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우선 순위
Philippine order of precedence시리즈의 일부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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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필리핀의 우선순위는 필리핀의 고위공무원과 다른 인사들에게 사용되는 의전입니다.순수하게 의례적인 성격으로 법적 지위가 없고, 1987년 헌법에서 제정된 대통령직 승계나 정부 3부의 동등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필리핀 정부관리훈장
- HE 사장(봉봉 마르코스)
- HE 부사장(Sara Duterte)
- 살아있는 필리핀의 전직 대통령들:
- Joseph Estrada (1998년 6월 30일 ~ 2008년 1월 20일)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2001년 1월 20일 ~ 2010년 6월 30일)
- 로드리고 두테르테 (2016년 6월 30일 ~ 2022년 6월 30일)
- 상원의장(후안 미겔 주비리)
- 하원의장 (Martin Romualdez)
- 필리핀 대법원장 (알렉산더 게스문도)
- 외교부 장관 (엔리케 마날로)
- 재외공관 특명전권대사(외교단의 전통적인 연두교역으로 사도공관을 두고 신임장을 수여하는 순서)
- 행정장관 (루카스 베르사민)
- 재무장관 (벤자민 디오크노)
- 법무장관 (지저스 크리스핀 레물라)
- 노동 고용 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 국방장관 (길버트 테오도로)
- 보건부 장관 (테드 헤르보사)
- 통상산업부 장관 (알프레도 E. 파스쿠알)
- 이주노동자 장관 (Bernard Olalia) (OIC)
- 인간 정착 및 도시 개발 장관 (Jose Acuzar)
-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렉스 개찰리안)
- 농업 개혁 장관 (콘라도 에스트렐라 3세)
- 환경·자연자원부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 내무 및 지방 정부 장관 (벤자민 아바로스 주니어)
- 관광부 장관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 교통부 장관 (Jaime Bautista)
- 과학기술부 장관 (레나토 솔리덤 주니어)
- 예산관리장관 (아메나 팡안다만)
- 에너지부 장관 (라파엘 P.M.) 로틸라)
-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Ivan John Uy)
- 외교사절단 특명전권대사
- 국가경제개발청(Arsenio Balisacan) 국장
- 대변인 (Cheloy Garafil)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에두아르도 아뇨
- 대통령 관리 참모장(일레인 마수카트) (대행)
- 법무장관 (메나르두 구에바라)
- 대통령 법률 고문 (Juan Ponce Enril)
-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개발청 회장 (Romando Artes) (대행)
- 무슬림 필리핀인 국가위원회 위원장 (길링 A)마몬디옹)
- 그 밖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 상원의원(재임기간순)
- 하원의원(재임기간순)
- 필리핀 연방대법원 대법관
- 헌법위원회 위원장
-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위원회 위원
- 필리핀의 부서장 권한대행 및 전 부통령
- 외교차관보
- 행정차관
- 국제경제관계차관보
- 이주노동차관보
- 정책담당 차관보
- 특별·대양문제 담당 차관보
- 주필리핀 대사, 외국 부임
- 부차관보를 포함한 부차관보들
- 외교부의 부서, 국장, 공관장 I, II의 차관보
- 방코 센트랄 주지사 (엘리 엠) 레몰로나 주니어)
- 외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마닐라 시장 (허니 라쿠나)
- 항소법원장, 필리핀대학교 총장, 필리핀군 참모총장, 위원 또는 기타 차관급 장교
- 항소법원 재판장 (Remedios A)살라자르-페르난도)
- 필리핀 대학교 총장 (Angelo Jimenez)
- 필리핀군 참모총장 (장군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AFP)
- 필리핀의 유엔 상임기관장으로서 국장급을 가진 사람들.
- 도지사
- 참모차장 (에릭슨 R. 글로리아 중장, AFP)
- 외무대신, 대사관의 고문관, 총영사, 외국군은 소장 또는 소장의 계급을 가지며, 그 밖에 필리핀군에서 동등한 계급의 장교
- 지방재판법원 판사들
- 외국대사관의 제1서기관, 외국군은 준장 또는 사령관의 계급을 가지며, 그 밖에 국군에서 동등한 계급을 가진 장교
- 전세 도시의 시장
- 국·실장의 이사 또는 위원
-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의 사장, 회장 및 경영자
- 외국공관의 제2서기관 및 영사, 외국군은 대령 또는 중령의 계급으로 그 밖에 국군에 상당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 외국대사관의 제3서기관 및 부영사, 외국군은 소령 또는 대위의 계급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급의 군 장교를 병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