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결산

Debt settlement

채무결제(채무감축, 채무협상 또는 채무해결이라고도 함)는 채무자의 무담보 채권자와 협상하는 결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는데 동의한다. 결과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아마도 절반 정도일 것이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제 부채가 취소되고 문제가 종결된다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일시불로 1회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정산은 수개월에 걸쳐 지불된다. 어느 경우든 채무자가 협상에서 합의된 일을 하는 한 전 채무자의 신용보고서에 미지불된 채무는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

개념으로, 대부업자들은 수천 년 동안 채무 정산을 실천해 왔다.[1]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부채 해결 사업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소비자 대출 관행을 느슨하게 하고 경기 침체에 이어 은행 규제 완화가 소비자들을 재정난에 빠뜨렸다.

은행들은 과금(은행별 채무 탕감)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부서를 신설했고, 이들 직원은 채무불이행 카드 보유자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카드 보유자가 제7장 파산 신청을 하면 손실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미지급 잔액을 줄였다. 전형적인 정산은 미지불 잔액의 25%에서 65% 사이였다.[2]

개인 부채가 전례 없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적으로[clarification needed] 과소 보고되더라도)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7장의 파산 보호를 주장할 기회를 극적으로 악화시킨 2005년의 새 법안이다. 현 상태로는,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이 국세청이 규제하는 '채무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신 13장의 채무 재조정 계획에 따라 보류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13장의 파산자들은 대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무담보 대출자들에게 그들의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13장에 따른 상환은 채무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무담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1%에서 100%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중위소득 이하 소득자의 경우) 또는 5년(이상 소득자의 경우)으로 국세청의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 예산으로, 실패에 따른 처벌이 더 심하다.

과정

채무결제는 일시불의 대가로 채권단과 전체 부채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성공적인 결제는 채권자가 전체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을 탕감하기로 동의할 때 발생한다. 통상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실물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은 무담보 채무만 결제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에는 의료비 청구서와 신용카드 부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공 학자금 대출, 자동차 금융 또는 담보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있어서, 합의는 명백한 이치로, 그들은 채무 잔액을 여전히, 때로는 50% 이상 낮추면서, 오명과 법원이 강제하는 파산의 통제를 피한다. 채권자에게 그들은 차입자가 대출금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갚고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한다(이 경우 채권자는 빚을 진 모든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

수취 대행 회사나 정크 부채 구매자와 협상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나 다른 원래의 채권자와 협상하는 것과 다소 유사하다. 그러나 많은 징수기관(또는 정크 부채 구매자)은 정크 부채 구매자가 원래 잔액의 일부에 대해 채무를 구입했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보다 채무를 덜 가져가는 데 동의할 것이다.[3] 정산의 일부로서 소비자는 신용보고서에서 추심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채권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평가사 익스피리언스 대변인 맥신 스위트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로 징수계좌가 소비자신용보고서에서 결제조건으로 삭제됐더라도 원청 카드사의 마이너스 마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4]

영국

영국에서는 채권자와 협상할 중재자 또는 법적 주체를 지정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종종 최종 지급에서 감소된 잔액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제"라고 불린다. 그러나 부채의 결제를 통해 감소된 금액은 합의된 기간에 걸쳐 분산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은행 등 채권단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채권단이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권단은 협상에 열려 있으며 50% 이상의 감면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채무결제는 채무자가 일시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기간에 걸쳐 지급액을 분산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의 경우다.

영국의 채무 해결은 채무 관리 회사가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그들이 결제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게다가, 부채 관리 회사는 보통 소비자에게 채권자들에게 어떤 지불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의도된 효과는 채권자들에게 겁을 주어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채권단은 단순히 회수 절차를 시작하는데, 이는 법원에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5]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최소 월급을 지급하는 한 채권단은 줄어든 잔액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이 중단되면 연체 수수료와 지속적인 이자 때문에 잔액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6]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 이러한 관행은 미국과 영국에서 비윤리적인[by whom?]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미국의 부채 해결은 약간 다르다. 실제로 부채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으로 없어지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미국 채무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34.4%가 3년 이내에 75% 이상 채무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7] 콜로라도 검찰총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일찍 등록한 소비자의 11.35%만이 빚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부채 해결 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업계 지도자들은 그것이 "비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9]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조언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위해 행동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부채 결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6]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일리노이대 로스쿨 부교수인 신디 지어드는 "올바르게 잘하면 [채무결제]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채무결제 계획의 일부로서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65~125점 감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지급액에 대해 유동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그리고 결제는 부채가 해결된 후에도 7년 동안 소비자 신용보고서에 남을 수 있다.[9]

합법적인 결제 회사들은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방 무역 위원회 규칙 위반일 것이다.[10]

그들은 또한 고객 은행 계좌에서 매달 그들의 서비스를 위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채권자들과 빨리 합의하기 위한 동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결제한 후에만 충전하는 회사를 찾아보고, 줄어든 시간에 미결제 잔액의 약 25%를 충전하라고 조언한다.[6] 다른 전문가들은 부채 해결은 전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델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11]

전문부채정산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전문 채무 결제 기업을 규제한다. 미국의 경우, 부채 경감 회사들은 소비자가 그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비용과 조건을 포함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인 회사는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에 가입된 신탁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충분한 자금이 쌓이면 각 채권단별로 협상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특수목적계좌'로도 알려진 신탁계좌는 은행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대리점(월정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권자들이 계좌를 보유할 수도 있고, 달러화로 평균 0.15달러에 수집 기관에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채무는 여전히 협상할 수 있다.

소비자는 채무 결제 회사 또는 "신탁" 계좌를 보유한 은행(또는 은행 대리점)에게 매월 지급한다. 각 지급액의 일부를 채무 결제 회사의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신탁 계좌에 넣는다. 소비자는 채권자에게 어떤 것도 지불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채무 결제 회사의 수수료는 보통 등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결제할 총 부채 금액의 10%에서 75%까지 다양할 수 있다.[12]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규정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한 번의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무자 거래처에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점

결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잔액의 15-60%에 대해 채권자와 더 큰 대량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다.[citation needed] 채무조정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카드사와의 정상적인 영업 관행 동안 관계를 맺어 왔으며, 스스로 행동하는 채무자보다 더 빠르고 유리한 비율로 합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미 많은 빚을 탕감해주기 보다는 기존 카드 빚을 청산하려는 카드사들이 늘고 있다. 채권자가 FDCP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3] 좋은 결제 회사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일한다.[14] 채무자들은 채무와 이자를 회수하려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절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좋은 입장과 관행을 갖춘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좋은 채무 결제 회사는 신용카드 회사나 징수 기관의 전화를 처리할 것이다. 결제회사가 채권단과 접촉하면서 통화는 느려질 것이다. 좋은 결제 회사들은 매달 업데이트 통화를 주선하거나, 채무자가 지불을 한두 번 놓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모든 월 지불과 일치할 경우 6개월 일찍 계획을 끝낼 것이다.

단점들

채무 결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용서를 받은 부채의 저축의 일부분을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줄 공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전문가 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 가치가 있다.

36개월 이하의 계획은 36개월 이상의 기간보다 완료율이 높다.

신용카드 계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결제일로부터 180일 후에 결제가 된 후에 회수될 수 있지만, 채권자들에게는 1달러에서 12센트밖에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직접 달러당 30~60센트에 합의할 것이다.

본인부담금정산

소비자가 전문적 채무결제 기업의 방식을 모방하고, 스스로 채무정산 협상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다.[4] 협상 개시는 카드사 고객서비스 부서에 전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가 늦어지지만 일시불 결제가 가능할 때만 상대한다. 결제 계획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카드 회사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일시 지불을 요구할 것이다.

이점

채무자들은 스스로 부채를 협상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채무 해결 회사나 변호사에게 지불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점들

스스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 채무 협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자주[citation needed] 소송을 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채권자가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빚진 모든 액수에 이자를 더해서 갚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보통 그들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채권단은 채무결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방침을 갖고 있으며 일부 채권단은 소비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채권자와 관계를 맺고 대량 정산을 패키지화할 수 있는 채무 결제 회사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스스로 덜 유리한 결제 비율을 직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채권단과 협상이나 서류 작업에서 오랜 지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모든 채권자는 그들이 결제 제안과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소비자를 어둠에 빠뜨릴 수 있다. 결제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부서가 그들의 프로그램 동안 발생하는 모든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해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이런 지원은 특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계정이 법적 지위로 확대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소비자는 제3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정착 과정의 생소함은 위협적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세밀한 인쇄에 주의하고 채권자와의 서신, 제안된 결제 또는 합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합의서는 제3자가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든 조항이 합의된 조항인지 확인해야 한다. 빚을 청산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채권자장려금

채권자의 주된 인센티브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손실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인센티브는 채권자가 종종 다른 징수 방법을 통해서보다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금 대행사와 수금변호사는 회수된 자금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실채권은 내부수집 노력을 포기하는 채권단으로부터 연체채권 포트폴리오를 사들이고 이들 부실채권은 채무연령에 따라 달러당 1~12센트를 지불하며 가장 오래된 채무는 가장 저렴하다.[3] 징수 통화와 소송은 때때로 채무자들을 파산으로 내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통의 반대

피해 신용 — 신용 보고서는 채무 결제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련 FICO 점수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전액 지급' 서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보고서에 채무결제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채무자들이 그들의 계좌를 청산함에 따라, 점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부 채무조정회사들은 신용보고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기 위해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신용보수를 제공한다.

소송의 가능성 — 채무자들을 파산(그리고 아마도 모든 부채에 대한 정부의 보호)으로 내몰고 싶은 채권자는 거의 없지만, 부채가 미지급될 때마다 소송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채무 결제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좌는 결제가 합의될 때까지 채무불이행 상태로 남아 있다. 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동안 채권자나 그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들이 어떻게든 협상 과정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부채에 대해 돈을 모으기 위해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채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채무 협상 회사와 일하고 있다면 말이다. 좋은 채무 협상 회사는 채권자에 의한 법적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그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소송비용 보험을 제공할 것이다.

부채의 적격성 — 게다가, 차입자의 구체적인 부채 자체도 협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 면제와 국내 판결은 해결의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법은 학자금 대출 채권자들, 심지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7장의 파산 보호의 가능성 없이 은행 계좌를 첨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 디스커버 카드를 비롯한 일부 개별 채권단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 결과 — 채무 결제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반대는 파산제도 밖에서 부채가 부분적으로 취소된 채무자는 취소된 부채의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IRS 간행물 982) 국세청(IRS)은 용서된 부채의 모든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압류 및 압류 부분에 따르면, 국세청은 용서하는 채권자가 납세자에게 600달러 이상의 "용서된 부채 금액"에 대해 1099-C의 세금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5][16] 1099-C 양식에 용서받은 부채의 액수와 이자가 박스 2에 기재된다. 개인대출의 일부가 면제된 납세자는 이 양식의 신고소득액에서 박스3에 신고된 이자를 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채권자가 빚을 탕감할 당시 납세자가 부실했다면 용서받은 빚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부실하다는 것은 채무자의 부채 규모가 재산(채무자가 보유한 돈과 재산의 양)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파산된 채무보다 더 많은 취소된 부채는 제외할 수 없다"[17]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만달러의 빚을 지고 3000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7,000달러 이상의 용서받은 부채를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 해 7천 달러 이상의 용서된 부채는 반드시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비판

2009년 5월 뉴욕 검찰총장은 뉴욕법 위반을 찾아 14개 '채무결제' 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18] 2009년 5월 19일, 뉴욕 검찰총장은 두 개의 "채무결제" 회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사기 사업 관행과 허위 광고와 관련된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9]

2010년 3월 CBS Early Show의 부채 결제 산업에 관한 이야기는 주요 채무 결제 회사인 미국의 사업 관행의 크레디트 솔류션에 혹독한 빛을 던졌고, 채무 결제 상담에 대한 소비자 조언을 제공했다.[20]

참고 항목

참조

  1. ^ "Debt Forgiveness: Plainer Speaking, Please" (PDF).
  2. ^ "Testimony of Dr. Robert Manning before the FTC" (PDF).
  3. ^ a b Liz Pulliam Weston (July 24, 2006). "'Zombie' debt is hard to kill". MSN.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1-02-13. Retrieved 2008-11-12.
  4. ^ a b "Make a deal with debt collector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1-08-21. Retrieved 2008-11-12.
  5.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acts for Consumers, "Knee Deep in Debt"".
  6. ^ a b c Birmbaum, Jane (February 9, 2008). "De bt Relief Can Cause Headaches of Its Own". The New York Times.
  7. ^ TASC. "Letter from the Association of Settlement Companies (TASC)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ommenting on the FTC's proposed amendments to the Telemarketing Sales Rule on the marketing of debt relief services at 9-11" (PDF). FTC.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10-06-02. Retrieved Oct 26, 2009.
  8. ^ Press Release. "Attorney General Unveils First Annual Report On Debt Settlement, Credit Counseling Business Practices". Colorado Attorney General.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0-02-04. Retrieved Oct 15, 2009.
  9. ^ a b c GAO Report. "Debt Settlement: Fraudulent, Abusive and Deceptive Practices Pose Risk to Consumers" (PDF). GAO. Retrieved Apr 22, 2010.
  10. ^ Consumer Advocates. "Debt Settlement Company Evasion of Amendments to TSR" (PDF). Cambridge-Credit.org.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12-03-13. Retrieved Dec 13, 2010.
  11. ^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The Debt Settlement Industry".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1-12-29. Retrieved Jan 20, 2012.
  12. ^ "Debt settlement: A costly escape". MSN Mone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9-12-23. Retrieved 2008-10-24.
  13. ^ "Consumer Information - Federal Trade Commission" (PDF).
  14. ^ https://www.nerdwallet.com/blog/finance/how-does-debt-settlement-work/[NerdWallet] 2016년 2월 26일
  15. ^ https://www.irs.gov/pub/irs-pdf/p4681.pdf
  16. ^ https://www.irs.gov/pub/irs-pdf/f1099c.pdf
  17. ^ "Publication 525 (201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18. ^ 2009년 5월 7일 뉴욕 검찰총장 보도자료 http://www.oag.state.ny.us/media_center/2009/may/may7a_09.html 웨이백머신에 2009-08-02 보관
  19. ^ 2009년 5월 19일 뉴욕 검찰총장 보도자료 http://www.oag.state.ny.us/media_center/2009/may/may19b_09.html 웨이백머신에 2009-08-27 보관
  20. ^ "Beware Debt Settlement Companies". CBS News. March 29, 2010. Retrieved October 26, 2021.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