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비자법
European consumer law유럽 소비자법은 특히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협약을 통한 유럽 내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일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169조에 따르면 EU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정보, 교육 및 그들의 [1]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할 권리를 촉진할 수 있다.모든 회원국은 보다 높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2]는 기본권으로 간주된다.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 공정한 조건, 잘못된 광고와 마케팅이 없는 적절한 정보, 그리고 취소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일반 원칙과 특정 분야 이외의 주요 지침에는 4가지 주요 지침이 있습니다. 제품 책임 지침 1985, 소비자 계약 지침 1993, 불공정한 상업 관행 지침 2005 및 소비자 권리 지침 2011입니다.전체적으로, 이 법은 EU의 소비자들이 거래 결정을 내리는 곳마다 동일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개발된 소비자 보호 이론과 John F에 의해 선언된 소비자 권리 장전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1962년 5월 케네디.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3]불평등 때문에 상업적 계약보다 더 많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제품 책임 지침 1985는 최초의 소비자 보호 조치였다.이는 건강과 [4]안전의 기본 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생산자와 소매업자에게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엄격한 기업 책임을 부과합니다.제품의 최종 생산자가 파산한 경우, 제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는 결함이 있는 [5]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함'이란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것을 말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제품이 목적에 맞게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생산자가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결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좁은 변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은 활동의 위험을 외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3년 소비자 계약 지침의 불공정 조항이 두 번째 주요 [6]조치였다.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항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고, 성실의 요구와 달리 계약상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 경우에는 불공정하며 구속력이 없다.재판소는 리사이틀 16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시가 "소비자가 판매자나 공급자에 대해 협상력과 지식 수준 모두에 관해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7]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매우 왜곡된 용어들은 결론적으로 "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공정하다.[8]예를 들어, RWE AG v Verbraucherzentrale NRW eV에서는 독일 전력회사 RWE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가스 공급 계약 조항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의해 충분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9]불공정하다고 권고되었다.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브루세 대 자하니[10] BV 사건에서 세입자가 하루 25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계약 조항은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법률에서 보다 정확한 의무 조항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으면 완전히 무효가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지즈 대 카이사 데스타비스 데 카탈루냐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내 주택 압류에 관한 조건조차 국가 [11]법원에서 공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쿠시오노바 대 SMART Capital a.s.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주택이 [12]압류될 수 있는 경우 주택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소비자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소비자법은 지침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법에 명시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최종 결정권은 국가 법원에 있습니다.
-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 2005/29/EC
- 소비자 권리 지침 2011/83/EU
- 결제 서비스 지침 2007/64/EC
- 연체지시 2011/7/EU
역사
이 섹션은 확장해야 합니다.추가하시면 됩니다. (2015년 11월) |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 소비자법과 국가 [13]당국의 소비자 권리 집행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
제품의 안전성
- 제품 책임 지침 85/374/EEC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2001/95/EC (GPS Directive,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음)
공정한 계약 조건
부당한 조건
정보 및 철회
- 소비자 권리 지침 2011/83/EU[14]
- Gebr. Weber GMBH v 위르겐 위트머 및 Ingrid Putz v Medianess Electronics GmbH (2011) C-65/09 및 C-87/09 (구 소비자 판매 및 보증 지침 1999/44/EC에 의거)
마케팅.
특정 섹터
기타업무규정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TFEU 제169조
- ^ TFEU 제169조 (3)항과 CFREU 제38조
- ^ a b Banco Espaolol de Crédito SA v Camino (2012) 사례 C-618/10, [39] 및 Océano Grupo 편집 및 Salvat Editores (2000) C-240/98에서 C-244/98 및 [2000] ECR I-4941, [25]를 참조하십시오.
- ^ 제품 책임 지침 1985 85/374/EEC, 리사이틀 1 및 6
- ^ PLD 1985 제1조 및 제3조
- ^ UTCCD 1993 93/13/EC 및 H Collins, '유럽 계약법에서의 선의'(1994) 14 OJLS 229 참조
- ^ Banco Espa crol de Crédito SA v Camino (2012) 케이스 C-618/10
- ^ 독일 계약법의 병렬 이면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BGB 30 30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m Bürgerlichen Gesetzbuch 30 307 Rn 32를 참조해 주세요.
- ^ RWE AG v Verbraucherzentrale NRW eV (2013) C-92/11
- ^ (2013) C-488/11
- ^ (2013) 케이스 C-415/11
- ^ (2014) 케이스 C-34/13
- ^ EU 집행위원회, 소비자를 위한 뉴딜, 2018년 4월 11일
- ^ 이 개정안은 지침 93/13/EEC 및 지침 1999/44/EC 및 지침 85/577/EEC 및 지침 97/7/EC를 개정하였다.
- ^ 「EU Directive 2000/31/EC」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