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기능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유형 | 건국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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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된 | 1957년 3월 25일 |
위치 | 이탈리아 로마의 카피톨린 언덕 |
효과적 | 1958년 1월 1일(2009년 12월 1일 현재의 명칭) |
파티들 | 유럽 연합 회원국 |
예금자 | 이탈리아 정부 |
전문 | |
Wikisource에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통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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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은 유럽연합(EU)의 헌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두 개의 조약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T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불린다)이다.그것은 이전에는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으로 알려져 있었다.[1]
이 조약은 로마 조약(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조약은 유럽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럽 경제 공동체(EC)를 만들었다.1957년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에 의해 서명되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그것은 현대 유럽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약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 이름은 1957년 이후 두 번 수정되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로마 조약의 공식 명칭에서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 조약이 체결된 2005년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갔다.이로 인해 'TEC'는 유럽 연합 기능 조약(TFEU)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한 번 번호를 다시 매겼다.리스본의 개혁은 세 개의 기둥을 [2]개혁된 유럽연합으로 통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 3월 유럽 이사회는 136조에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여 조약을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했다.유로존의 금융안정 메커니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단락은 다음과 같다.
유로화가 통화인 회원국은 유로권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활성화되는 안정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다.이 메커니즘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재정적 원조는 엄격한 [3]조건 하에 부여될 것이다.
현재 내용
통합 TFEU는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1부 원칙
원칙적으로, 제1조는 조약의 기초와 법적 가치를 확립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각 분야에서 부여된 권한 수준에 따라 EU의 역량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원칙, 제15조 및 제16조에는 문서 및 회의에 대한 공개접근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EU가 국가법상 [4]종교, 철학 및 비고백단체의 지위를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부 차별금지 및 시민권
제2부는 조약의 범위 내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18조부터 시작한다.제19조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성,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성향에 기초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은 EU 시민권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합의한다.자유이동, 다른 국가로부터의 영사보호, 지방 및 유럽선거 투표 및 입후보, 의회 및 유럽 옴부즈맨에 청원할 권리, EU 기관과의 연락 및 회신을 자국어로 받을 권리.제25조는 위원회가 이러한 권리의 이행에 대해 [4]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부, 유니온 정책과 내부 조치
제3부는 TFEU에서 가장 크다.제26조부터 제197조는 EU의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에 관한 것이다.
제목 I: 사내 시장
제목 II: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포함
제목 III: 농림어업
제목 IV: 노동자,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Title IV는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 제1장 노동자(제45조~제48조~제39조~제42조~제39조~제42조)는 실제로 이루어진 고용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제2장 창업권 (제49조~제55조)자영업권 포함
- 제3장 업무 (제56조~제62조)
- 제4장 자본금 및 지급 (제63조~제66조)
Title V: 자유, 정의, 안전의 영역
경찰 및 사법 협력 포함
Title VI: 트랜스포트
Title VII: 경쟁, 과세 및 법률의 개략에 관한 공통 규칙
유럽연합 경쟁법, 조세 및 규제 조화(제101조 및 제102조 참고)
Title VII: 경제 및 통화 정책
제119조부터 제144조까지는 유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경제 및 통화정책에 관한 것이다.제1장: 경제정책 - 제122조는 공급망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와 "자연재해 또는 [7][8]그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발생에 의한 심각한 어려움" 제1장: 경제정책 - 제126조는 회원국의 과도한 부채 [9]처리 방법을 다루고 있다.제2장: 통화정책 – 제127조에서는 유럽중앙은행시스템이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시장과 [10]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제140조에는 통화동맹(유로화)에 포함되거나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기술되어 있으며, 유로화 또는 국가 통화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의회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다.따라서 평의회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각 주(영국 및 덴마크 제외)는 유로화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
제목 IX~15: 고용, 사회 및 소비자 정책
Title IX는 제145조~150조의 고용정책에 관한 것이다.제목 X는 사회정책, 1961년 유럽사회헌장 및 1989년 노동자 기본사회권리 공동체헌장을 참조한다.이것은 유럽 노동법의 무게를 야기한다.
Title XI는 제162조~164조에 따라 유럽사회기금을 설립한다.Title XII, 제165조 및 제166조는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정책에 관한 것이다.Title XIII는 167조에서 문화에 관한 것이다.Title XIV는 제168조에 따라 공중위생을 위한 조치를 허용한다.Title XV는 EU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169조).
타이틀 16 ~ XXIV: 네트워크, 산업, 환경, 에너지, 기타
Title 16, 제170조~172조는 트랜스 유럽 네트워크의 개발과 통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제17조, 제173조는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산업정책에 관한 것이다.Title XVII, 제174조~178조는 경제, 사회 및 영토의 결속(개발의 격차 경감)에 관한 것이다.Title 19는 유럽연구지역과 유럽우주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 우주정책에 관한 것이다.
제목 XX는 제191조부터 제193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제목 제21조 제194조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을 확립하고 있다.
제22호, 195조는 관광입니다.제목 XXIII, 제196조는 시민 보호이다.제24조, 제197조는 행정상의 협력이다.
제4부 해외 국가 및 지역 협회
제4부 제198조부터 제204조까지, 해외 영토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제198조는 부속서 2에 열거한 바와 같이 관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래 글은 관세 등 [4]협회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5부 노조에 의한 외부조치
제5부 205조부터 제222조까지, EU의 외교 정책을 다루고 있다.205조는 외부행동은 유럽연합조약 제1장 제5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6조 및 제207조는 EU의 공통 상업(대외 무역) 정책을 확립하고, 제208조~214조는 제3국에 대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제215조는 제재를 다루고, 제216조부터 제219조까지는 제3국과의 국제조약 성립 절차를 다루고 있다.제220조는 고위대표와 위원회가 다른 국제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제221조는 EU 대표단을 설립한다.연대조항 222조는 테러,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해당하는 동료 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4]군사력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6부 제도 및 재무 규정
제6부 223조부터 제334조까지, 유럽연합 조약의 제도적 조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288조부터 299조까지 EU의 입법행위와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제300조부터 제309조까지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유럽투자은행을 설립한다.제310조부터 제325조까지의 EU 예산 개요.마지막으로,[4] 제326조~334조는 강화된 협력을 위한 조항을 확립한다.
제7부 일반 및 최종 규정
제7부 제335조부터 제358조까지에서는 영토적, 일시적 적용, 기관의 소재지(회원국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는 조약에 첨부된 의정서에 의해 제정됨), 면책 및 1958년 또는 [4]가입일 이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한 영향을 다룬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Nugent, Nigel (2017).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Red Globe Press.
- ^ "Presidency Conclusions Brussels European Council 21/22 June 2007" (PDF).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3 June 2007.
- ^ "The European Treaty Amendment for the Creation of a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Swedish Institut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PDF).
- ^ a b c d e 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DF). Eur-lex.europa.eu. Retrieved 17 March 2016.
- ^ 제45조 제3가목
- ^ 제49조
- ^ "EUR-Lex - 12012E122 - EN - EUR-Lex". eur-lex.europa.eu.
- ^ Evans-Pritchard, Ambrose (29 January 2021). "EU threatens war-time occupation of vaccine makers as AstraZeneca crisis spirals". Telegraph Media Group Limited.
- ^ "EUR-Lex - 12008E126 - EN - EUR-Lex". eur-lex.europa.eu.
- ^ "EUR-Lex - 12008E127 - EN - EUR-Lex". eur-lex.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