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Dividend tax

배당세는 법인이 주주(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관할구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1차 조세부채는 주주의 조세부채이지만 원천징수의 형태로 기업에 과세할 수도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세는 배당금과 관련된 조세부채의 범위가 될 수 있다.배당세는 이익에 대해 회사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에 가산된다.일부 국가에서는 배당금에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주식 매입을 통해 잉여 자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보통 자본이득으로 처리되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배당세율보다 낮을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또 다른 잠재적 전략은 주식 보유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주주들에게 잉여 자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이것들은 또한 자본 이득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일부 사기업은 공식적인 배당 대신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배주주에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배당"[1]이라고 불리는 세금 목적의 배당으로 관행을 과세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역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배당금은 소득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며 개인 수준에서 과세된다.많은 국가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특별처리를 채택하여 임금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배당금에 별도의 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13년16차 수정헌법에서 1%의 개인소득세와 1~5%의 부가세를 신설하였으며, 배당은 일반소득세에서 면제되었으나 20,000달러 이상의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았다.1% 법인세도 있기 때문에 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1936년 이후 배당금은 다시 통상소득세를 부과받았지만 1954-1983년에는 다양한 면제 혜택과 공제 혜택이 있어 배당금은 낮은 세율로 과세됐다.2003년 감세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2]아닌 낮은 장기자본이득률로 과세되는 적격배당이 신설됐다.

수집

많은 관할구역에서 기업은 소정의 비율의 의무를 유보하고, 이를 국세청에 지급하고, 배당금의 잔액만 주주에게 지급한다.

토론.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이슈를 근거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할구역에 따라 배당금은 '근로소득'(이자 및 징수임대료 등)으로 처리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찬성하는 주장

법인은 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기업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재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세금을 [3]통해 공공재에 대한 지급을 도울 의무가 있다.

West Georgia 대학의 Confidence W. Amadi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기업 형태의 비즈니스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주에게 부여된 제한적 책임 보호입니다.법인 소득의 과세는 그 보호의 대가이다.미국 국세청(1996)에 따르면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 중 20% 미만을 차지하지만 미국 기업 수익의 약 90%, 미국 기업 이익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주주가 누리는 유한책임의 이익, 소유권 변경의 유연성, 자본조달의 막대한 능력은 모두 법인이 인정하는 법인으로부터 파생됩니다.이러한 동등한 지위는 기업이 소득세를 [4]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모든 중요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법인체라는 것이 확인되면, 문제는 한 법인(법인)에서 다른 법인(주주)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가 된다.활동적인 일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 덜 활동적인 수단으로 창출된 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 의견

Cato Institute와 같은 비평가들은 배당세가 불공평한 "이중 과세"[a]라고 주장한다.Cato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배당세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소득세 코드의 일반적인 편견을 더한다.둘째, 높은 배당세는 기업들이 주식 금융보다는 부채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만든다.고채무 기업은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하다.셋째, 고배당세는 이익잉여금을 위해 배당금을 지급할 동기를 감소시킨다.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낭비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5]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과세하는 것이 옳고 공정한지에 대한 위에서 논의된 문제 외에, 주요 쟁점은 세금에 의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이다.예를 들면,[6] 「법인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처는, 법인 부문과 비법인 부문간의 투자 배분을 잘못해, S법인, 파트너십,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 외의 법인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한다.

세후 소득은 납세자가 보유하지만 세후 소득은 세금을 포함한 전체 세전이 국력을 형성한다.납세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의 불일치는 차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혹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한다.세전 소득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있다.세전 소득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있다.세법상의 선호로 납세자들이 어떻게 다른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6]희생시키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투자와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을 지배하고 그들의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 "재무부와 의회 예산국의 경제학자들은 법인 소득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자본 [7]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배당금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세 모두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동을 포함한 주주 종합소득[8] 감소시킨다.

주식 가치의 변동은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적시에 세금을 [9][10]부과하기 어렵다.이러한 변경의 일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은 기업 차원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이 귀중한 특허를 획득하거나 유리한 시장 변화를 볼 수 있는 등 다른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주식 가치는 증가하지만 법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기업 [9]차원에서 적시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주식 거래가 시세차익을 낼 때 주주 차원에서 실현되고 과세될 수 있다.그러나 소유주가 주식에서 배당(또는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경우 현금포트폴리오가 증가하지만 주식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하여 순포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대신에, 주식 가치의 조기 성장은 법적으로 인식되고 (아래에서) 과세된다.다만, 종전의 법인소득을 반영한 성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11]된다.

투자 오배정, 주식 거래 의욕 저하, 자본 이동을 위축시키는 배당 등을 줄이기 위한 많은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다.일부에서는 배당금,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거나 이들 [7]중 일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또 다른 사람들은 소득의 저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 사이의 더 나은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당과 양도소득세는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기업 차원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적용된다.이것은 널리 비판받고 있다.과세소득에서 배당금을 비과세하고 기업이 주식환매 시 자본손실(주당 과세소득까지)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당금, 자본이익 및 기업소득에 [10]대한 낮은 세율보다 더 일관될 것이다.그 문제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진 해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여전히 매우 논란이 많다.

배당세정책

OECD 세율[12]

주식 환매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배당세율보다 낮을 때 배당금보다 세금 효율이 높다.

나라 최고한계세율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1)
상단 한계
배당세율
(2021)
퍼지다
세율
대한민국. 0.0% 44.0% +44.0%
벨기에 0.0% 30.0% +30.0%
슬로베니아 0.0% 27.5% +27.5%
스위스 0.0% 22.3% +22.3%
룩셈부르크 0.0% 21.0% +21.0%
터키 0.0% 20.0% +20.0%
아일랜드 33.0% 51.0% +18.0%
뉴질랜드 0.0% 15.3% +15.3%
체코 공화국 0.0% 15.0% +15.0%
캐나다 26.8% 39.3% +12.5%
영국 28.0% 38.1% +10.1%
멕시코 10.0% 17.1% +7.1%
슬로바키아 0.0% 7.0% +7.0%
이스라엘 28.0% 33.0% +5.0%
호주. 23.5% 24.3% +0.8%
오스트리아 27.5% 27.5% 0.0%
콜롬비아 10.0% 10.0% 0.0%
덴마크 42.0% 42.0% 0.0%
프랑스. 34.0% 34.0% 0.0%
독일. 26.4% 26.4% 0.0%
헝가리 15.0% 15.0% 0.0%
아이슬란드 22.0% 22.0% 0.0%
이탈리아 26.0% 26.0% 0.0%
일본. 20.3% 20.3% 0.0%
노르웨이 31.7% 31.7% 0.0%
폴란드 19.0% 19.0% 0.0%
포르투갈 28.0% 28.0% 0.0%
스웨덴 30.0% 30.0% 0.0%
스페인 26.0% 26.0% 0.0%
미국 29.2% 29.2% 0.0%
네덜란드 31.0% 26.9% -4.1%
리투아니아 20.0% 15.0% -5.0%
핀란드 34.0% 28.9% -5.1%
칠리 40.0% 33.3% -6.7%
그리스 15.0% 5.0% -10.0%
에스토니아 20.0% 0.0% -20.0%
라트비아 20.0% 0.0% -20.0%

미국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중과세는 우리 경제에 나쁘고 특히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미국의 배당세 폐지를 제안했다.그는 또 "회사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동일한 이익에 [13]대해 주주에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3년 이후 미국의 배당세[14]
2003 – 2007 2008 – 2012 2013년 – 향후
보통소득세율 통상 배당금
세율
적격 배당금
세율
보통소득세율 통상 배당금
세율
적격 배당금
세율
보통소득세율 통상 배당금
세율
적격 배당금
세율
10% 10% 5% 10% 10% 0% 10% 10% 0%
15% 15% 5% 15% 15% 0% 15% 15% 0%
25% 25% 15% 25% 25% 15% 25% 25% 15%
28% 28% 15% 28% 28% 15% 28% 28% 15%
33% 33% 15% 33% 33% 15% 33% 33% 15%
35% 35% 15% 35% 35% 15% 35% 35% 15%
39.6% 39.6% 20%

곧이어 의회는 2003년 일자리성장세 완화 화해법(JGTRRA)을 통과시켰다. JGTRRA는 부시 대통령이 요청하고 2003년 5월 28일 그가 법안으로 통과시켰다.새로운 법에 따르면 적격 배당금은 장기 양도 차익과 같은 비율로 과세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에게 15퍼센트이다.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세 10%와 15%의 개인들이 받은 적격 배당금은 5%로 과세되었다.적격 배당세율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05년의 증세 방지 화해법(TIPRA)에 의해 2010년까지 세율이 연장되고, 적격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10% 및 15%의 개인에 대해 0%로 인하되었다.2010년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조세감면, 실업보험 재허가 및 일자리 창출법에 서명했다.이 법률은 JGTRRA와 [15]TIPRA의 배당금 과세에 관한 변경을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환자 보호부담 없는 치료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수동적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3.8%의 순투자 소득세(NIIT)를 신설했습니다.NIIT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기혼 납세자와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싱글 납세자에게 적용된다.통상소득세율이나 적격배당률의 문턱값과는 달리 NIIT 문턱값은 인플레이션 [16]조정되지 않는다.

부시 시절 연방소득세율 10, 15, 25, 28, 33, 35%의 세율이 2012년에 만료됐다면 15, 28, 31, 36, 39.6%의 클린턴 시절 세율로 높아졌을 것이다.이 시나리오에서 적격배당은 더 이상 장기자본이익률로 과세되지 않고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하지만,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H.R. 8)은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13년 첫 날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소득세율이 최고소득세율(39.6%)을 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세율을 0~15%로 확대했다.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람들은 (1인분 40만 달러, 가장 42만 5천 달러, 공동신고자 45만 달러, 부동산과 신탁 11,950 달러) 자본이익과 [17]배당금으로 최고 20%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이는 캐나다 법인의 배당금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배당세 공제(DTC)로 보상됩니다.2005년 가을 캐나다 소득신탁이 우려했던 대로 배당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표와 함께 DTC의 증가가 발표되었다.배당에 대한 실효 세율은 소득 수준과 지방세율, 공제액에 따라 마이너스부터 30% 이상으로 확대된다.2006년부터, 정부는 적격 [18]배당금 개념을 도입했다.중소기업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율이 높은 소득은 주주에게 분배되고 개인세율이 낮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인도

인도에서는 이전 배당금이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수취인의 손에 과세되었다.그러나, 1997년 6월 1일부터, 모든 국내 기업은 배당금으로 분배된 이익에 대해 배당 분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령자에게 더 적은 순배당이 이루어졌다.2002년 [20]3월 31일부터 세금이 폐지될 때까지 세율은 10%에서 20%[19] 사이를 번갈아 왔다.배당 분배세도 1999년 6월 1일부터 국내 뮤추얼 펀드에 의해 분배된 배당금에 대해 확대되어 2002년 3월 31일까지 기업 비율에 따라 10%~20%[19]의 세율이 번갈아 부과되었다.그러나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 사이에 분배된 개방형 주식형 펀드의 배당금은 [21]과세되지 않았다.따라서 1997년 6월 1일 이후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1999년 6월 1일 이후 국내 뮤추얼 펀드는 2002년 [22]3월 31일까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취인의 손에 비과세로 전환되었다.

2002-2003년도 예산에서는 배당금 분배세 폐지를 제안하고 2002년 금융법은 2002년 4월 1일 이후 배당금 분배를 제안했다.는 인도 증시의 부정적인 심리를 부추겨 주가 [23]하락을 초래했다.그러나 다음 해에 시장에[24] 더 우호적인 예산에 대한 기대가 컸고 배당 분배세가 재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1일 이후 국내 기업 및 뮤추얼펀드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다시 [25]수급자의 손에 의해 비과세로 전환되었다.다만, 새로운 배당세율은 12.[19]5%로 높아져 2007년 4월 1일부터 15%[19][26]로 인상되었다.또한, 인도 유닛 트러스트의 자금과 개방형 주식 지향 펀드는 세금[verification needed] 네트에서 제외되었다.뮤추얼 펀드의 세율은 당초 12.[19]5%였으나 2004년 [27]7월 9일부터 개인 이외의 법인에게 분배되는 배당금의 세율은 20%[19]로 인상되었다.2006년 6월 1일부터 모든 주식형 펀드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8]2007년 4월 1일부터 자금시장 및 유동성 펀드에 대해서는 [19]세율이 25%로 인상되었다.

1997년 3월 31일까지 국내 기업이 받은 배당소득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었으나 배당분포세의 [29]등장으로 충당금이 폐지되었다.받은 배당금 자사 주주들에게 차례로 배포됩니다의 범위에 대한 공제 잠시 4월 1일 2002년 3월 31일부터 2003년까지 배당금 분배의 세금에 디에 있어 와유사 조항은 회사와 그 shareholders[30]의 손에서의 과도 배당금의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제거됬을 때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비디오유통세를 종료하다그러나 2008-2009년도 예산에서는 국내 지주회사(모회사 없음)가 종속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특정 사례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31]주주에게 분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020~2021년 예산에서는 배당세(DDT)가 폐지되고 배당소득은 소득세율별로 [32][33]투자자의 손에 과세된다.

코리아

한국은 배당이 이익 유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법상 배당 가능액, 배당 지급 시기, 배당 결정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현재 배당금 지급과 동시에 15.4%의 배당세가 징수되고 있다(사립세: 배당소득세의 14%, 거주세: 배당소득세의 1.4%)배당소득의 2000만엔(1만5000유로) 이하에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또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엔을 초과하면 총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주주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회사채권자의 권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유한책임이 있는 주주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상법의 주요 원칙이다.주주들은 항상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지만, 확고한 관점에서, 그들이 너무 많은 돈을 할당하면, 자기 자본의 축소는 회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그것이 정부가 가능한 [34]배당금 액수를 규제하는 이유이다.

기타 국가

호주, 칠레, 뉴질랜드는 배당금 귀속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주들은 배당금에 부수되는 프랑킹 크레딧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몫이다.최고 한계 세율에 대해 완전히 솔직한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배당금의 현금 금액에 대해 사실상 약 15%의 세금만 지불하게 된다.실제로 배당금으로 분배될 때,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한계세율의 평균에 따라 과세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최근 아르메니아 국민이 연소득의 5%를, 비시민권자가 10%를 부담하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배당세가 없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KeSt(Kapitalertragsteuer)가 배당세율 27.5%로 사용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30%의 세금이 부과되며, 네덜란드어로 "rorende voorheffing" 또는 프랑스어로 "précompte mobilier"로 알려져 있습니다.시민들은 세금 신고를 통해 수령한 배당금의 최초 800유로(2021년)에 대해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배당금이 비과세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배당금에 5%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국에서는 배당세율이 20%이지만 2005년 6월 13일부터 배당세의 50%가 과세된다.

체코에서는 배당금에 15%의 세금이 부과된다.2012년 정부는 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기를 원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정기 배당세율이 20%입니다.2018년 1월 1일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거주자와 비거주 법인에 한하여 14%의 세율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25.5% 또는 27.2%의 세금이 부과된다(배당의 85%는 과세 자본소득이며, 자본소득세율은 30,000 미만인 경우 30%, 30,000을 초과하는 부분은 34%).그러나 개인은 실효세율이 45.5%(47.2%)다.그것은 기업 수익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법인세는 20%입니다.

프랑스에서 납세자는 배당금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당금에 40%의 리베이트와 17.2%의 사회세를 더한 금액을 소득세 계산에 포함하도록 선택한다.

독일에서는 "Abgeltungssteuer"로 알려진 배당금에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배당세에는 5.5%의 연대세가 부과됩니다.사실상 26.3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스에서는 개인 배당금에 5%의 세금이 부과된다.

홍콩에서는 배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일랜드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표준세율(2007년 기준, 20%)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세 내역을 포함한 세금 바우처를 발행해야 한다.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은 연말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고, 높은 세율의 납세의무자는 그것을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개인 배당금에 대해 28%, 대주주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10% 이상).회사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세금은 0%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26%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자본 이득세"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세규정에 따라 상장주식 배당금에 10%(국가 7%, 지역 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2013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 배당금 20% 과세(국가 15%, 지역 5%)발행주식(가치 또는 수)의 5%를 넘는 개인은 감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20%(15%+5%)를 납부해야 한다.비상장 주식 배당금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국가 20%, 지역 [35]0%).

룩셈부르크에서는 법인에 의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50%만이 적용 가능한 한계세율로 [36]개인 납세자의 손에 과세된다.따라서 배당금은 과세 대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최대 21%, '과세 대상' 검사를 충족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최대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배당금에 관계없이 저축[38]투자에 대한 균등세의 일부로 주식 가치에 대해[37] 연간 1.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대주주(5% 이상)는 25%의 배당세를 부과받으며, 금액보다 1.2%의 세율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5%가 실효세율이다.2017년 제3차 루트 내각은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5%[39] 미만).그 후, 이 제안은 취소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배당금은 자본 이득으로 31.7%의 균일한 세율로 과세된다.다만, 손실된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쉘터 공제"를 적용한다.피난처 공제 규모는 단기 국채 이자율 기준이며 2013년에는 1.1%였다.예를 들어 NOK 10만 NOK 4,000의 배당금을 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면 피난처 공제는 NOK 1,100(NOK 10만분의 1.1%)이고 나머지 2,900은 27%의 세금이 부과된다.

파키스탄의 소득세에서는 2001년 소득세 조례가 요구하는 10%의 배당금액을 원천 공제한다.소득세에 대한 15%의 추가요금은 원천징수되며 2011년 소득세(개정)조례에 따라 회사가 파키스탄 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다.

폴란드에서는 배당금에 19%의 세금이 부과된다.이 세율은 자본 이득 및 기타 세금 세율과 동일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배당금에 대해 개인 투자자에게 5%, 기업에 납부할 경우 16%의 세금이 부과된다.또한 개인 투자자는 배당 수익에 대해 5.5%의 의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배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배당으로 인한 거주자의 소득은 개정된 소득세법 제595/2003호 Coll.의 개별 실체에 대해서는 제12조 제7항 제c)호 및 제3조 제2항 제c)호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이는 2004년 이후(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기와 관계없이)에 관련된 이익배당에 적용한다.그 전에는 배당금이 정상소득으로 과세되었다.19%의 세금은 이미 법인세의 일부로 회사가 납부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슬로바키아어로 "법인을 위한 소득세").그러나 슬로바키아가 이중과세조약을 맺고 있는 다른 관할구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금에 대해 주민들이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슬로바키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거주자는 현지 관할구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다.투자 펀드로 얻은 이익의 몫은 19%로 소득으로 과세된다.거주 자연인은 최대 14,000유로의 건강보험으로 수령 배당금의 14%를 지불해야 하며, 비거주 자연인과 기업은 이 "자본 이득 건강세"의 대상이 아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40]배당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스페인에서는 배당금에 연간 배당소득에 따라 19~23%의 세금이 부과된다.이 세율은 2016년부터 [41]2019년까지 적용됩니다.

스웨덴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는 배당금이 총소득 과세에 고려되지만 주식마다 다르지만 배당일(연 1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 총소득세에 대한 특정 공제율이 있다.2013년 1월부터는 대만의 2세대 국민건강보험(NHI)의 보조 보험료로서 모든 배당금에 대해 2%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터키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20%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다.해외로부터의 배당소득은 한계세율로 과세된다.2020년 현재, 최고 한계 세율은 40%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이익에 대해 영국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18년 4월부터는 납세자의 기타 소득에 관계없이 최초 2,000파운드의 배당소득이 공제되지 않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기본세율소득세액구간 7.5%, 고세율소득세액구간 32.5%, 가산세율소득세액구간 [42]38.1%로 과세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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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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