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MyReceivership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11일 (월) 21:04 판 (해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해설

[편집]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보조관계 등이 필요하다. 본 조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기해서도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1]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2].

사례

[편집]

판례

[편집]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고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3].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ISBN 978899151296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