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포스트 벨럼

Jus post bellum


Jus post bellum (/juves/YOS; 라틴어 '전쟁 후의 정의')는 재건책임을 포함한 전쟁 종결 단계의 도덕성을 다룬 개념이다.그 사상은 단지 전쟁 이론의 개념으로서 역사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1]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가들과 국제 변호사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2]그러나 이 개념은 각 분야의 기여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변호사들에게 있어서, 개념은 훨씬 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념의 유용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해 왔다.[3]이 개념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 분야에 대한 학구적인 관심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4]

배경

캐나다의 철학자 브라이언 오렌드는 보통 이 논쟁의 주창자로 여겨진다.[5][6]그는 단지 전쟁 이론이 무력 사용의 도덕성(jus ad bellum)과 전쟁 중 행위의 도덕성(jus in bello)만을 다루는 데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임마누엘 칸트를 무력충돌의[7] 도덕성에 대한 세 갈래 접근법을 가장 먼저 고찰한 인물로 꼽았으며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제3지점인 전쟁종식 단계의 도덕성이 간과되었다고 결론지었다.[5]jus post bellum과 관련된 개념은 jus post bellum 단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약에[8] 의한 평화조정의 법칙인 렉스 pacificatoria이다.[9]

목적

그 개념의 목적과 그 유용성은 그것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는가에 달려 있다.법률의 문제로서 그것의 유용성은 매우 불분명하다.jus post bellum 논쟁은 단순한 전쟁 이론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고려한다.[6]

  •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라; 일단 정치 공동체의 권리가 정당화되면, 전쟁의 추가 지속은 침략 행위가 된다.
  • 평화 조약의 건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패전국 정치재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권태롭고 복수심에 찬 평화 조건을 막아라; 정의로운 국가가 전쟁에서 싸우는 권리는 패배한 호전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을 제공한다.

따라서, 포스트 벨럼이 적용되는 영역에는 정복 억제, 특히 대량학살과 전쟁 범죄의 경우 정치적 재건, 그리고 복원과 보상을 포함한 경제적 재건이 포함될 수 있다.[10]

참고 항목

참조

  • 올맨, 마크 J, 윈라이트, 토바이어스 L. "주스 포스트 벨럼:대학신학회 공생신앙의 정의전쟁론 확장 2007년(Maryknoll, NY: Orbis Books, 2008), 241-264
  • Allman, Mark J. and Winright, Tobias L. 연기가 걷힌 후: 저스트 전통과 전후 정의 (Maryknoll, NY: Orbis Books, 2010)
  • DiMeglio, Richard P. "Just War 전통의 진화:Jus Post Bellum" 군법 검토(2006), 186, 페이지 116–163.
  • 오렌드, 브라이언.2000/2005년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 전쟁
  • Österdahl, Inger (2012). "Just War, Just Peace and the Jus post Bellum".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1 (3): 271–294. doi:10.1163/15718107-08103003. ISSN 0902-7351.
특정
  1. ^ Orend, Brian (2000-01-01). "Jus Post Bellu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1 (1): 117–137. doi:10.1111/0047-2786.00034. ISSN 1467-9833.
  2. ^ Stahn, Carsten; Easterday, Jennifer S; Iverson, Jens, eds. (2014). Jus Post BellumMapping the Normative Foundations - Oxford Schola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prof:oso/9780199685899.001.0001. ISBN 9780199685899.
  3. ^ Cryer, Robert (2012). "Law and the Jus Post Bellum". In May, Larry; Forcehimes, Andrew (eds.). Law and theJus Post Bellum: (Chapter 10) - Morality, Jus Post Bellum,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ore. pp. 223–249. doi:10.1017/CBO9781139161916.011. ISBN 9781139161916. Retrieved 2017-08-16.
  4. ^ Mileham, Patrick, ed. (2020-03-06), "The Ethics of Stabilisation and Security: Principles for Jus Post Bellum – United Kingdom Seminar Proceedings", Jus Post Bellum, Brill Nijhoff, pp. 407–445, doi:10.1163/9789004411043_018, ISBN 978-90-04-41103-6
  5. ^ a b Orend, Brian. (2007). Jus Post Bellum : the Perspective of a Just War Theorist. OCLC 774926537.
  6. ^ a b Orend, Brian (2000). "Jus Post Bellu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1 (1): 117–137. doi:10.1111/0047-2786.00034. ISSN 1467-9833.
  7. ^ Orend, Brian (2004). "Kant's Ethics of War and Peace". Journal of Military Ethics. 3 (2): 161–177. doi:10.1080/15027570410006507. S2CID 143741953.
  8. ^ Bell, Christine (2008). On the Law of PeacePeace Agreements and the Lex Pacificatoria - Oxford Scholarship. doi:10.1093/acprof:oso/9780199226832.001.0001. ISBN 9780199226832.
  9. ^ Bell, Christine (2013). "Peace settlements and international law: from lex pacificatoria to jus post bellum" (PDF). Research Handbook on International Conflict and Security Law: 499–546. doi:10.4337/9781849808576.00020. ISBN 9781849808576.
  10. ^ Bass, Gary J. (2004). "Jus Post Bellum". Philosophy & Public Affairs. 32 (4): 384–412. doi:10.1111/j.1088-4963.2004.00019.x. ISSN 1088-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