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수익자
Third-party beneficiary계약법 |
---|
관습법 시리즈의 일부 |
계약형성 |
형성에 대한 방어 |
계약해석 |
불이행에 대한 변명 |
제3자의 권리 |
계약 위반 |
치료법 |
준계약의무 |
관련법 분야 |
기타 관습법 영역 |
계약법상 제3자 수혜자는 원래 계약의 적극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소송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ius quaesitum tertio로 알려진 이 권리는 단순히 부수적인 수혜자(명예외부)가 아닌 제3자(tertius 또는 attheri)가 계약의 의도된 수혜자일 때 발생한다.[1] 그것은 제3자가 관계에 의존하거나 동의할 때 가득하며, 제3자에게 그 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 계약의 약속자(약속자 또는 수행자)나 약속자(스티풀란스 또는 앵커파티) 중 하나를 고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3자 수혜계약'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관습법에서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권리, 의무, 그리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책임(계약에 관한 권한이라고 함)을 제한하는 계약상 비밀의 원칙에 의존하여 ius quaesitum tertio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계약법(제3자의 권리)은 영국법에서 ius quaesitum tertio에 대한 많은 수당과 예외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19세기 중엽에 궁핍을 버림으로써 독특하지만, 다른 관습법 국가들도 이 분야에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우스 퀘시툼 테르티오
이 주제에 대한 법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3자 권리의 구축이 있다. 행동권은 계약의 목적이 제3자의 이익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제3자 수혜자가 그 이익을 의존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때에만 발생한다. 약속자는 보통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제3자를 지명한다. 약속자는 제3자에게 어떤 것을 빚지고 이 새로운 의무의 이행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또는 약속자는 제3자에게 어떤 것을 줌으로써 어떻게든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계약관계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당사자인 A(약정자)와 B(약정자)는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지만 C(제3자 수혜자)가 B로부터 수락을 조건으로 하여 효익을 취득할 기회를 창출할 목적으로 계약한다.
- C는 즉시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며, A는 B를 해제할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B를 해제할 수 있다.[2]
어느 경우든 약속자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제3자 계약은 기관과 다른 반면 대리인이나 대리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또한 제3자가 수행해야 할 부정적인 의무가 있고, 그의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처음에 자신을 계약으로 대체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프롬스 데 포르테 포트와는 구별된다. 또한, 다소 구별되는 규칙으로서, 제3자 계약의 의도된 수혜자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계약이 아직 형성 또는 등록 과정에 있는 회사 등 법률가에게 태음인(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거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의 목적
제3자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계약적 기준을 충족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보여야 한다.
-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다른 어떤 관계도 없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들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제3자에게 단순한 이익이 아닌 이익을 제공하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 제3자 수혜자는 명칭을 붙이거나 참조해야 하며, 또는 언급된 구별되는 부류의 구성원이다.
-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생명보험은 예외지만)
- 계약 존재의 제3자에 대한 어떤 암시
돌이킬 수 없는
시행되려면 ius quaesitum tertio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확립된다.
- 제3자에게 계약서 전달
- 발행등록
- 제3자에 대한 암시
- 제3자가 ius quaesitum tertio를 갖는다는 믿음으로 부담스러운 의무를 지고 있다.
-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된 조항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수락
제3자 수혜자는 계약에 규정된 효익을 수용한 경우에만 효익을 집행할 수 있는 행동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아들이기 전에 제3자 수혜자는 단지 첨예함, 즉 기대감만 가질 뿐, 즉 그는 받아들일 권리가 없고 오히려 단순한 역량에 지나지 않는다.[3] 수락은 특정 계약에서 보류 조건일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 법에 따르면, 수용은 행동권에 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수용하기 전에 ius quaesitum tertio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익의 수용은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부여한다. 어느 경우든 계약 당사자들은 수락 또는 의존할 때까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4]
의도된 v. 부수적 수혜자
제3자 수혜자가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수혜자가 아닌 의도된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정말로 의도된 수혜자였다는 것을 제3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다.
부대수익자
부수적 수혜자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계약 이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앤드류가 베다니를 고용하여 집을 개조하게 하고, 그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집 화가 찰리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면, 찰리는 부수적인 수혜자가 된다. 앤드류나 베다니 모두 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앤드류는 단순히 그의 집을 적절히 개조하기를 원한다; 베서니는 단지 보수를 받고 개조를 하기를 원한다. 만약 그 계약서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그 일에 결코 고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반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그 계약에 따른 어떤 것도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만약 앤드류가 베다니에게 캐딜락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다시 하기로 한다면, 제너럴 모터스는 잃어버린 판매에 대해 회수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의도된 수혜자
의도된 수혜자를 창출하는 구별은 한 당사자("약정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수혜자에게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자의 동의에 대한 대가로 제2자("약정자")에게 일부 고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 약속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어야 한다(이 요구사항은 법률상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록 약속자가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앤드류가 베다니와 계약을 맺어 앤드류의 최악의 적인 찰리의 집으로 천 마리의 킬러 벌들을 배달받도록 한다면, 찰리는 여전히 그 계약의 의도된 수혜자로 간주된다.(이것은 만약 그 into가 불법이 될 것이다.)ent는 그의 적을 겁주기 위함이었다; 계약은 범죄행위에 근거하여 무효가 된다.)
의도된 수혜자와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상황이 있다.
- 채권자 수혜자 – 예를 들어, 앤드류가 찰리에게 빚을 일부 지고 있을 때, 앤드류는 베다니가 찰리에게 그 부채의 일부를 갚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약간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 Dide 수혜자 – 예를 들어, 앤드류가 찰리에게 선물을 만들고자 할 때, 앤드류가 베다니에게 선물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의 대가로 약간의 배려를 제공하기로 동의할 때. 오래된 관습법 원칙에 따르면, 수혜자는 실제로 이것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러한 차별성은 폐지되었다.
권리장전
수급권자의 권리가 일단 귀속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둘 다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려는 약속자나 약속자의 어떠한 노력도 무효가 된다. 실제로 약속자가 생각을 바꿔 약속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면, 제3자는 그 약속자를 제3자의 계약권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 고소할 수 있다.
제3자 수혜자의 권리가 귀속됐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 수급권자가 창출된 권리를 알고 그 권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수급권자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수급권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수급권자의 권리가 그러한 가득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 계약의 명시적 조건에 따라 가득되는 경우.
침해 및 방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 계약자의 불이행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처럼, 수혜자는 그 위반에 대해 계약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다. 제3자의 권리는 약속자와 약속자 사이에 만들어진 계약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약속자는 약속자에 대해 주장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방어권을 수혜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약 형성에 도전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근거(예: 역량 부족, 대가 부족, 사기죄의 시효)와 계약상 불이행이 면제될 수 있는 전통적인 근거(예: 대가성 실패, 불가능성, 불법성, 목적의 좌절)가 모두 포함된다.
약속자에 대해 주장될 수 있는 방어권을 약속자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또한 약속자에 대해 약속자가 성립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반청구를 할 책임이 있다. 이 부채는 결코 약속자가 계약에 따라 빚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약속자에 의해 약속자에게 빚을 진 경우, 약속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상은 그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 약속자가 계약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진다면, 수익자의 회수는 무로 줄어들 것이다(그러나 제3자는 결코 실제 부채를 인수할 수 없다).
채권자 수익자는 약속자와 약속자를 모두 고소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둘 다에 대해 회복할 수 없다. 만약 소송이 계약의 한 당사자를 상대로 성공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해고될 것이다. 채권수익자가 약속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약속자의 이행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속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약속자가 기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적의 실패는 단순히 빚을 갚지 않았다는 뜻이다.
약속을 이행한 수혜자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 약속자를 고소할 수 있다. (Sever v. Random, 224 NY 233, 120 NE 639 [1918]). 피도니 수혜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피도니 수혜자로 제3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혜계약은 생명보험이다.
약속에 따르는 권리
약속자는 또한 제3자 수혜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속자를 고소할 수 있다. 관습법에 따르면, 그러한 소송은 금지되었지만, 법원은 그 이후 수혜자가 이미 약속자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약속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더욱이, 약속자가 채권자 수익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약속자가 이행하지 않아 약속자가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약속자는 그 채무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항목
메모들
- ^ "Legal Definition of ius quaesitum tertio". legal-glossary.org. Retrieved 2014-09-12.
- ^ David J. Joubert, "Agency and Spuulatio Alteri", Southern Cross: 남아공의 민법과 관습법, eds. 라인하르트 짐머만 & 다니엘 비서(Oxford: 옥스퍼드 UP, 1996), 356.
- ^ 엘제트, 뮬러 "유지의무 계산에 대한 관점을 가진 고인의 부동산에서의 생명보험 정책의 처리", Tydskrif Vir Hedendaagse Romains – Hollandse Reg, 69, 2006, 페이지 262.
- ^ 필립 서덜랜드, "제3자 계약", 유럽 계약법: 스코틀랜드와 남아프리카의 관점, 에드. 헥터 L. 맥퀸 & 라인하르트 짐머만(에딘버러: Edinburg: Edinburg: Edinburgh UP, 200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