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

Preliminary hearing

일부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형사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을 요구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위해 예비심문, 예비심사, 예비심문, 증거심문 또는 개연성 있는 원인심리가 진행된다. 그런 심리에서 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예비심리를 예비심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전조사 때는 재판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다. 예비심문은 기소 가능한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만 열린다. 왕실 변호사가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고소를 기각할 것이다.[1]

2016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크라운에 시간제한을 부과한 요르단 판결 이후, 크라운은 직접 기소 절차를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예비 심리는 정의의 고등법원에 앞서 심리할 경우에 비사건적인 식이요법이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부수적인 절차적 문제도 다룰 수 있는지 재판부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식단이다.[3]

미국

미국에서, 예비 심리에서 판사는 그러한 증거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수 있는 유력한 이유를 제공하고, 그 범죄가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4] 예비심리에서 자문할 권리가 있다.[5]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물론 예비심리의 행태도 관할권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허용된다.[6] 법원이 개연성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충전기구(일부 관할구역의 정보라고 하는 것)가 발급되고 검찰도 계속된다. 만약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형적으로 검찰은 중단될 것이다.[7] 그러나 많은 관할권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예비심리를 찾거나 대배심으로부터 기소장을 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8]

예비 심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7][9]

  1. 범죄 혐의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원인이 있고 법원 관할권 내에서 발생했는가?
  2.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판사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는 "답변할 수 있다"거나 (미국 관할구역에서) 구속한다"고 한다.[10]

용어.

법률 용어는 미국 관할권마다 다르므로, 일부 관할권에서는 "예비 심리"에 대한 언급이 이 기사에 기술된 것과 다른 유형의 청문을 언급할 수 있다.

형사 기소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에게 정식으로 기소되는 공소 일정을 잡는다. 많은 주에서 형사 고발은 검사가 법원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 의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기본적인 사실들과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형법을 설명하는 문서다.[6] 그 후 피고는 기소장이 정식으로 제시되는 공소시효로 일정이 잡힐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장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예비심리를 잡는다.[7]

어디에 기소하는 것은 그러한 대배심 절차 또는, 피고인 먼저 법원으로 이관된다 범인 체포 직후를 통해 수단 정보보다 다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죄상 인부"첫 심문"[11]또는 예비 hearin과 혼동한 가능성을 만드"예비 기소는"[12]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기술할 수 있다.g로 데세관 기사 다른 청문회는 유력한 원인 청문회가 아니다.

주법

예비심리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요건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대범죄 사건마다 예비심리를 하는 주도 있고,[13]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하는 주도 있고,[14] 그래도 중범죄 사건에만 열리는 주도 있다.[15]

합중국 연방법

피고가 연방법에 따라 중죄로 기소될 경우, 피고는 미국법 제18조는 물론 헌법 수정 제5조에 따라 대배심원으로부터 기소권을 갖는다.[16] 대배심 소송에서 피고인은 대배심실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으며(증인이 대배심원 출석 이외의 변호인과 협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배심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17]

참고 항목

메모들

  1. ^ "Trial". Department of Justice. Retrieved 17 May 2020.
  2. ^ Hasham, Alyshah (16 October 2016). "Courts scramble under new rules on trial delays". Toronto Star.
  3. ^ "Serious Crime Defence in Scotland – An Advocate's Guide to High Court and Sheriff Court Jury Cases". UnlockTheLaw. Glasgow Law Practice. Retrieved 15 September 2017.
  4. ^ Arenella, Peter (February 1980). "Reforming the Federal Grand Jury and the State Preliminary Hearing to Prevent Conviction without Adjudication". Michigan Law Review. 78 (4): 463–585. doi:10.2307/1288187. JSTOR 1288187.
  5. ^ 예비심리는 절차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궁핍한 피의자는 예비심리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변호인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콜먼 대 앨라배마 사건, 399 U.S. 1(1970년)을 참조하라.
  6. ^ Jump up to: a b Larson, Aaron (22 February 2017). "Criminal Charges: How Are Crimes Prosecuted". ExpertLaw. Retrieved 15 September 2017.
  7. ^ Jump up to: a b c "Steps In a Criminal Case". Prosecuting Attorneys Association of Michigan. Retrieved 15 September 2017.
  8. ^ Davis, Angela J. (2007). Arbitrary Justice: The Power of the American Prosecutor. Oxford University Press. p. 13. ISBN 978-0198039426. Retrieved 15 September 2017.
  9. ^ Patterson, Dan. "How A Case Proceeds". Greene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Retrieved 15 September 2017.
  10. ^ Larson, Aaron (2 September 2016). "What Happens After Criminal Charges Are Filed". ExpertLaw. Retrieved 15 September 2017.
  11. ^ "Initial Hearing / Arraignm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s. Retrieved 15 September 2017.
  12. ^ "Preliminary Arraignment". Pennsylvania Office of Victim's Services. Retrieved 15 September 2017.
  13. ^ 봐, 예를 들어
  14. ^ 봐, 예를 들어
  15. ^ 봐, 예를 들어
  16. ^ 18 U.S.C §3060
  17. ^ Fenster, Jay (1979). "The Presence of Counsel in the Grand Jury Room". 47 (6): 1138. Retrieved 15 September 2017. Cite 저널은 필요로 한다. journal=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