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비 AG 대 릿빅 홀딩스 사건

Kirkbi AG v Ritvik Holdings Inc
커크비 AG 대 릿빅 홀딩스 사건
Supreme Court of Canada
청문회: 2005년 3월 16일
판단: 2005년 11월 17일
전체 대문자 이름Kirkbi AG와 Lego Canada Inc. 대 Ritvik Holdings Inc./Gestions Ritvik Inc.(현재는 Mega Blocks Inc.)
인용문2005 SCC 65, [2005]3 SCR 302
도켓 번호29956
이전 이력연방항소법원(Rothstein, Sexton 및 Pelletier JJA), 2003 FCA 297, [2004]2 FCR 241(2003년 7월 14일), 깁슨 J 2002 FCT 585(2002년 5월 24일), 연방법원(캐나다)의 판결을 지지하는 항소
지배.상고 각하
보유 자산
제7조(b)에 따른 커크비의 이전 청구는 기능성 원칙의 적용에 의해 배제된 것처럼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 구성원 자격
대법원장:베벌리 맥라클린
Puisne 판사:미셸 바스타라슈, 이안 비니, 루이 르벨, 마리 데샹, 모리스 피쉬, 로잘리 아벨라, 루이 샤론
이유 제시
만장일치 이유르벨 J
적용되는 법률
상표법(R.S.C. 1985, c. T-13, s. 7(b))

일반적으로 레고 케이스로 알려진 Kirkbi AG Ritvik Holdings Inc.[1]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이다.법원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2] 상표법 제7조(b)의 합헌성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쟁점에서는 기능성의 원칙이 미등록 상표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배경

Mega Bloks 구성 블록(위) Lego 구성 벽돌(아래)

상표법의 역사

1867년 헌법법 제91조(제91조)는 저작권 및 특허사항에 대한 캐나다 의회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3]상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캐나다 대법원은 모두 법원에서 상표법이 연방 무역 [4]상업권력의 유효한 행사라고 제안했다.

레고와 메가블록스

레고 그룹의 멤버인 커크비 AG는 이전에 캐나다와 다른 [5][6]곳에서 만료된 레고 블록의 디자인과 형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릿빅은 메가 블록스로 알려진 작품들을 제작했다.Kirkbi는 블록의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상표 [7]등록관에 의해 거부당했다.그 후 커크비는 각 완구 건축 벽돌의 상부에 분포된 독특한 직교 패턴의 미등록 상표를 통해 리트빅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주장했고,[8] 이 법의 제7조 (b)항과 통과에 관한 관습법 원칙에 따라 구제를 주장했다.

Ritvik은 이 법이나 관습법에 의거한 어떠한 위반도 부인하고, 캐나다 내에서 블록과 관련 부품을 계속 제조, 판매 및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요구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

연방 법원

깁슨 J.는 상표에 근거한 커크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9]일축했다.

  • 커크비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심이 있었지만 각 스터드의 윗면에 새겨진 "LEGO"라는 글씨만 보면
  • 기능적인 기능에만 있어서 상표 보호는 없었습니다.
  • Kirkbi가 벽돌의 특정 형태에서 호의를 얻었지만, Ritvik이 의도적으로 그 제품을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항소법원

커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Sexton JA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면서 혼란의 문제나 양도권 침해의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10]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기능성의 원칙이 상표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Pelletier JA는 이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1]

  • "LEGO" 마크는 기능적이기는 하지만, 커크비가 등록되지 않은 마크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7조(b)에 의거한 이전 클레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기능성의 원칙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미등록 상표에 관한 캐나다 상표법의 일부가 더 이상 아니었다
  • 고의적인 속임수 전략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커크비와 릿빅 제품 사이의 시장에서 혼선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요소들이 드러났다.

대법원

만장일치의 판결로 항소는 기각되었다.LeBel J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상표법의 제7조(b)는 캐나다 의회 있었다.
  • 제7조(b)에 따른 커크비의 이전 청구는 기능성 원칙의 적용에 의해 금지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합헌성

리트빅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있은 후에야 상표법 7조(b)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LeBel J는 다음과 같이 [12]합헌이라고 밝혔다.

  • s.7(b)의 지방 관할권 침해는 교정적이고 법의 조항에 의해 적용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이다.
  • 상표법은 의회의 일반 무역상업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법률이다.
  • s. 7(b)는 본 조항의 합헌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기능적 관계'로서 상표법에 충분히 통합된다.

기능성 원칙

르벨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학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 기능적 용도 또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13]상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로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상표법이 특별히 보호를 "구별적인 [14]위장의 효용적 특징"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는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제품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일한 기술적 [15]특성을 공유하는 상품에 대한 경쟁을 저해하는"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법적 속성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등록상표보다 미등록상표를 더 보호할 의도가 없음을 판단하기 위해 본문과 법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패스오프

법원은 상표법상 소송사유가 없다는 판결로 사건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 위반행위로 간주했다.그것은 [16]불법행위를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 선의의 존재
  •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대중의 기만과
  • 원고의 실제 또는 잠재적 손해.

이 경우 K의 청구는 소송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제품의 특징성은 현재 무역에 [17]보편화된 공정과 기술로 정확하게 구성되었다.

SCC는 기만행위가 입증됐지만 재판 판사가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잘못된 표현은 의도적일 수 있고 따라서 기만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그러나 이제 양도 원칙은 또한 [18]거래자의 부주의하거나 부주의한 잘못된 표현을 커버한다.이번 건에서는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코멘트는 없었다.

영향

커크비General Motors of Canada Ltd. v. City National Leases와 함께 의회의 무역 및 상업권력 범위, 특히 그 [19]권력의 일반 지부에 관한 사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이는 특히 피터 호그와 워렌 그로버에 의해 표명된 견해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경제 통합을 선호하는 법원의 현재 관점을 반영한다.

캐나다 경제의 주요 규제는 분명 국가적인 것이어야 한다.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현금이나 신용은 지방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사실, 연맹의 기본 개념은 경제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산업이 [20]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 경계의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커크비는 기능적인 모듈러 디자인을 구현하는 제품의 제조사에 적절한 현명한 브랜드와 마케팅을 권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그러면 이러한 디자인은 차별성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상표 [21]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Kirkbi AG v. Ritvik Holdings Inc., 2005 SCC 65, [2005] 3 SCR 302 (2005년 11월 17일)
  2. ^ 상표법, R.S.C. 1985, c. T-13
  3.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4
  4.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4, 온타리오 법무장관 v 캐나다 법무장관기타("캐나다 표준 상표 사건")을 인용하여 [1937] UKPC 11, [1937] AC 405(1937년 1월 28일), P.C(1937년 캐나다로부터의 항소) 및 V.Donald.
  5. ^ Kirkbi(FCT), p. 33-34(주)CA특허 443019, CA특허 629732, CA특허 880418
  6. ^ Kirkbi SCC 2005, p. 4 : SCC2005(도움말는 1988년에 만료된 마지막 캐나다 특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 ^ Kirkbi SCC 2005, par. 6 :
  8. ^ Kirkbi SCC 2005, par. 7 :
  9. ^ Kirkbi SCC 2005, p. 9 없음:
  10. ^ Kirkbi SCC 2005, par. 없음:
  11. ^ Kirkbi SCC 2005, par. 11 :
  12. ^ Kirkbi SCC 2005, par. 20-36 : ( Kitkatla Band v. British Columbia (중소기업관광문화부 장관)에서 재작성된 헌법 테스트를 사용하여 2002년 SCC 31 (파 58), [2002] 2 SCR 146 (2002년 3월 28일)
  13. ^ Kirkbi SCC 2005, par. 45 : ( Parke, Davis & Co. v. Empire Laboraties Ltd, 1964 CanLII 74 at 354, [1964] SCR 351 (1964년 3월 23일), 대법원(캐나다)을 인용.
  14. ^ Kirkbi SCC 2005, par. 43 :
  15. ^ Kirkbi SCC 2005, par. 없음:
  16. ^ Kirkbi SCC 2005, par. 66 : ( Ciba-Geigy Canada Ltd. v. Apotex Inc., 1992년 CanLII 33을 인용.66, [1992] 3 SCR 120 (1992년 10월 29일)
  17. ^ Kirkbi SCC 2005, par. 69 :
  18. ^ Kirkbi SCC 2005, par. 68 :
  19. ^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6
  20. ^ General Motors에 대해 언급하면서 Bernstein & Huggins 2006, 페이지 736Peter Hogg; Warren Grover (1976).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mpetition Bill".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1: 197–228.
  21. ^ 로버트슨 2004, 페이지 146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