜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제법규범을 채택하고, 왜 국제법규범을 채택하고, 다른 관점은 정책지향적이다: 그들은 기존의 규범을 비판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과 수단을 정교하게 하고 있다.그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러한 접근법 중 일부는 국내 법률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일부는 학제간이며, 다른 일부는 국제법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국제법 이론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법은 자연법, 절충주의, 그리고 법률실증주의 학파이다.

자연법 접근법은 국제규범이 자명한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세기 자연법 작가살라망카 대학의 신학 교수 프란시스코 드 비토리아정의로운 전쟁,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권력,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질문들을 조사했다.

1625년에 Hugo Grotius는 정치들 사이의 관계는 조약의 sunt servanda의 원칙에 기초해 국가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 확립된 사람들의 법, jus gentium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도덕과 신성한 정의기초한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속의 준수에 기초한다.에머리히바텔은 대신 18세기 자연법에 의해 표현된 국가의 평등을 주장했고, 국제법은 한편으로는 관습과 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법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안했다.17세기 동안, 그로트 학파 또는 절충파의 기본 교의, 특히 법적 평등, 영토 주권, 그리고 국가의 독립의 원칙은 유럽의 정치와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봉안되었다.

초기 실증주의 학파는 국제법의 원천으로서 관습과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6세기 알베리코 젠틸리는 긍정적 법률(jus voluntarium)이 일반적인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예를 사용했다.코넬리우스번커쇼크는 국제법의 기본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한 관습과 조약이라고 주장한 반면, 존 제이콥 모저는 국제법에서 국가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증주의 학파는 도덕윤리보다 합리성을 선호하며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제 관행의 범위를 좁혔다.1815년 비엔나 회의는 유럽의 상황에 기초한 정치 및 국제법 체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은 국제법을 국가의 의지에서 나온 통일된 규칙 체계로 간주한다.국제법은, 말하자면, 「객관적인」현실이며, 「필요한 대로」법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전적 실증주의는 법적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요구하며 모든 초현실적 [56]주장과 무관하다고 간주한다.

대체 뷰

민족국가들은 파름헤벳 임페리엄원칙인 '평등 사이에는 주권력이 없다'를 준수한다.이는 유엔헌장 제2조 제1항에서 확인되며, 이 헌장 제2조 제1항에서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존 오스틴은 주권력이 부족하고 집행할 수 없는 이른바 국제법은 전혀 법이 아니라 "의견과 감정"으로 구성된 "긍정적 도덕"이라고 주장했다.법률보다 [57]윤리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제법의 대부분은 조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조약은 조약에 의해 비준되거나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법률이 개인에 의한 법률 제정이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회의 구속력이라면 국제법과 같은 것은 없다.조약은 [citation needed]서명한 자만 구속하기 때문이다.

조약법에 대해 샤를 드골은 "대우는 예쁜 소녀, 혹은 장미와 같다; 그들은 오래 지속될 때만 지속된다"[58]고 말했다.

국가는 수가 적고, 다양하고, 비정형적이며, 비난할 수 없으며, 중앙집권적 주권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들의 합의는 차별되지 않고 [59]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트는 말한다.국제사회는 전혀 사회가 아니다.국제 관계의 상태는 국제 무정부 상태라고 가장 잘 표현됩니다.'

국내 정치에서 권력투쟁은 법에 의해 지배되고 제한되는 반면, 국제 정치에서는 법은 권력투쟁에 의해 지배되고 제한된다. (이것이 국제정치를) 권력정치라고 부른다.전쟁은 국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중요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전쟁의 원인은 권력 [citation needed]정치에 내재되어 있다.

Morgentau는 국제법이 법 집행의 가장 약하고 가장 원시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었다; 그는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을 문맹 이전의 부족 사회에서 지배적인 법에 비유했다.폭력에 대한 독점은 국내법을 시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여러 가지 경쟁하는 힘의 원천이 있다.조약법에 의해 야기된 혼란은 개인간의 수의계약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60]주들에 의해서만 완화된다.를 들어 뉘른베르크 재판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기존 법을 적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Morgenthau는 어떤 주도 국제 재판소에 분쟁을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국제법 또한 정교하지 않고 집행 기관이 부족하다.그는 1947년 미국의 여론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75%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경찰"을 원했지만, 13%만이 그 군대가 미군을 능가하기를 원했다.이후 조사에서도 비슷한 모순된 [61]결과가 나왔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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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