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 및 자유 헌장 제16조
Section 16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 인권 및 자유헌장 제16조는 캐나다의 두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다루는 헌법의 여러 조항 중 첫 번째 조항이다. 16절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캐나다와 뉴브런즈윅 주의 공용어임을 선언한다.
텍스트
"캐나다의 공용어"라는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6. (1) 영어와 프랑스어는 캐나다의 공용어로서 캐나다의 의회와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위의 평등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2) 영어와 프랑스어는 뉴브런즈윅의 공용어로서 뉴브런즈윅의 입법부와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위와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3) 이 헌장의 어떤 것도 영어와 프랑스어의 지위나 사용의 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의회나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함수
이 절은 제16.1절부터 제22절까지 확장된 일반 원칙을 설명한다. 제16조는 1867년 헌법의 133조는 캐나다 의회와 퀘벡 입법부에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반면, 제16조는 연방정부와 뉴브런즈윅 관료에서 이중언어주의를 허용함으로써 더 나아가고 있다. 뉴브런즈윅 의회에서 [1]말이야 이는 캐나다 공용어법이 1969년부터 연방 차원에서 이를 규정해 왔으며, 뉴브런즈윅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은 법령에 불과했고, 따라서 16조는 그들의 주요 측면을 헌법의 원칙으로 만들었다.
사법해석
제16(1)절 및 제16(2)절
제16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소시에테 데 아카디엔스 대 학부모회(1986)에서 브라이언 딕슨 대법원장은 's. 16의 정확한 의의에 대한 학문적 논쟁'과 's. 16이 본성에 있어서 선견지명이 있는가, 선언적인가, 실체적인가'라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그것은 헌장 [17조에서 22조까지]에 있는 언어 보장의 목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결정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뉴브런즈윅 정부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공식적인 이중언어주의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같은 경우, 장 비테즈 판사는 나머지 헌장의 권리의 관대한 성격과는 반대로, 16절의 정치적 성격은 법원이 16절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썼다. 선출된 정부는 그것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Bertha Wilson 판사는 계속해서 16절은 언어 권리 확장의 기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항상 그들의 판결이 공용어 정책에 관한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판결이 그것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헌장의 다른 언어 조항인 섹션 20에 따라 보장된 권리는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섹션 16이 제한적이거나 언어 권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는 뉴브런즈윅에 관한 한, 이중언어주의는 "사회문화적 발전"에 대한 "소셜"로 여겨졌고, 따라서 이것이 헌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높은 대중의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
R. v. Beaulac(1999년)에서 대법원은 이전의 보수적인 해석 중 일부를 기각했다. 그것은 소수 언어 공동체(즉, 그 언어가 소수 언어인 지역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가 평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적(일반적인) 해석이 언어 권리에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사용에 관한 많은 헌장 사건들은 제16조에 근거하여 싸우지 않았다.[3] 예를 들어 영어 사용을 제한한 퀘벡의 법안 101은 16절과 상충해서가 아니라 헌장 2절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특정 측면에서 무효로 간주되었다.[3]
마찬가지로, 16절은 뉴브런즈윅 이외의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공식적으로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으로서, 뉴브런즈윅은 16절에 의해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이다. 영어를 그 지방의 유일한 공용어로 선언하는 매니토바의 법률이 르 매니토바 언어권(1985년)에서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 이는 매니토바 법과의 모순 때문이었다.[3]
16(3)항
제16(3)항은 의회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인 이중언어법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75년 법원의 결정을 반영한다. 뉴브런즈윅 주 법무장관,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따라서 소시에테 데 아카디엔스의 대법원은 언어권을 대부분 진전시킬 법원보다는 선출된 정부, '정치적 타협'이라고 주장해 왔다.
윌슨 판사는 16(3)항은 언어 권리를 개선해야 하지만 일단 언어 권리가 확립된 후에는 침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2]
참고 항목
참조
- ^ 호그, 캐나다의 피터 W. 헌법. 2003년 학생 에드. 온타리오 주 스카버러: Thomson Canada Limited, 2003.
- ^ Jump up to: a b c Societé des Acadiens 대 학부모회 (1986년).
- ^ Jump up to: a b c 딕, 랜드 캐나다 정치: 중요 접근법. 3부. 온타리오 주 스카버러: 넬슨 톰슨 학습, 2000, 페이지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