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Consistory court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교회 법정 중 하나는 체스터 대성당에 있는 교회 법정이다.

교회법원은 특히 정복자 윌리엄 왕의 헌장에 따라 처음 설립된 영국 교회 내의 교회법원으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주제의 관할권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영국 교회의 각 교구는 (캔터베리 교구에서 위원회 법원이라고 부름) 일관성 있는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법원의 역사

영국에는 노르만 정복 직후부터 Constitory Courts가 존재해 왔고, 그들의 관할권과 운영은 본질적으로 영국 [1]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원래 일관법원의 관할권은 매우 넓었고 명예훼손, 유언비어, 결혼사유, 성직자 및 평신도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뿐만 아니라 교회 규율, 도덕성, 헌정된 재산의 사용과 통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루었다.교구를 [1]방문하다주교에 의해 임명된 주교재판소의 판사는 주교의 공식 교장이자 교구의 대리인이었으며 "총장"[2]이라는 직함으로 그의 사법적 자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대주교 지방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캔터베리 지방에서는 대주교 법정은 아치 법원으로 알려졌으며 아치 학장으로 알려진 대주교 공식 교장에 의해 주재되었다.요크 주에서는 요크 대주교가 주재하는 요크 주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었다.1532년까지 로마에 대한 추가 항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3]왕에게 더 많은 항소가 있었다.

18세기 말까지,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평신도에 대한 사법권의 행사는 [4]폐지되었다.그러나 19세기 [5]중반까지 교회 법정의 사법권에 대한 개혁은 없었다.1855년 교회법원의 명예훼손 관할권이 종료되고[6] 1857년 유산재판소는 새로 만들어진 유산재판소로[7],[8] 혼인재판소는 새로 만들어진 이혼재판소로 각각 이관되었다.이 두 새로운 법원 모두 교회 법정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의 절차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법권의 종교적 기원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되었다.예를 들어, 청원과 증인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9]'참고'에 의한 것이다.교회법원에 맡겨진 관할권의 주요 부분은 성스러운 교회 재산, 즉 교회와 그 교회 묘지, 그리고 시립묘지와 같은 특정한 성스러운 장소의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그들의 관할권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성직자에 대한 형사 관할권이었다. 즉, 성직자에 대한 교회 범죄 혐의(예를 들어 부도덕한 행위, 직무 태만 또는 교조적 또는 의례적 [citation needed]문제와 관련된)를 다루는 그들의 관할권이다.성직자에 대한 그들의 시정 관할권은 1840년 교회 징계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그러나 1892년 성직자 징계법에 의해 성직자는 부도덕한 행위나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다.이 법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세속적인 법원 또는 의회의 [10]군주에게 상고할 수 있다.

1954년 대주교 교회법원의 [11]보고에 따라 1963년 [a]교회법원에 의해 교회법원은 법적 기반 위에 놓이게 되었다.1963년 제정된 법안에 의해 교회법원의 관할권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단, 성직자에 대한 형사 관할권은 교리, 의식 또는 의례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예비재판소라고 불리는 새로운 재판소로 이전되었다(이 재판소는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성직자 징계조치가 성직자에 대한 형사 관할권(교리, 의식 또는 의례에 관한 문제 이외)을 현대적인 재판 절차와 개정된 법적 처벌 제도를 갖춘 새로운 "주교 재판소"로 이관했을 때 더 최근에 개혁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관할권

대법원의 지위 및 권한

Constitory courts는 여왕의 법정으로, 최종 항소 권한은 여왕의 평의회 여왕 또는 여왕의 [12]옥새 아래 여왕이 지휘하는 심사 위원회입니다.

그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행동하고 있던 헌정재판소의 절차나 판결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급재판소이다.그러나 사법재판에 [13]부여된 금지명령에 의해 그들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급재판소이다.

헌정재판소는 증인의 출석과 심문 및 [14]서류의 제출과 열람에 관해 고등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누구든지 컨스티튜드 법원의 모욕에 해당하는 컨스티튜드 법원의 절차 또는 명령에 관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고등법원에 [15]대한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법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컨슈머리 법원의 관할 구역 내 사항

교구의 Consistry Court는 다음 사항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16] 있습니다.

  • 교구의 토지에 관한 행위 또는 교구가 요구하는 토지에 관한 것, 교구의 토지에 관한 것 또는 그 밖의 것에 관한 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교직원 취득 절차
  • 교회 관리 및 교회 관할권 조치 1991년 제21조에 따른 명령 절차(안전장소로 물품 인도)
  • 1964년 교직원 관할구역 조치 제4조에 따른 교직원 취득 절차(부도서관의 서적 판매)
  • 1991년 교회 관리 및 교회 관할권 조치 제13조에 따른 금지 또는 복구 명령 절차
  • 2011년 선교 및 목회 조치(리스 시행 또는 해석) 제68조(7) 또는 (12)에 따른 절차
  • 해당 조치의 제71조(9)에 따른 절차(매몰권 상실에 대한 소송)
  • 교구의 주교가 수여하는 주스 후견인[b] 대한 절차
  • 1963년 7월 31일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치가 통과되기 직전에 법원이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타 절차(해당 조치에 의해 명시적으로 폐지된 관할권 절차를 제외한다).

교직원의 관할

교직원의 관할권 행사는 오늘날 컨스티튜드 법원의 업무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법정 관할권은 주로 교회법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거의 발동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교구 주교에 의해 헌정되기 때문에 교회법원의 관할이 된다.더 최근에 지어진 교회의 경우, 공식적인 헌정 기록이 있을 것이고, 고대 교회의 경우, 헌정되었다는 법적 추정이 있을 것입니다.모든 교구 교회와 특정 건물 및 토지는 헌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관할권의 [18]대상이 됩니다.시립묘지의 봉헌된 부분은 교직원 [19][20]관할에 속한다.

그러한 교회나 그 교회 [21]묘지에서 어떠한 물질적 변경에도 교직원이 필요하다.

성지에 [20]매장된 사람의 유해의 교란이나 반출에는 교직원이 필요합니다.[22]교직원의 권한 없이 성지에서 시신을 반출하는 것은 형사범죄입니다.

관할권은 또한 그러한 교회에 부속된 모든 물품, 그 직물 및 부동산에 부속된 부속품, 그리고 교회 마당에도 [23]확장된다.

그것은 교수 사법의 존재는 목록에 있는 건물 control[c]에서"기독교적 면제"유산 보호 입법에, 의회가 있다고 생각 이미 곳, 건물과 영국 교회의 기독교적 사용에 있는데 한 satisfa의 땅으로 관련된 것 취한 것에 대해 제공된다 때문이다.cto사용 및 변경을 통제하는 법적 제도.(이 면제의 혜택은 현행 유산보호법 하에서 국무장관이 등재된 교회건물의 역사적 및 건축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확립했음을 만족시키는 다른 종파의 건물로 확대된다.오늘날 컨슈머리 법정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나열된 교회 건물을 수정하기 위한 교직원의 신청("제안")에 교회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러한 법적 원칙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목록에 있는 건물의 역사적, 건축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지만, 필요성 - 특히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것 -이 교수진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완전히 고려되도록 합니다.상장된 교회들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1990년 「계획(목록 건축물보존 지역)」에 근거해 리스트 된 교회의 변경 제안을 검토할 때, 컨스티튜드 법원에서 채택하는 기준은 캔터베리 아치 법원의 결정인 더필드[2013] Fam 158에 규정되어 있다.

판사

각 Constury 법원은 교구장(또는 Canterary General)으로 불리는 단일 판사가 주재합니다.

수상은 대법관 및 아치 및 감사원장과 협의한 후 특허에 의해 교구의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

교구의 교회 관할권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과 자발적인 것 모두, 공식 교장과 대리 총장의 관할권이라는 두 개의 별도 직책 하에 총리에게 위임된다. 두 직책의 차이점은 공식 교장이 보통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할권과 대리 총장의 자발적인 [10]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고위법무관,[25] 순회법무관 또는 순회법무관 또는 순회법무관 또는 순회법무관 재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평신도는 영국 국교회의 전도사여야 [25]자격이 있다.수상은 사법 선서, 충성[25] 선서를 하고, 평신도일 경우 영국 교회의 규범인 캐논 G2가 요구하는 동의 선언서를 작성한다.의회 참의원이 수상이 행동할 수 없거나 [25]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만 주교는 수상을 해임할 수 있다.

챈슬러들은 벤치에서 "존경하는 경" 또는 "경"으로 불리며 "경배로운 경"으로 불린다.

대법관은 앉을 때 과거 고등법원 법원 판사나 특정 판사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실크 가운에 짧은 가발과 깃, [26][failed verification]띠를 착용한다.의례적인 자리에서는, 장관들은 바닥이 완전히 내려진 가발을 착용하고, 실크 가운은 코트, 레이스 자봇과 무릎이 갈라진 코트, 실크 스타킹과 버클이 달린 특허 가죽 펌프스 위에 입는다.

그 재판소는 그 자체로 "이 고귀한 재판소"라고 불린다.대부분은 보통 교구 등기소 직원이고 역사적으로 법원의 절차를 수행하고 피고인들을 소환에 의해 출두시킨 관리인 망령관에 의해 휴대된 망령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총리도 있을 수 있다.부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27]총리로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절차.

법원 및 교직원 소송 당사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2015년 [28]교직원 관할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컨슈머리 법원은 통상 정식 심리 없이 서류상으로만 열린다.쟁점사건은 총리가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서면진술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절차와 관련된 교회나 기존 법원 건물, 학교 또는 커뮤니티 홀 등 편리한 건물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역사적으로 일부 교회들은 교구의 성당 교회에 수용되었고, 일부 성당들은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 방을 포함하고 있다.를 들어, 성 바오로 대성당의 이전 수도원은 현재 성 바오로 기사단의 예배당이다. 미카엘과 세인트. 조지.[29]영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교회 법정 중 하나는 체스터 [30]대성당에 있는 교회 법정이다.아마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례(1617년)는 노퍽 킹스 린 세인트 니콜라스 예배당에 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까지 영국에는 교회법과 해군법률에만 종사하고 의사회라고 불리는 인가된 기관을 만든 "고문인"으로 알려진 법률가들이 있었다.1850년대에 교회 법정의 관할권이 새로운 임시 법원으로 넘어간 후, 의사회는 거절했고 결국 폐쇄되었다.그 후 변호사(변호사)가 교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허용되고 오늘날에는 변호사도 출두한다.대표성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제한은 자금의 문제이다.상업적 이해관계가 교직원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예를 들어 공익사업자에게 길의 허가를 허가하는 청원) 법적 대리인은 보통 청원자에 의해 관여한다.청원자가 개인이나 편협한 교회 협의회인 경우, 그들은 변호사와 변호사를 지도할 자원이 없을 수 있다. 비록 변호사가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말이다.

레지스트라

교구의 등기소장은 또한 [31]수도재판소의 등기소이기도 하다.등록관 임용 자격은 1990년 [32][d]「법원 및 법률사무법」 제71조의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자격이다.그는 또한 보통 주교의 법률 비서였고, 이제는 법률 고문이어야 하며, 대주교 집전들의 등기소이기도 합니다.그는 교회법에 정통해야 하며 영국 국교회의 전도사여야 한다.그는 주교회의와 교구회의 [31]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

등록관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부등기관이 있을 수 있다.등록관이 이 [33]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익의 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는 별도의 서기를 둘 수 있다.

각 컨스티튜드 법원에는 등기관이 [34]관리하는 인감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규율

대법원은 [35]더 이상 성직자에 대한 형사(즉 징계) 관할권이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법원에서 징계될 수 있는 기구는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처에 포함되어 있었다.법정은 그 [36]법률에 따라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다.컨스티튜드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심리된 징계 사건은 1995년 [37]성적 부정행위로 무죄 판결을 받은 브랜든 잭슨 링컨 학장사건이었다.2003년 성직자 징계조치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주교 징계재판소에서는 많은 징계사건이 그 후에 심리되었다.

어필

교구가 캔터베리 주(州)에 있는지 요크 주(州)에 있는지에 따라 교구의 일관성 있는 법원에서 아치 법원 또는 요크 주()에 상고할 수 있다.상고 허가는 컨스티튜드 법원 또는 항소 법원에서 필요합니다.단, 상소가 교리, 의식 또는 의례와 관련된 문제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 상소는 대신 유보적 교회 사유 재판소에 있으며 상소 허가는 [38]필요하지 않다.상소가 있는 법원을 결정하기 위해 총재는 상소 당사자가 컨스티튜드 법원 절차에 적용함에 있어 제안된 상소가 교의, 의식 또는 의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또한 장관은 상소가 아치재판소 또는 요크 대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39]상고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직원의 경우, 아치 법원 또는 요크 대법원에서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대한 추가 항소는 사법위원회의 [40]허가를 받아야 한다.유보법원의 결정은 여왕폐하가 [41]심사위원회를 임명하는 청원을 장관에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다.

메모들

  1. ^ 법안은 영국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입법문서로, 의회 양원 결의에 대해 왕실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법의 효력 및 효과"를 가진다: 제4조, 1919년 영국교회 의회법.
  2. ^ 주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교가 특정 상황에서 자선단체의 후원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또는 그들이 제시한 성직자 중 한 사람의 요청으로 또는 [17]그가 후원자의 직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있을 때 제정한 과정이다.
  3. ^ 1990년 「계획(목록 건축물 및 보존 지역)법」 제60조, 교회 면제(목록 건축물 및 보존 지역)(영국) 명령 2010년(SI 2010/1176).그리고 '영국의 예배장소에 대한 교회 면제의 운영 및 관련 계획 사항'[24]을 참조하십시오.
  4. ^ 그 사람은 또한 "교회의 법률과 왕국의 다른 법률에 정통해야 하며" 통신자여야 한다.

레퍼런스

각주

  1. ^ a b Giffard 2011, 페이지 864-865.
  2. ^ Giffard 2011, 877페이지
  3. ^ Giffard 2011, 페이지 865
  4. ^ Giffard 2011, 페이지 884, N. 12
  5. ^ Giffard 2011, 페이지 866
  6. ^ 교회법원법 1855조 1항 (폐지)
  7. ^ 1857년 유언비어법 제3-4조 (폐지)
  8. ^ 혼인원인법 1857조 2-4항 (폐지)
  9. ^ "Family Procedure Rules, Practice Direction 5A (Forms), Form D8".
  10. ^ a b 앞의 문장 중 하나 이상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 1954년 로이드 제이콥, 헤이 & 애들쇼.
  12.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8조 - 제8-11호
  13. ^ R v St Edmundsbury and Ipswich 교구의 수상(예: p White [1948] 1KB 195)
  14.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81조 (1)항
  15.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81조 (2)~(4)
  16.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6조
  17. ^ Giffard 2011, 612단락
  18. ^ 교회 및 교회 관할권 관리 1991년 제11조
  19. ^ Re Welford Road 공동묘지, 레스터 [2007] Fam 15
  20. ^ a b Lower Assendon [2017] Re Fairmile 공동묘지의 3WLR 1284
  21. ^ Hogg 2011, 페이지 907
  22. ^ 매장법 1857년 제25조
  23. ^ 교회 관리 및 교회 관할권 조치 1991년 제11조 (1)항
  24. ^ "The Operation of the Ecclesiastical Exemption and Related Planning Matters for Places of Worship in England: Guidance". London: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July 2010. Retrieved 1 November 2021.
  25. ^ a b c d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2조
  26. ^ "History of Court Dress".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Retrieved 22 December 2017.
  27. ^ 1963년 교회 관할권 조치, 제4조
  28. ^ 2015년 교직원 관할규정 (SI 2015/1568)
  29. ^ "St Paul's Cathedral, London". Sacred Destinations.
  30. ^ 잉햄 1920, 44페이지
  31. ^ a b 교회 판사와 법무관 1976년 4조
  32. ^ 영국 국교회 규약의 캐논 G4.
  33. ^ 2015년 교직원 관할규칙, 규칙 20.4
  34. ^ 2015년 교직원 관할규칙 부칙 3의 양식 7에 따라 법원의 직인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는 교직원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35. ^ 2003년 성직자 징계 조치
  36. ^ 성직자 규율과 교회법원의 업무를 검토하는 총회 작업반, 1996년, 페이지 3.
  37. ^ "Leading Article: The Last Chronicle of Lincoln". The Independent. London. 20 July 1995.
  38.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7, 제10조
  39.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7조
  40. ^ 1963년 교회 관할권법 제8조
  41. ^ 1963년 교회 관할구역법 제11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