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비 AG 대 릿빅 홀딩스 사건
Kirkbi AG v Ritvik Holdings Inc커크비 AG 대 릿빅 홀딩스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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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2005년 3월 16일 판단: 2005년 11월 17일 | |
전체 대문자 이름 | Kirkbi AG와 Lego Canada Inc. 대 Ritvik Holdings Inc./Gestions Ritvik Inc.(현재는 Mega Blocks Inc.) |
인용문 | 2005 SCC 65, [2005]3 SCR 302 |
도켓 번호 | 29956 |
이전 이력 | 연방항소법원(Rothstein, Sexton 및 Pelletier JJA), 2003 FCA 297, [2004]2 FCR 241(2003년 7월 14일), 깁슨 J 2002 FCT 585(2002년 5월 24일), 연방법원(캐나다)의 판결을 지지하는 항소 |
지배. | 상고 각하 |
보유 자산 | |
제7조(b)에 따른 커크비의 이전 청구는 기능성 원칙의 적용에 의해 배제된 것처럼 기각되어야 한다. | |
법원 구성원 자격 | |
대법원장:베벌리 맥라클린 Puisne 판사:미셸 바스타라슈, 이안 비니, 루이 르벨, 마리 데샹, 모리스 피쉬, 로잘리 아벨라, 루이 샤론 | |
이유 제시 | |
만장일치 이유 | 르벨 J |
적용되는 법률 | |
상표법(R.S.C. 1985, c. T-13, s. 7(b)) |
일반적으로 레고 케이스로 알려진 Kirkbi AG 대 Ritvik Holdings Inc.[1]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이다.법원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2] 상표법 제7조(b)의 합헌성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쟁점에서는 기능성의 원칙이 미등록 상표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배경
상표법의 역사
1867년 헌법법 제91조(제91조)는 저작권 및 특허사항에 대한 캐나다 의회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3]상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와 캐나다 대법원은 모두 법원에서 상표법이 연방 무역 [4]및 상업권력의 유효한 행사라고 제안했다.
레고와 메가블록스
레고 그룹의 멤버인 커크비 AG는 이전에 캐나다와 다른 [5][6]곳에서 만료된 레고 블록의 디자인과 형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릿빅은 메가 블록스로 알려진 작품들을 제작했다.Kirkbi는 블록의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상표 [7]등록관에 의해 거부당했다.그 후 커크비는 각 완구 건축 벽돌의 상부에 분포된 독특한 직교 패턴의 미등록 상표를 통해 리트빅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주장했고,[8] 이 법의 제7조 (b)항과 통과에 관한 관습법 원칙에 따라 구제를 주장했다.
Ritvik은 이 법이나 관습법에 의거한 어떠한 위반도 부인하고, 캐나다 내에서 블록과 관련 부품을 계속 제조, 판매 및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요구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
연방 법원
깁슨 J.는 상표에 근거한 커크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9]일축했다.
- 커크비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심이 있었지만 각 스터드의 윗면에 새겨진 "LEGO"라는 글씨만 보면
- 기능적인 기능에만 있어서 상표 보호는 없었습니다.
- Kirkbi가 벽돌의 특정 형태에서 호의를 얻었지만, Ritvik이 의도적으로 그 제품을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항소법원
커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Sexton JA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면서 혼란의 문제나 양도권 침해의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10]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기능성의 원칙이 상표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Pelletier JA는 이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1]
- "LEGO" 마크는 기능적이기는 하지만, 커크비가 등록되지 않은 마크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7조(b)에 의거한 이전 클레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기능성의 원칙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미등록 상표에 관한 캐나다 상표법의 일부가 더 이상 아니었다
- 고의적인 속임수 전략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커크비와 릿빅 제품 사이의 시장에서 혼선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요소들이 드러났다.
대법원
만장일치의 판결로 항소는 기각되었다.LeBel J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합헌성
리트빅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있은 후에야 상표법 7조(b)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LeBel J는 다음과 같이 [12]합헌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원칙
르벨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학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 기능적 용도 또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13]상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로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상표법이 특별히 보호를 "구별적인 [14]위장의 효용적 특징"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는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제품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일한 기술적 [15]특성을 공유하는 상품에 대한 경쟁을 저해하는"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법적 속성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등록상표보다 미등록상표를 더 보호할 의도가 없음을 판단하기 위해 본문과 법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패스오프
법원은 상표법상 소송사유가 없다는 판결로 사건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 위반행위로 간주했다.그것은 [16]불법행위를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 선의의 존재
-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대중의 기만과
- 원고의 실제 또는 잠재적 손해.
이 경우 K의 청구는 소송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제품의 특징성은 현재 무역에 [17]보편화된 공정과 기술로 정확하게 구성되었다.
SCC는 기만행위가 입증됐지만 재판 판사가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잘못된 표현은 의도적일 수 있고 따라서 기만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그러나 이제 양도 원칙은 또한 [18]거래자의 부주의하거나 부주의한 잘못된 표현을 커버한다.이번 건에서는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코멘트는 없었다.
영향
커크비는 General Motors of Canada Ltd. v. City National Leases와 함께 의회의 무역 및 상업권력 범위, 특히 그 [19]권력의 일반 지부에 관한 사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이는 특히 피터 호그와 워렌 그로버에 의해 표명된 견해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경제 통합을 선호하는 법원의 현재 관점을 반영한다.
캐나다 경제의 주요 규제는 분명 국가적인 것이어야 한다.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현금이나 신용은 지방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사실, 연맹의 기본 개념은 경제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산업이 [20]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 경계의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커크비는 기능적인 모듈러 디자인을 구현하는 제품의 제조사에 적절한 현명한 브랜드와 마케팅을 권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그러면 이러한 디자인은 차별성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상표 [21]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Kirkbi AG v. Ritvik Holdings Inc., 2005 SCC 65, [2005] 3 SCR 302 (2005년 11월 17일)
- ^ 상표법, R.S.C. 1985, c. T-13
-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4
-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4, 온타리오 주 법무장관 v 캐나다 법무장관 및 기타("캐나다 표준 상표 사건")을 인용하여 [1937] UKPC 11, [1937] AC 405(1937년 1월 28일), P.C(1937년 캐나다로부터의 항소) 및 V.Donald.
- ^ Kirkbi(FCT), p. 33-34(주)CA특허 443019, CA특허 629732, CA특허 880418
- ^ Kirkbi SCC 2005, p. 4 : SCC2005(도움말 는 1988년에 만료된 마지막 캐나다 특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 Kirkbi SCC 2005, par. 6 :
- ^ Kirkbi SCC 2005, par. 7 :
- ^ Kirkbi SCC 2005, p. 9 없음:
- ^ Kirkbi SCC 2005, par. 없음:
- ^ Kirkbi SCC 2005, par. 11 :
- ^ Kirkbi SCC 2005, par. 20-36 : ( Kitkatla Band v. British Columbia (중소기업관광문화부 장관)에서 재작성된 헌법 테스트를 사용하여 2002년 SCC 31 (파 58), [2002] 2 SCR 146 (2002년 3월 28일)
- ^ Kirkbi SCC 2005, par. 45 : ( Parke, Davis & Co. v. Empire Laboraties Ltd, 1964 CanLII 74 at 354, [1964] SCR 351 (1964년 3월 23일), 대법원(캐나다)을 인용.
- ^ Kirkbi SCC 2005, par. 43 :
- ^ Kirkbi SCC 2005, par. 없음:
- ^ Kirkbi SCC 2005, par. 66 : ( Ciba-Geigy Canada Ltd. v. Apotex Inc., 1992년 CanLII 33을 인용.66, [1992] 3 SCR 120 (1992년 10월 29일)
- ^ Kirkbi SCC 2005, par. 69 :
- ^ Kirkbi SCC 2005, par. 68 :
-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6
- ^ General Motors에 대해 언급하면서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6Peter Hogg; Warren Grover (1976).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mpetition Bill".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1: 197–228.
- ^ 로버트슨 2004, 페이지 146
추가 정보
- Andrew Bernstein; Sarah Huggins (2006).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rade-marks Act: a Case Comment on Kirkbi AG v. Ritvik Holdings Inc." (PDF). Intellectual Property. Federated Press. XII (3): 734–736. Retrieved 5 January 2013.
- Peter Bowal; Christopher Bowal (2008). "What if ... the stud does not function?" (PDF). Michigan State Law Review.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2008: 389–399.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4 March 2016. Retrieved 5 January 2013.
- Elizabeth Elliott (2005). "LEGO Blocked" (PDF). Ottawa: Macera & Jarzyna LLP.
- Sean Robertson (2004). "NO LEGO, YES LOGO: The Federal Court of Appeal Protects Innovation in Kirkbi AG and Lego Canada Inc. v. Ritvik Holdings Inc." (PDF). Canadi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3 (3): 141–147.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13 April 2014. Retrieved 5 January 2013.
- Stella Syrianos (2003). "Doctrine of Functionality Applies to Unregistered Trademarks" (PD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17 (9): 6–8. Retrieved 5 Januar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