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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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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요건, 효과를 규정한 민법 채권법의 조항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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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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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된 아이가 18세 된 甲과 다투다 눈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甲의 부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아이의 부모는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공탁공무원에게 하였다[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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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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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3)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이며, 위 3요건 중의 1에 해당함이 필요하며, 위의 3요건 중에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2]

공탁물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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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이의유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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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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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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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2014년 8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8월 15일에 확인함. 
  2. 대판 1962.4.12. 4294민상1138
  3. 88다카11053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