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 |
기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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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1959년 11월 25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로5가) |
지휘체계 | |
국가 | 대한민국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
관할구역 | 중구 일원[1] |
파출소 | 태평로·서소문·서울역·회현·남대문·중림·명동 |
함께 읽기 | |
웹사이트 | 서울남대문경찰서 - 공식 웹사이트 |
지도 | |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南大門警察署,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담당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를 담당하며, 서울역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로5가)에 위치하고 있다.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2]
사건
[편집]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가 있던 서울광장 부근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 김원준은 당시 2명 이상이 집합하는 것을 규제하여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법 규정이었던 야간 옥외 집회금지를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자 시위대로부터 "노래해 노래해"라는 야유를 받았으며 이때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이후 해당 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1년 1월 9, 10일 서울역 2층 역사 대합실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전국철도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 농성을 하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시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즉시 해산을 명령한다"고 하였다. 형법 건조물 침입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 그 날은 강제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원된 경찰병력은 대합실에서 불법 시위를 구경하다가 노조가 밖으로 나올 때 함께 해산했다.[3]
연혁
[편집]- 1959년 11월 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 개서.
- 1970년 5월 11일: 현 청사 준공.[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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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구대
[편집]서울남대문경찰서는 7개 파출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5]
사진
[편집]-
1976년 11월 10일의 남대문경찰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경찰청 (2016년 12월 5일).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5월 20일). “경찰법 제17조 제1항”. 2014년 6월 22일에 확인함.
- ↑ 60일차 코레일네트웍스, 단식농성 돌입
- ↑ 南大門署(남대문서) 새廳舍(청사)로, 매일경제 1970년 5월 11일
-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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