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 전신법

Telegraph Act 1868
1868년 전신법[1]
긴 제목여왕폐하의 우체국장이 전기전신을 취득, 작업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인용문31 및 32 승 c.110
날짜
왕실 동의1868년 7월 31일
기타 법령
에 의해 폐지됨1984년 전기통신법, SI 2001/1149
상태: 수정됨
영국 내에서 오늘 시행 중인 1868년 전신법 본문(개정 포함)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68년 전신법 (31 & 32 Vict. c.110)은 영국 의회법안이었다.이는 영국 정부가 전신 회사 및/또는 그 운영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폐지되었다(단편 타이틀이 유효하다면 s.1에 불과하다).

그것은 1837년부터 [2]1895년까지 우체국법하나였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Teramedia UK 미디어법 - 2009년 3월 6일 접속
  1. ^ 이 짧은 직함은 본법의 제1조에 의해 본법에 부여되었다.
  2. ^ 1896년 단명법, 제2조 (1) 및 부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