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Hearsay

전문증거란 법률 포럼에서 법정 밖에서 진술한 내용을 낭독하고 있는 미숙한 증인의 증언으로, 그 내용은 사안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대부분의 법원에서 소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소문의 증거(소문의 증거규칙)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톰이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목격자는 "수산이 톰이 마을에 있다고 내게 말했다"고 증언한다.목격자의 증언은 수잔이 한 법정 밖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잔이 반대 심문에 응할 수 없다면 답은 소문입니다.이의신청의 정당성은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질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톰이 마을에 있다는 주장의 진실이 아니라 수잔이 구체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수잔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잔이 톰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증인은 구두행위에 [1][2]해당하는 야당의 진술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만약 그것이 실행 가능한 사실이라면, 전문 규칙은 증거를 배제하지 않는다.상업적인 제안과 수용의 언어도 진술이 독립적인 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문 예외에 대해 허용된다.

Double earnay는 다른 earnay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포함하는 전문 스테이트먼트입니다.법원에서는 두 층의 전문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전문 증거를 허용하지 않는 많은 관할구역은 비법정 청문회에서 전문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는 공판 또는 심리에서 증언할 때 당사자가 한 진술 이외의 진술로, 주장된 [1]사안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된다.연방증거규칙 801(d)(2)(a)에 따르면 피고가 한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된다.조사관에게 한 무죄 진술은 소문의 것이므로 피고가 [3]증언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증거로 제시된 법정 밖 진술이 또 다른 법정 밖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것은 이중 청문이라고 불리며, 양쪽 청문 층은 별도로 [4]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1]법률에는 전문을 금지하는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연방 증거 규칙 803에는 다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감각적인 인상과 흥분된 발언제시합니다.
  • 그렇다면 기존의 정신, 감정 또는 육체적 상태
  • 의료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진술
  • 녹음된 기억
  • 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된 활동에 대한 기록
  • 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공개 기록 및 보고서
  • 법에 따라 이루어진 기록 또는 출생, 태아 사망, 사망 및 혼인
  • 정기적으로 보관되는 기록에 포함된 개인 또는 가족력 사실에 대한 종교단체의 기록
  • 결혼, 세례 및 유사한 증명서
  • 가족 기록
  •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의 진술
  • 고대 문서에서의 진술
  • 시장 보고서, 상업 간행물
  • 학습한 논문
  • 개인 또는 가족력, 경계 또는 일반력 또는 성격에 관한 평판
  • 전과 판결
  • 개인, 가족, 일반적인 역사 또는 경계에 대한 판단.

규칙 804는 격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몇 가지 예외를 추가합니다.

  • 이전의 증언
  • 살인 또는 민사소송에서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는 진술
  • 이자대비계산서
  • 개인 또는 가족력 진술서
  • 부정에 의한 몰수

또한 인감된 국내공문서, 인감되지 않은 국내공문서, 인감되지 않은 국내공문서, 외국공문서, 공인기록의 사본, 공식출판물,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무역비문 등과 같이 규칙 902에 의거한 자기인증서류이다.공인된 문서(예: 공증인에 의한), 상업용 문서 및 관련 문서, 의회법에 따른 추정,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인증된 국내 기록 및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1]활동에 대한 인증된 외국 기록.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통지는 일반적으로 [5]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만, 법정 또는 보존된 관습법의 [6]예외에 해당하거나 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재판소가 증거가 [7]인정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에서 인정된다.

2003년형사사법」 제116조는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문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태로 인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관련자가 영국 밖에 있어 그의 참석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관련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두려움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송에서 구두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법원은 진술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

통보를 받을 수 없는 규칙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습법 예외는 res gestae와 confessions이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확립된 관습법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 v. Khan 및 그 이후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결과, 확립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가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또한 R. v. Starr같이 필요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 증거를 제외할 수 있다.

호주.

증거 규칙은 주 및 연방에 따라 다릅니다. 영연방,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태즈메이니아 및 호주 수도 준주는 모두 동일한 [8]증거법에 유사한 전문 조항을 공유합니다. 다른 주들은 공통법에 의존합니다.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언은 통상 전언의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 절차 이외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 증거법

전문은 파트 3/2에 따라 처리된다.그 처리에는 몇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다.s59는 전문 진술의 "사실"을 "대리인이 주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전문규칙은 표현의 광범위한 정의에 의해 포괄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주장을 주장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택된 의도된 표현으로만 제한한다.Lee [9]v The Queen에서 표현이라는 용어는 진술과 수행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모든 진술 또는 행동이 관찰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S60의 적용은 제137조(기본적으로 크리스티로 알려진 재량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특별규정 60은 비청문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전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S72는 예외로 "...에 관한 진술의 증거"를 예외로 한다.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섬주민 집단의 전통적인 법과 관습은 거의 틀림없이 관습법에서 "공권" 예외로 떨어졌을 것이다.자백은 법률에 의해 "입학"이라고 불린다(이는 변호인이 "입학"을 신청하는 혼란을 초래했다).이러한 사항은 Part 3/4에 따라 별도로 다루어지며, 이는 전문 규정을 해제한다.그 법의 사전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폭넓게 입회를 정의하고 있다.파트의 다른 섹션은 대부분 커먼법칙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증거가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나 1950년 증거법에서는 60, 73A, 73AA 등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뉴질랜드

전문증거는 2006년 증거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적용된다.이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1989년 R 대 Baker 항소법원의 판결은 신뢰성에 기초한 전문 규칙에 대한 관습법 예외를 만들었고, 이는 증거법에 성문화되었다.법률 제4조 (1)에 따라 전문진술이란 증인 이외의 사람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전문진술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단, 제18조는 언제 법정에서 전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진술 작성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거나, 만약 그 사람이 증인으로 요구된다면 과도한 비용과 지연을 제공할 것이다.또, 업무 기록의 기재 등, 몇개의 특정의 예외도 있습니다.다른 예외로는 심리상태 증거(R v Blastland 참조)와 진술이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가 아니라 진술이 진술 또는 작성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 여부(DPP v Subramaniam 참조)가 포함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법정에서 "자유증거"라는 격언(성명, 물체, 법의학 또는 기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문은 원래 진술을 전달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또는 검찰의 교차심문 능력과 상충된다.실제로는, 전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증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단, 증거조례는 res gestae(제6조에 따라 인정됨) 및 공통의도(제10조에 따라 인정됨)와 같은 몇 가지 예외 및 제1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기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기타 일부 예외는 판례법에 규정되어 있다(서브라마니암 DPP[1956] 1 WLR 956 (PC) 참조).

스웨덴

스웨덴은 전문 [10]증거를 허용한다.스웨덴은 법정에서 허용되는 증거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 수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그리고 [11]나서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원에 달려 있다.

홍콩

홍콩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체제 [12]하의 민사소송에서 전문이 인정된다.증거조례 제46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전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증거의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 재판소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제외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증거는 정의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제47A조부터 제51조까지는 제46조에 따라 허용되는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일반입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전문증거 제출을 제안할 때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 및 세부사항을 제공할 의무(제47A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진술에 대한 반대심문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한(48조)
  • 전문 증거의 저울질 관련 대가(제49조)
  • 역량 및 신뢰성(제50조)
  • (제51조)

법원은 특히 [13]다음과 같은 증빙에 부수되는 중요성에 대해 상황을 근거로 추론해야 한다.

  • 증인으로 원본 진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 타당하고 실용적이었는지 여부
  • 기재된 사항의 발생 또는 존재와 동시에 최초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증거에 복수의 청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관련자가 문제를 숨기거나 잘못 전달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 원문이 편집된 계정인지, 다른 계정과 공동으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 증거가 전문으로 인용되는 상황이 그 무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방해하는 시도를 제안하는지 여부
  •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가 이전에 제출한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

새로운 민사제도는 또한 [14]통지에 관한 제47A조 세이프가드를 제외하고 법적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수의 관습법 예외를 보존한다.형사소송에서 홍콩에서는 풍문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홍콩 형사법원이 따르는 관습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전문증거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일반법 및 법정면제를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입학 및 자백, 사망선언, 직무수행중 선언, 이익에 반하는 선언, 공동음모자의 규칙, 공문서 진술, 법정외 진술, 이전 절차에서의 증거 및제스처를 바꾸다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예외는 부정 주장(s.17A 증거조례), 은행 기록(ss.19B 및 20 증거조례), 직무에 따라 작성된 문서 기록(s.22A 증거조례), 컴퓨터 기록(s.22A 증거조례) 및 합의된 서면 진술(s.65B 형사소송조례)이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a b c d 연방 증거 규칙, 2009년 12월 1일"Archived copy" (PDF).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10-10-08. Retrieved 2010-09-30.{{cite web}}: CS1 maint: 제목으로 아카이브된 복사(링크)
  2. ^ "Hearsay Rule: FRE 801(a)-(c); 805, 806 - Part F: Hearsay". lexisnexis.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pril 21, 2012.
  3. ^ Federal Rules of Evidence
  4. ^ "Federal Rule of Evidence 801(a)-(c); 805, 806 PART F: HEARSAY".
  5. ^ 1995년 민사 증거법, s.1
  6. ^ 보존된 관습법의 예외는 2003년 형사사법법 s.118에 규정되어 있다.
  7. ^ 2003년형사사법 제114조 (1) (d)
  8. ^ "Evidence Act 1995 (Cth)".
  9. ^ Lee v R [ 1998 ]HCA 60, 고등법원(호주).
  10. ^ Terrill, Richard J. (2009).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s: A Survey (7 ed.). Elsevier. p. 258. ISBN 978-1-59345-612-2.
  11. ^ 유럽 전자 정의 포털 - 증거 수집 - 스웨덴
  12. ^ "Evidence Ordinance (Cap. 8), ss 46-55B".[영구 데드링크]
  13. ^ "Evidence Ordinance (Cap. 8), s 49".
  14. ^ "Evidence Ordinance (Cap. 8), s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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