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세입법

Revenue Act of 1950

1950년미국 세수법은 1945년과 1948년의 세법에서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일부 배제하고 최고 법인세율을 38%에서 45%로 높였다.

이 법은 비과세 기관에 관한 법을 바꾸었다.관련 없는 사업소득세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재단 및 신탁에 대한 면제를 거부하며 특정 [1]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기관의 기부자에 대한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레퍼런스

  1. ^ Finkelstein, Maurice (January 1952). "Tax Exempt Charitable Corporations: Revenue Act of 1950". Michigan Law Review. 50 (3): 427–434. doi:10.2307/1284542. JSTOR 12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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